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취하 필요 여부

대법원 2013두15569
판결 요약
상고 제기 후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처분직권취소 #취소소송 #소의이익 #행정소송각하 #부과처분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5569 판결은 상고 제기 후 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없어진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5569 판결은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처분과 관련된 소송이 각하될 경우, 피고(행정청)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5569 판결 주문에서 각하된 소송 부분의 소송총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상고 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5569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서AA

피고, 상고인

1.춘천세무서장 2.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2누3979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위 소 각하된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8. 7. 및 2013. 8. 8.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위 소 각하된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대법원 2013두15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