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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수익자의 가액배상 공제 주장 가능성

대법원 2014다201346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피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다 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 가액배상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수익자 #가액배상 #공제 불인정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수익자가 채무자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피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1346 판결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익자가 금전 지급을 이유로 공제 주장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채무자는 어떤 권리를 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더라도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1346 판결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자체로 채무자 권리취득 불가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채권자)에 대해 가액배상 공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관련 재산거래 흐름과 지급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1346 판결은 공제 불인정 주장을 명확히 판시하여 실무상 금전 전달과 배상액 산정 근거가 다름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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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0134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102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대법원 2014다201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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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수익자의 가액배상 공제 주장 가능성

대법원 2014다201346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피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다 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 가액배상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수익자 #가액배상 #공제 불인정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수익자가 채무자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피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1346 판결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익자가 금전 지급을 이유로 공제 주장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채무자는 어떤 권리를 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더라도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1346 판결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자체로 채무자 권리취득 불가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채권자)에 대해 가액배상 공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관련 재산거래 흐름과 지급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1346 판결은 공제 불인정 주장을 명확히 판시하여 실무상 금전 전달과 배상액 산정 근거가 다름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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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0134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102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대법원 2014다201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