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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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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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상고 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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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5569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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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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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1.춘천세무서장 2.도봉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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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2누397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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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8.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위 소 각하된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8. 7. 및 2013. 8. 8.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위 소 각하된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