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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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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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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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새로운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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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4658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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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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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창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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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30. 선고 2014누1048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