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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 사례(직접 경작·3년 요건)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032
판결 요약
양도 당시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감면 불허가 적법하다고 판시. 지방소득세 부과취소소송은 관할이 달라 각하함.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3년 경작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대토를 했는데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양도 당시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032 판결은 원고가 토지를 임대해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3년 이상 경작 요건도 미충족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나요?
답변
예, 감면을 위해선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 및 직접 경작이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해석에 따라 3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농지대토 감면에 필수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95누3695 판결도 인용).
3.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을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소득세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자체장이 되어야 하므로, 세무서장 상대로 제기한 것은 각하됩니다.
근거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93조 제5항에 따라 지방소득세 부과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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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00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16.

판 결 선 고

2014. 5.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양도소득세 51,272,96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지방소득세 5,127,2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인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2013년 지방소득세 5,127,290원의 부과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8. 7. 2. ○○시 ○○읍 ○○리 251-10 답 3,428㎡를, 2009. 5. 14. 같은 리 251-11 전 1,071㎡ 및 같은 리 251-12 답 208㎡를 각 취득하였고(이하 세 필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3. 1. 28.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0. ◇◇ ◇◇군 ◇◇면 ◇◇리 257-3 답 3,233㎡(이하 ⁠‘이 사건대토’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3.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대토의 취득을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2013년 양도소득세

51,272,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내지 6,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콩, 깨를 심었는데, 농사가 잘 되지 않아 2010. 12.경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가 2013. 1. 28.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영농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3. 8. 20.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하여 농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경작상의 필요로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갖추었다. 그리고 양도 당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과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이어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참조). 그리고 마찬가지 취지에서 위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서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경작기간에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5.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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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대토를 했는데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양도 당시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032 판결은 원고가 토지를 임대해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3년 이상 경작 요건도 미충족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나요?
답변
예, 감면을 위해선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 및 직접 경작이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해석에 따라 3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농지대토 감면에 필수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95누3695 판결도 인용).
3.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을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소득세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자체장이 되어야 하므로, 세무서장 상대로 제기한 것은 각하됩니다.
근거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93조 제5항에 따라 지방소득세 부과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임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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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00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16.

판 결 선 고

2014. 5.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양도소득세 51,272,96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지방소득세 5,127,2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인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2013년 지방소득세 5,127,290원의 부과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8. 7. 2. ○○시 ○○읍 ○○리 251-10 답 3,428㎡를, 2009. 5. 14. 같은 리 251-11 전 1,071㎡ 및 같은 리 251-12 답 208㎡를 각 취득하였고(이하 세 필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3. 1. 28.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0. ◇◇ ◇◇군 ◇◇면 ◇◇리 257-3 답 3,233㎡(이하 ⁠‘이 사건대토’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3.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대토의 취득을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2013년 양도소득세

51,272,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내지 6,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콩, 깨를 심었는데, 농사가 잘 되지 않아 2010. 12.경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가 2013. 1. 28.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영농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3. 8. 20.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하여 농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경작상의 필요로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갖추었다. 그리고 양도 당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과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이어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참조). 그리고 마찬가지 취지에서 위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서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경작기간에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5.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