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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자 회수액이 원금 미달인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51611
판결 요약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영업대금이자 #이자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원금미달 #대여금회수
질의 응답
1.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했지만, 회수한 대여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자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답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할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1611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대여금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발생한 이자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에 받은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해 세무서가 이자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원금 회수조차 못 했으면 이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자 발생만으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1611 판결에서 원고가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대여금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한 사례에서 과세가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3.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과세시 실제로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이자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1611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입각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 미달 시 이자의 과세대상성 부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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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대여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회수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의거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16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571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1.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4. 5.에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2. 5. 7.에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2째 줄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1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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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자 회수액이 원금 미달인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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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영업대금이자 #이자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원금미달 #대여금회수
질의 응답
1.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했지만, 회수한 대여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자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답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할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1611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대여금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발생한 이자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에 받은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해 세무서가 이자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원금 회수조차 못 했으면 이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자 발생만으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1611 판결에서 원고가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대여금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한 사례에서 과세가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3.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과세시 실제로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이자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1611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입각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 미달 시 이자의 과세대상성 부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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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대여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회수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의거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16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571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1.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4. 5.에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2. 5. 7.에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2째 줄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1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