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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후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313
판결 요약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명의위장 #선의무과실
질의 응답
1. 공급자를 알지 못하고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313 판결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수령자의 선의 및 무과실 입증에 달려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확인만으로 선의·무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상황이나 중간업자·공급과정을 살피지 않고 형식적 서류확인만으로는 무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3구합25313 사건은 원고가 중간업자 개입과 실제 공급경로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과실이 인정됨을 명시했습니다.
3. 실물거래가 일부 있었어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인정되어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313 판결은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기재가 정말 거래를 반영하지 않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4. 매입세액 공제 제한 판단에서 ‘실질공급자’ 확인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단순 명의상 거래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3구합25313)은 천AA가 실질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중간업자의 조달·수수료 구조를 상세하게 분석해 공급실체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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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313

원 고

주식회사 플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

판 결 선 고

2014.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28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2. 11. 15.은 오기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공구 도매업, 비철금속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천AA(이하 ⁠‘천AA’라 한다)과 지은(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순은) 거래를 하고, 천AA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공급가액 417,150,000원(7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천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1. 9.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285,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10.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함께 이의신청한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는 취소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3. 4.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9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천AA의 대표이사 오BB과 김CC은 원고에게 실제 지은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천AA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천AA와의 실질거래로 교부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실질거래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천AA와 거래를 할 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원고는 천AA를 실제 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고, 천AA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실질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천AA는 2011. 9. 28. 사업을 개시하여 2012. 4. 18. 폐업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은 거래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만 원고는 2013. 5. 29. ⁠“천AA와 허위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다AA(2013. 1. 11. 종로경찰서 고발조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081,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3. 10. 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11. 18.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가) 오BB은 2014. 4. 2.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11. 9. 28.부터 2012. 4. 18.까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서 천AA를 운영하였고, 천AA의 대표이사였다.

○ 김CC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원고의 상무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임DD이 천AA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인 증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하여 이를 주었다.

○ 일반 고물상과 은 수집상 등으로부터 은수저, 은비녀, 은목걸이, 반지 등을 매입한 후 디AA 주식회사(이하 '디AA'이라 한다)에게 제련을 해달라고 의뢰를 한 후, 제련된 은제품을 원고 등에게 납품하였다.

○ 원고에게 지은을 판매할 때 직접 원고에게 실물을 주었으나, 미처 천AA로 가져오지 못한 물건은 다른 업체에서 원고에 직접 납품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으면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가공거래를 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 천AA를 운영하기 전에 은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은 없다.

○ 증인은 2011. 9. 28.부터 2012. 4. 18.까지 약 7개월 가량 천AA를 운영하였는데, 매출은 총 190억 원으로 알고 있다.

○ 천AA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망 김CC이고, 1억 원을 준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지못했다. 천AA는 김CC, 감사인 정EE, 경리직원으로 구성되었고, 김CC 사망 이후에는 정EE와 함께 운영하였고, 지은 운송은 정EE와 함께 하였다.

○ 경리직원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하였다.

○ 김CC은 2011. 11. 초순경 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3주 전에 김CC과 원고가 거래에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

○ 천AA가 제련을 줄 때 계량확인증이나 입출고 내역 등을 발급하였는지는 모르겠다. 제련하는데 1,300만 원의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있다.

○ 개업을 하기 전 임가공 계약을 한 것은 도장을 주어 김CC이 계약한 것이고, 증인이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어서 모른다.

○ 중간업체인 권FF이나 강GG이 박스로 원고에게 직접 운송한 경우도 있다. 중간업체인 골AA나 타AA, 권FF, 강GG의 세금계산서를 천AA 명의로 발급해 주었습니다.

○ 김CC의 사망 후에는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증인이 아는 거래처와 중간업자인 강GG과 권FF과 같이 업무를 처리했다. 지은 매입대금은 천AA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GG과 권FF이 조달하였다.

○ 실질적으로 강GG과 권FF이 은을 매입해 와서 천AA에서 세금계산서를 끊고, 3%를 떼어 주었다. 돈은 권FF이 주는 대로 받았다. 권FF과 강GG은 천AA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업무를 한다.

○ 강GG은 부하직원이 직접 배달해 주는 것이고, 권FF은 천AA가 배달해 주는데, 원고에게 납품할 때 원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거래처로 바로 운송을 해준다.

○ 매입세금계산서는 1건도 받지 못했다.

(나) 한편 오BB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고, 2012. 10. 22. ⁠“진AA(아래 ⁠‘주식회사 진AA’을 말한다) 만큼만은 천AA와 실물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주식회사 진AA 대표이사인 임HH은 가격을 모르니깐 우리 쪽에서 먼저 시세를 넣는다. 우리 쪽이라고 하면, 천AA와 중간업자를 말한다. 중간업자들이 임HH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많다.

○ 임HH이 거래처를 천AA로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 원고는 주식회사 진AA이랑 똑같은 곳으로 알고 있다. 원고는 임HH이 소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다) 원고의 사내이사 겸 주식회사 진AA(2011. 3. 11. 개업)의 대표이사인 임HH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지은 거래는 본인 책임 하에 처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천AA는 2011. 9. 26. 제련업자인 티AA과 아래와 같은 지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 가공비는 원화를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공비는 납품이 완료된 날에 전액 지급한다.

○ 계약물품의 운반은 천AA가 책임지며, 모든 비용은 천AA가 부담한다. 정련 작업시 손실은 티메탈이 책임진다.

한편 임가공 비용과 관련하여 2011. 10. 31.자 공급가액 2,340,000원, 2011. 11.30.자 7,230,000원, 2011. 12. 30.자 2,514,000원의 각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 천AA의 현금출납장에는 2011. 12. 30. 티AA에 13,292,4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

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판결 참조).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2008두1258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천AA는 지은의 실제 공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천AA의 운영실태: 천AA의 실실적인 운영자는 김CC인데, 2011. 11. 초순경 사망하였다. 오BB은 1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천AA를 운영할 자금이나 지은거래 경력이 없었다. 오BB은 감사인 정EE와 지은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은 매매대금은 중간업자인 강GG과 권FF에 의하여 조달되었다. 오BB은 중간업자인 강GG과 권FF이 천AA 명의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1억 원 당 3%)만 수령하여 천AA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오BB은 천AA를 운영할 자금이 없으므로, 강GG과 권FF에 의하여 지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천AA는 김CC, 오BB, 정EE, 경리직원으로 구성되었고, 김CC 사망이후 오BB과 정EE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오BB은 중개업자인 강GG과 권FF의 도움을 받아 지은거래를 했는데, 강GG은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배달하게 하였고, 지은은 원고의 거래처로 바로 운송되었다. 천AA는 지은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20억 원을 체납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천AA는 약 7개월 동안 영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의 지은 거래 현황: 원고는 공구 수입ㆍ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었고, 지은 거래를 해 본적이 없다. 원고는 첫 지은 거래를 함에 있어 설립된 지 1개월(거래 3주 전에 천AA와 접촉하였으므로, 당시 천AA는 개업한 지 보름 밖에 되지 아니하였다)된 천오와 1.5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417,150,000원의 지은 거래를 하였다.

③ 중간업자와의 지은거래: 중간업자인 강GG과 권FF은 원고에게 지은을 직접 운송하고, 천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또 강GG과 권FF은 은을 매입하고 천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오BB 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④ 지은 제련: 원고는 ⁠“천AA가 지은 제련을 위해 티AA에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은 제련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확인증, 입출고ㆍ운송비 내역, 인수증, 감모분 처리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없고, 강GG과 권FF이 은을

매입하여 조달하였으므로,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⑤ 실물거래와의 관계: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주식회사 진AA과의 지은 거래 확인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지은거래가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데에 있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사실과 다른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실물거래는 인정되었고, 이에 관한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의신청에서 취소되었다).

(2) 선의·무과실에 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

① 중간업자에 대한 인식: 원고 및 원고의 직원들은 처음에 김BB과 거래할 때 강GG과 권FF을 알고 있었던 점, 강GG과 권FF은 김BB이 사망한 후에도 지은 거래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주식회사 다AA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강GG과 권FF이 천AA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천AA의 지은거래가 아닐 수 있다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지은의 공급과정: 지은은 천AA의 오BB과 정EE에 의하여 운송되지만, 중간업자인 강GG은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운송하도록 하였던 점, 지은은 원고의 거래처로 바로 운송되었고, 원고는 운송된 사실만을 확인한 채 지은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지은 거래가 강GG과 권FF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③ 천AA에 대한 확인: 천AA는 김BB, 오CC, 정EE, 경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회사인 점, 원고는 지은 거래업체를 통해 천오의 지은 거래 능력을 확인해 본 적이 없고, 김BB 사망 이후에도 이를 확인한 정황이 없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가 천AA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김BB과 오CC을 대면하였고, 그때 김BB이 거래를 주도하였으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오CC의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CC은 세무조사 당시 ⁠“중간책들이 임HH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많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천AA가 설립된 지 1개월 밖에 되지 않는 회사라는 사정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천AA와 지은 거래를 할 경우 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띄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재판장 판사 문AA

판사 김AA

판사 손AA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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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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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물거래가 일부 있었어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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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본 판결(2013구합25313)은 천AA가 실질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중간업자의 조달·수수료 구조를 상세하게 분석해 공급실체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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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313

원 고

주식회사 플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

판 결 선 고

2014.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28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2. 11. 15.은 오기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공구 도매업, 비철금속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천AA(이하 ⁠‘천AA’라 한다)과 지은(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순은) 거래를 하고, 천AA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공급가액 417,150,000원(7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천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1. 9.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285,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10.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함께 이의신청한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는 취소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3. 4.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9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천AA의 대표이사 오BB과 김CC은 원고에게 실제 지은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천AA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천AA와의 실질거래로 교부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실질거래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천AA와 거래를 할 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원고는 천AA를 실제 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고, 천AA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실질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천AA는 2011. 9. 28. 사업을 개시하여 2012. 4. 18. 폐업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은 거래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만 원고는 2013. 5. 29. ⁠“천AA와 허위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다AA(2013. 1. 11. 종로경찰서 고발조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081,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3. 10. 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11. 18.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가) 오BB은 2014. 4. 2.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11. 9. 28.부터 2012. 4. 18.까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서 천AA를 운영하였고, 천AA의 대표이사였다.

○ 김CC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원고의 상무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임DD이 천AA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인 증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하여 이를 주었다.

○ 일반 고물상과 은 수집상 등으로부터 은수저, 은비녀, 은목걸이, 반지 등을 매입한 후 디AA 주식회사(이하 '디AA'이라 한다)에게 제련을 해달라고 의뢰를 한 후, 제련된 은제품을 원고 등에게 납품하였다.

○ 원고에게 지은을 판매할 때 직접 원고에게 실물을 주었으나, 미처 천AA로 가져오지 못한 물건은 다른 업체에서 원고에 직접 납품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으면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가공거래를 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 천AA를 운영하기 전에 은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은 없다.

○ 증인은 2011. 9. 28.부터 2012. 4. 18.까지 약 7개월 가량 천AA를 운영하였는데, 매출은 총 190억 원으로 알고 있다.

○ 천AA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망 김CC이고, 1억 원을 준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지못했다. 천AA는 김CC, 감사인 정EE, 경리직원으로 구성되었고, 김CC 사망 이후에는 정EE와 함께 운영하였고, 지은 운송은 정EE와 함께 하였다.

○ 경리직원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하였다.

○ 김CC은 2011. 11. 초순경 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3주 전에 김CC과 원고가 거래에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

○ 천AA가 제련을 줄 때 계량확인증이나 입출고 내역 등을 발급하였는지는 모르겠다. 제련하는데 1,300만 원의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있다.

○ 개업을 하기 전 임가공 계약을 한 것은 도장을 주어 김CC이 계약한 것이고, 증인이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어서 모른다.

○ 중간업체인 권FF이나 강GG이 박스로 원고에게 직접 운송한 경우도 있다. 중간업체인 골AA나 타AA, 권FF, 강GG의 세금계산서를 천AA 명의로 발급해 주었습니다.

○ 김CC의 사망 후에는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증인이 아는 거래처와 중간업자인 강GG과 권FF과 같이 업무를 처리했다. 지은 매입대금은 천AA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GG과 권FF이 조달하였다.

○ 실질적으로 강GG과 권FF이 은을 매입해 와서 천AA에서 세금계산서를 끊고, 3%를 떼어 주었다. 돈은 권FF이 주는 대로 받았다. 권FF과 강GG은 천AA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업무를 한다.

○ 강GG은 부하직원이 직접 배달해 주는 것이고, 권FF은 천AA가 배달해 주는데, 원고에게 납품할 때 원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거래처로 바로 운송을 해준다.

○ 매입세금계산서는 1건도 받지 못했다.

(나) 한편 오BB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고, 2012. 10. 22. ⁠“진AA(아래 ⁠‘주식회사 진AA’을 말한다) 만큼만은 천AA와 실물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주식회사 진AA 대표이사인 임HH은 가격을 모르니깐 우리 쪽에서 먼저 시세를 넣는다. 우리 쪽이라고 하면, 천AA와 중간업자를 말한다. 중간업자들이 임HH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많다.

○ 임HH이 거래처를 천AA로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 원고는 주식회사 진AA이랑 똑같은 곳으로 알고 있다. 원고는 임HH이 소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다) 원고의 사내이사 겸 주식회사 진AA(2011. 3. 11. 개업)의 대표이사인 임HH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지은 거래는 본인 책임 하에 처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천AA는 2011. 9. 26. 제련업자인 티AA과 아래와 같은 지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 가공비는 원화를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공비는 납품이 완료된 날에 전액 지급한다.

○ 계약물품의 운반은 천AA가 책임지며, 모든 비용은 천AA가 부담한다. 정련 작업시 손실은 티메탈이 책임진다.

한편 임가공 비용과 관련하여 2011. 10. 31.자 공급가액 2,340,000원, 2011. 11.30.자 7,230,000원, 2011. 12. 30.자 2,514,000원의 각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 천AA의 현금출납장에는 2011. 12. 30. 티AA에 13,292,4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

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판결 참조).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2008두1258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천AA는 지은의 실제 공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천AA의 운영실태: 천AA의 실실적인 운영자는 김CC인데, 2011. 11. 초순경 사망하였다. 오BB은 1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천AA를 운영할 자금이나 지은거래 경력이 없었다. 오BB은 감사인 정EE와 지은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은 매매대금은 중간업자인 강GG과 권FF에 의하여 조달되었다. 오BB은 중간업자인 강GG과 권FF이 천AA 명의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1억 원 당 3%)만 수령하여 천AA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오BB은 천AA를 운영할 자금이 없으므로, 강GG과 권FF에 의하여 지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천AA는 김CC, 오BB, 정EE, 경리직원으로 구성되었고, 김CC 사망이후 오BB과 정EE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오BB은 중개업자인 강GG과 권FF의 도움을 받아 지은거래를 했는데, 강GG은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배달하게 하였고, 지은은 원고의 거래처로 바로 운송되었다. 천AA는 지은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20억 원을 체납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천AA는 약 7개월 동안 영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의 지은 거래 현황: 원고는 공구 수입ㆍ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었고, 지은 거래를 해 본적이 없다. 원고는 첫 지은 거래를 함에 있어 설립된 지 1개월(거래 3주 전에 천AA와 접촉하였으므로, 당시 천AA는 개업한 지 보름 밖에 되지 아니하였다)된 천오와 1.5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417,150,000원의 지은 거래를 하였다.

③ 중간업자와의 지은거래: 중간업자인 강GG과 권FF은 원고에게 지은을 직접 운송하고, 천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또 강GG과 권FF은 은을 매입하고 천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오BB 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④ 지은 제련: 원고는 ⁠“천AA가 지은 제련을 위해 티AA에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은 제련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확인증, 입출고ㆍ운송비 내역, 인수증, 감모분 처리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없고, 강GG과 권FF이 은을

매입하여 조달하였으므로,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⑤ 실물거래와의 관계: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주식회사 진AA과의 지은 거래 확인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지은거래가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데에 있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사실과 다른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실물거래는 인정되었고, 이에 관한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의신청에서 취소되었다).

(2) 선의·무과실에 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

① 중간업자에 대한 인식: 원고 및 원고의 직원들은 처음에 김BB과 거래할 때 강GG과 권FF을 알고 있었던 점, 강GG과 권FF은 김BB이 사망한 후에도 지은 거래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주식회사 다AA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강GG과 권FF이 천AA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천AA의 지은거래가 아닐 수 있다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지은의 공급과정: 지은은 천AA의 오BB과 정EE에 의하여 운송되지만, 중간업자인 강GG은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운송하도록 하였던 점, 지은은 원고의 거래처로 바로 운송되었고, 원고는 운송된 사실만을 확인한 채 지은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지은 거래가 강GG과 권FF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③ 천AA에 대한 확인: 천AA는 김BB, 오CC, 정EE, 경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회사인 점, 원고는 지은 거래업체를 통해 천오의 지은 거래 능력을 확인해 본 적이 없고, 김BB 사망 이후에도 이를 확인한 정황이 없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가 천AA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김BB과 오CC을 대면하였고, 그때 김BB이 거래를 주도하였으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오CC의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CC은 세무조사 당시 ⁠“중간책들이 임HH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많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천AA가 설립된 지 1개월 밖에 되지 않는 회사라는 사정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천AA와 지은 거래를 할 경우 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띄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재판장 판사 문AA

판사 김AA

판사 손AA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