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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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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대여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회수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의거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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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516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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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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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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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57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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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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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4. 5.에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2. 5. 7.에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2째 줄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1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