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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혼인 신고와 공무원 유족연금 승계자격 인정 사례

2018구합11319
판결 요약
동명이인 및 혼인신고상의 착오로 인해 유족연금이 거부된 사안에서, 실제 혼인 및 모자관계 사실,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연금 지급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유족연금 승계 #공무원연금법 배우자 #동명이인 착오 #혼인신고 오류 #가족관계등록부
질의 응답
1. 동명이인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실제 혼인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도 유족연금 승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가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증명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착오와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법 2018구합11319 판결은 동명이인 착오로 인해 혼인관계가 바로 잡히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혼인관계 및 친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2.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타인 명의로 등재 후 혼인신고한 경우에도 배우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민법상 제약 등 사정으로 타인 명의 등재 경위가 납득되고, 부부 공동생활 및 친자관계가 증명된다면 실제 배우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법 2018구합11319 판결은 동성동본 혼인제한(민법 제809조)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당시 사정 및 공동생활·자녀 친생 관계를 근거로 배우자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무원연금 승계 신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착오를 바로잡아야 하나요?
답변
가족관계증명서상 착오가 있더라도, 진술·유전자 검사 등 객관적인 증거로 실질적 관계가 인정되면 승계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법 2018구합11319 판결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착오에도 불구하고 진술, 유전자 검사 등 객관적 진실이 입증될 경우 연금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광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1319 판결 : 확정]

【판시사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乙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甲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乙1은 甲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乙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가 甲의 재직 중 甲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재직 중 乙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乙1과 동명이인 乙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1이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乙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甲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乙1은 甲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乙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가 甲의 재직 중 甲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재직 중 乙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이다.
乙1과 甲이 동성동본으로 혼인할 당시 민법 규정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乙1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丙의 딸로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로 등재된 후 甲과 혼인신고를 한 점, 丙의 자녀가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乙2는 물론 乙1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丙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甲의 자녀인 丁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1이 자신을 낳고 길러 주었고 甲, 乙1, 丁, 자신의 동생인 戊 등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한 점, 유전자검사 결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乙1과 丁, 戊가 친모자관계임이 확인된 점들을 종합하면, 乙1과 동명이인 乙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1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이용화)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9. 13.

【주 문】

 
1.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소외 1은 1987. 9. 1.부터 2008. 12. 31.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7. 8. 6.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 1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소외 1의 재직 중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는 소외 1의 퇴직 후인 2011. 10. 6.에야 소외 1과 혼인한 것으로, 원고와 동명이인인 원고[000000-0000000, 이하 ⁠‘1. 10.생 원고’라 한다]는 1980. 8. 5. 소외 1과 혼인한 것으로, 2010. 12. 1.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10.생 원고와 동일한 인물로서 소외 1의 배우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1. 10.생 ○○○는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54. 4. 11. 소외 4와 소외 5 사이에서 태어나 1975년경 소외 1과 혼인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1은 같은 김해 김씨로서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당시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9조 제1항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 4의 요청으로 1977. 9. 14. 소외 6의 딸인 1. 10.생 ○○○로 등재된 후 1980. 8. 5.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위 소외 6의 자녀인 소외 2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1. 10.생 ○○○는 물론 원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소외 6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소외 1의 자녀인 소외 3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신을 낳고 길러 주었고, 소외 1, 원고, 소외 3, 자신의 동생인 소외 7 등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하였다.
4) 유전자검사 결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광주가정법원 2017드단36094)를 통하여 원고와 소외 3, 소외 7은 친모자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나.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상 소외 1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용균 권혁재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13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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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혼인 신고와 공무원 유족연금 승계자격 인정 사례

2018구합11319
판결 요약
동명이인 및 혼인신고상의 착오로 인해 유족연금이 거부된 사안에서, 실제 혼인 및 모자관계 사실,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연금 지급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유족연금 승계 #공무원연금법 배우자 #동명이인 착오 #혼인신고 오류 #가족관계등록부
질의 응답
1. 동명이인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실제 혼인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도 유족연금 승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가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증명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착오와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법 2018구합11319 판결은 동명이인 착오로 인해 혼인관계가 바로 잡히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혼인관계 및 친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2.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타인 명의로 등재 후 혼인신고한 경우에도 배우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민법상 제약 등 사정으로 타인 명의 등재 경위가 납득되고, 부부 공동생활 및 친자관계가 증명된다면 실제 배우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법 2018구합11319 판결은 동성동본 혼인제한(민법 제809조)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당시 사정 및 공동생활·자녀 친생 관계를 근거로 배우자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무원연금 승계 신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착오를 바로잡아야 하나요?
답변
가족관계증명서상 착오가 있더라도, 진술·유전자 검사 등 객관적인 증거로 실질적 관계가 인정되면 승계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법 2018구합11319 판결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착오에도 불구하고 진술, 유전자 검사 등 객관적 진실이 입증될 경우 연금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광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1319 판결 : 확정]

【판시사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乙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甲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乙1은 甲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乙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가 甲의 재직 중 甲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재직 중 乙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乙1과 동명이인 乙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1이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乙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甲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乙1은 甲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乙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가 甲의 재직 중 甲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재직 중 乙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이다.
乙1과 甲이 동성동본으로 혼인할 당시 민법 규정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乙1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丙의 딸로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로 등재된 후 甲과 혼인신고를 한 점, 丙의 자녀가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乙2는 물론 乙1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丙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甲의 자녀인 丁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1이 자신을 낳고 길러 주었고 甲, 乙1, 丁, 자신의 동생인 戊 등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한 점, 유전자검사 결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乙1과 丁, 戊가 친모자관계임이 확인된 점들을 종합하면, 乙1과 동명이인 乙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1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이용화)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9. 13.

【주 문】

 
1.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소외 1은 1987. 9. 1.부터 2008. 12. 31.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7. 8. 6.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 1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소외 1의 재직 중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는 소외 1의 퇴직 후인 2011. 10. 6.에야 소외 1과 혼인한 것으로, 원고와 동명이인인 원고[000000-0000000, 이하 ⁠‘1. 10.생 원고’라 한다]는 1980. 8. 5. 소외 1과 혼인한 것으로, 2010. 12. 1.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10.생 원고와 동일한 인물로서 소외 1의 배우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1. 10.생 ○○○는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54. 4. 11. 소외 4와 소외 5 사이에서 태어나 1975년경 소외 1과 혼인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1은 같은 김해 김씨로서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당시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9조 제1항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 4의 요청으로 1977. 9. 14. 소외 6의 딸인 1. 10.생 ○○○로 등재된 후 1980. 8. 5.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위 소외 6의 자녀인 소외 2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1. 10.생 ○○○는 물론 원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소외 6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소외 1의 자녀인 소외 3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신을 낳고 길러 주었고, 소외 1, 원고, 소외 3, 자신의 동생인 소외 7 등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하였다.
4) 유전자검사 결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광주가정법원 2017드단36094)를 통하여 원고와 소외 3, 소외 7은 친모자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나.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상 소외 1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용균 권혁재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13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