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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시 소멸시효 중단 압류 효력 판단

대법원 2014두46584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5년 이내 새로운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압류가 다시 있으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소멸시효 #압류 #시효중단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부과 후 5년이 경과했으나 다시 압류가 있으면 시효 완성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5년 내 새로운 압류 등 시효 중단사유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처분의 효력도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584 판결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새로운 소멸시효 중단사유(압류)가 있으면 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세 징수와 관련해서 압류처분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예, 압류처분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어 부과처분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584 판결은 ‘압류’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소멸시효 중단효력이 있는 처분이 있으면 부과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시효 중단사유 발생 시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584 판결은 새로운 압류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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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새로운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658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30. 선고 2014누104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출처 : 대법원 2015. 04. 10. 선고 대법원 2014두46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