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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산지원 2013가합272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가족(며느리)에게 매매하였고, 해당 시점에 채무초과 상태임이 인정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익자(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 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저당권 등 부담이 있는 경우 실제 채권액의 범위에서 가액배상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가족 간 부동산거래 #가액배상 #저당권 설정 부동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예: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합-272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 본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합-2725 판결은 선의의 수익자를 인정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며, 가족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저당권 설정 등 부담이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는 어떠한 범위로 이뤄지나요?
답변
저당권 등 부담을 제외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합-2725 판결은 부동산 가액 중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액수나 채권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만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처럼 부동산 거래 후 성립된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처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현실화 개연성이 있으면 그 후 성립한 조세채권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합-2725 판결은 거래 당시 조세채권의 법률관계와 고도의 성립 개연성이 있으면, 환실화 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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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초과 상태이며 채무자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매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27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2014. 5. 1.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aaa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2년경 aaa에게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기준으로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한다)이 체납된 상태이다.

나. aaa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aaa는 며느리인 피고와 2011. 4.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4.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명의로 된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1.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은 뒤 그 중 ○○○원으로 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원은 aaa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aaa가 2006. 12.경 및 2010. 8.경 해당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미 그 무렵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이후 원고는 aaa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aaa의 채무초과 상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피고는 위 표 중 순번 2 내지 4 각 토지의 당시 실제 거래가격이 개별공시지가를 크게 초과하여 aaa의 적극재산 합계액이 소극재산을 상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 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

으면서도 담보가치 있는 유일한 적극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로서는 당시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일반채권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4)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aaa와 피고는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는 점, 피고는 매매대금이 ○○○원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도 aaa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가액 산정의 기준시는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3.경의 가액은 ○○○원인 사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원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원중 적은 금액인 ○○○원을 한도로 일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2. 선고 서산지원 2013가합2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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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예: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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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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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권 설정 등 부담이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는 어떠한 범위로 이뤄지나요?
답변
저당권 등 부담을 제외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합-2725 판결은 부동산 가액 중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액수나 채권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만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처럼 부동산 거래 후 성립된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처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현실화 개연성이 있으면 그 후 성립한 조세채권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합-2725 판결은 거래 당시 조세채권의 법률관계와 고도의 성립 개연성이 있으면, 환실화 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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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초과 상태이며 채무자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매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27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2014. 5. 1.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aaa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2년경 aaa에게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기준으로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한다)이 체납된 상태이다.

나. aaa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aaa는 며느리인 피고와 2011. 4.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4.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명의로 된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1.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은 뒤 그 중 ○○○원으로 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원은 aaa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aaa가 2006. 12.경 및 2010. 8.경 해당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미 그 무렵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이후 원고는 aaa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aaa의 채무초과 상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피고는 위 표 중 순번 2 내지 4 각 토지의 당시 실제 거래가격이 개별공시지가를 크게 초과하여 aaa의 적극재산 합계액이 소극재산을 상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 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

으면서도 담보가치 있는 유일한 적극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로서는 당시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일반채권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4)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aaa와 피고는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는 점, 피고는 매매대금이 ○○○원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도 aaa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가액 산정의 기준시는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3.경의 가액은 ○○○원인 사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원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원중 적은 금액인 ○○○원을 한도로 일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2. 선고 서산지원 2013가합2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