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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 정해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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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105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서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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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구합23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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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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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2. A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도에 OOO원의 사업수입을 얻었고, 2010. 12. 27.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BBB 주식회사로부터 얻은 사업소득 OOO원과 주식회사 CCC로부터 얻은 근로소득 OOO원을 합산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2012. 5. 3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 중 사업소득을OOO원으로 감액하고 여기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원고의 2011년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가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다음,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무기장가산세 OOO원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위 경정세액에 더하여 합계 OOO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 내지 3항의 각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복식부기의무는 ‘인별’이 아니라 ‘업종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0년에 ‘도매업’인 AAA를 통해 3억 원 이상의 수입을 얻기는 하였으나 같은 해 폐업하고, 당해 과세기간인 2011년에 신규로 ‘기타 서비스업(인적 용역)’을 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
출하여야 한다. 원고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OOO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지
위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 정해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0년도에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AAA로부터 OOO원의 사업수입을 얻은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보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8조 제5항은 간편장부대상자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3억 원)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이처럼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를 부여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자’의 경우 그 밖의 사업자에 비하여 세법지식 및 기장능력 등이 부족하여 그 밖의 사업자와 동일한 기장의무를 지우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해당 사업자에게 쉽고 간편한 장부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에 근거한 납세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직전 과세연도에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자는 장부의비치·기록에 필요한 세법지식 및 기장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바 비록 직전 과세연도에 그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 소득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자를 단위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부터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그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56조의 2는 간편장부대상자와 관련된 기장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단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밖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가산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 5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및 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은 업종이 아니라 사업자를 단위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은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는 어느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인 동시에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항 소정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직전 과세연도의 업종과 다른 업종을 개시한 사업자를 포함 한다고 본다면, 기존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 뿐 아니라 기존의 사업 모두가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밖에 없는바, 이는 세법지식 및 기장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게만 복식부기의무에 대한 예외를 두려는 법령의 취지에 벗어나 부당하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판단함에 있어 1인이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과 주업종이 아닌 업종의 각 수입금액을 일정비율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개인별로 과세하는 점을 더하여 고려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8년
개정 전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제160조 제1항에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였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사업자’에 해당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국세청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상품·제품 등의 매입과 매출에 관한 계산서와 경비지출에 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후 개정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6년 개정 전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제160조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6년 개정 전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은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2006년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과 동일하다) 위임의 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에 따라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그 내용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과 유사하다. 2호의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과 금액이 몇 차례 개정되었을 뿐이다)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종전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로 보되,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다만, 제147조의 3(「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전문직 사업자”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998년 개정 전 소득세법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장의무를 완화시켜주는 규정을 두지 않았었는데, 2006년 개정 전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부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초 2006년 개정 전 소득세법은 간편장부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고만 정의하여 그 시행령에서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규모만을 고려하여 간편장부대상자를 규정하도록 하였는데, 2006년 개정 소득세법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고 정의하여 그 시행령에서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규모 외에도 업종을 고려하여 간편장부대상자를 규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06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 제5항은 단서에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이라는 문언이 소득세법에 추가된 이유는 전문직 사업자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기 때문에 그 업종의 성격을 고려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업종별’이라는 문언이 추가되기도 전에 이미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의미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중 ‘업종별’이라는 단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의 전문직 종사자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006년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서 간편장부대상자를 종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한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방법에 관하여,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의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필요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임을 이유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고,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추가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7. 2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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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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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105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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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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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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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구합23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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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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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2. A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도에 OOO원의 사업수입을 얻었고, 2010. 12. 27.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BBB 주식회사로부터 얻은 사업소득 OOO원과 주식회사 CCC로부터 얻은 근로소득 OOO원을 합산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2012. 5. 3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 중 사업소득을OOO원으로 감액하고 여기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원고의 2011년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가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다음,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무기장가산세 OOO원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위 경정세액에 더하여 합계 OOO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 내지 3항의 각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복식부기의무는 ‘인별’이 아니라 ‘업종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0년에 ‘도매업’인 AAA를 통해 3억 원 이상의 수입을 얻기는 하였으나 같은 해 폐업하고, 당해 과세기간인 2011년에 신규로 ‘기타 서비스업(인적 용역)’을 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
출하여야 한다. 원고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OOO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지
위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 정해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0년도에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AAA로부터 OOO원의 사업수입을 얻은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보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8조 제5항은 간편장부대상자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3억 원)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이처럼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를 부여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자’의 경우 그 밖의 사업자에 비하여 세법지식 및 기장능력 등이 부족하여 그 밖의 사업자와 동일한 기장의무를 지우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해당 사업자에게 쉽고 간편한 장부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에 근거한 납세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직전 과세연도에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자는 장부의비치·기록에 필요한 세법지식 및 기장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바 비록 직전 과세연도에 그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 소득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자를 단위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부터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그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56조의 2는 간편장부대상자와 관련된 기장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단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밖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가산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 5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및 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은 업종이 아니라 사업자를 단위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은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는 어느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인 동시에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항 소정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직전 과세연도의 업종과 다른 업종을 개시한 사업자를 포함 한다고 본다면, 기존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 뿐 아니라 기존의 사업 모두가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밖에 없는바, 이는 세법지식 및 기장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게만 복식부기의무에 대한 예외를 두려는 법령의 취지에 벗어나 부당하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판단함에 있어 1인이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과 주업종이 아닌 업종의 각 수입금액을 일정비율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개인별로 과세하는 점을 더하여 고려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8년
개정 전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제160조 제1항에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였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사업자’에 해당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국세청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상품·제품 등의 매입과 매출에 관한 계산서와 경비지출에 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후 개정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6년 개정 전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제160조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6년 개정 전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은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2006년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과 동일하다) 위임의 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에 따라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그 내용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과 유사하다. 2호의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과 금액이 몇 차례 개정되었을 뿐이다)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종전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로 보되,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다만, 제147조의 3(「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전문직 사업자”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998년 개정 전 소득세법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장의무를 완화시켜주는 규정을 두지 않았었는데, 2006년 개정 전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부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초 2006년 개정 전 소득세법은 간편장부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고만 정의하여 그 시행령에서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규모만을 고려하여 간편장부대상자를 규정하도록 하였는데, 2006년 개정 소득세법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고 정의하여 그 시행령에서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규모 외에도 업종을 고려하여 간편장부대상자를 규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06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 제5항은 단서에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이라는 문언이 소득세법에 추가된 이유는 전문직 사업자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기 때문에 그 업종의 성격을 고려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업종별’이라는 문언이 추가되기도 전에 이미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의미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중 ‘업종별’이라는 단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의 전문직 종사자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006년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서 간편장부대상자를 종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한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방법에 관하여,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의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필요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임을 이유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고,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추가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7. 2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