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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사용 시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5236
판결 요약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매입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제출자료만으로 별도 필요경비임을 인정하기 부족해 세무서의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동일 매입금액이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된 것 아닌지도 중점적으로 검토.
#허위 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입증 #종합소득세 #실제 매입거래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계좌이체내역이나 거래확인서 등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236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매입사실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진 이상, 실제 경비 발생 입증은 당사자 부담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236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유리성·지배영역, 입증 곤란 등을 고려해 실질 매입사실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돌렸습니다.
3. 기존에 필요경비로 이미 반영된 매입금액과 추가로 인정받으려는 매입금액이 구별되지 않으면 어떠한가요?
답변
이미 필요경비로 포함되었는지 불명확하다면 별도 추가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236 판결은 구체적 증빙 부재 시 별도 추가 매입임을 인정할 수 없어 공제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의류업자와 가족의 사업이 혼재되어 발생한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가족의 사업장 자금·계좌가 혼용된 경우 입증자료의 명확성·계좌 관계 등을 엄격히 요구하며, 가족 간 거래 혼재로 인한 매입사실 불명확시 인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236 판결은 박☆☆(원고 모친) 명의 계좌·확인서 등이 섞여 있어 해당 금액이 실제 원고의 매입금액인지 불명확하다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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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하며, 설사 그 금액이 원고의 매입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추가하여야 할 매입금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36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8. 21.

판 결 선 고

2014. 0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 ○○번지 지하 ○○호 소재 ○○의류타운 등 다수의 의류소매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의류타운 및 ○○의류타운▼▼▼점, □□의류타운, ○○의류 사업장에서 ××상사 등 42곳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상의 공급가액 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각 해당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2012. 9.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9.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의 어머니인 박☆☆은 원고와 별도로 ⁠‘○○의류’, ⁠‘□□’ 등 상호로 의류 소매업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박☆☆이 신고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인정하나, 이 사

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시장, ▲▲시장의 집단의류상가인 AAA, BBB, CCC, DDD, EEE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고, 다만 위 집단의류상가의 의류판매상들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다른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인바,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의류를 실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은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⑴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대법원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제출한 이 사건 쟁

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계좌이체 및 출금내역이 기재된 금융자료, 박☆☆의 확인서 등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이 원고의 매입금액임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의 매입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추가하여야 할 매입금액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의 원고 수입금액은 약 OOO원이고, 필요경비는 약 OOO원(당초 신고 금액은 약 OOO원이었으나, 이후 경정된 금액이다)인바, 원고는 위 필요경비 약 OOO원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이 위 OOO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추가 매입부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을 제3호증에 첨부된 거래명세서도 포함한다)에는

발행상대방(매입자)란에 ⁠‘사모님’ 또는 ⁠‘◎◎’(‘◎◎’은 ◆◆시장, ▲▲시장 등에서 박☆☆과 원고의 사업장을 칭하는 호칭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사실확인서에는 확인서를 작성한 의류상인들이 ⁠‘박☆☆(김★★)’과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금액이 박☆☆ 명의의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이체되었고, 상대방(매도인)의 입금계좌통장에도 박☆☆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상호(‘○○의류’, ⁠‘□□’ 등)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박☆☆은 원고와 별도로 ○○의류 등 다수의 의류 소매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박☆☆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박☆☆의 수입금액은 약 OOO원이고, 필요경비는 약 OOO원인바,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이 박☆☆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 필요경비 약 OOO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5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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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입증 #종합소득세 #실제 매입거래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계좌이체내역이나 거래확인서 등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236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매입사실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진 이상, 실제 경비 발생 입증은 당사자 부담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236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유리성·지배영역, 입증 곤란 등을 고려해 실질 매입사실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돌렸습니다.
3. 기존에 필요경비로 이미 반영된 매입금액과 추가로 인정받으려는 매입금액이 구별되지 않으면 어떠한가요?
답변
이미 필요경비로 포함되었는지 불명확하다면 별도 추가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236 판결은 구체적 증빙 부재 시 별도 추가 매입임을 인정할 수 없어 공제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의류업자와 가족의 사업이 혼재되어 발생한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가족의 사업장 자금·계좌가 혼용된 경우 입증자료의 명확성·계좌 관계 등을 엄격히 요구하며, 가족 간 거래 혼재로 인한 매입사실 불명확시 인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236 판결은 박☆☆(원고 모친) 명의 계좌·확인서 등이 섞여 있어 해당 금액이 실제 원고의 매입금액인지 불명확하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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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하며, 설사 그 금액이 원고의 매입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추가하여야 할 매입금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36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8. 21.

판 결 선 고

2014. 0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 ○○번지 지하 ○○호 소재 ○○의류타운 등 다수의 의류소매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의류타운 및 ○○의류타운▼▼▼점, □□의류타운, ○○의류 사업장에서 ××상사 등 42곳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상의 공급가액 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각 해당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2012. 9.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9.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의 어머니인 박☆☆은 원고와 별도로 ⁠‘○○의류’, ⁠‘□□’ 등 상호로 의류 소매업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박☆☆이 신고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인정하나, 이 사

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시장, ▲▲시장의 집단의류상가인 AAA, BBB, CCC, DDD, EEE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고, 다만 위 집단의류상가의 의류판매상들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다른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인바,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의류를 실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은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⑴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대법원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제출한 이 사건 쟁

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계좌이체 및 출금내역이 기재된 금융자료, 박☆☆의 확인서 등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이 원고의 매입금액임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의 매입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추가하여야 할 매입금액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의 원고 수입금액은 약 OOO원이고, 필요경비는 약 OOO원(당초 신고 금액은 약 OOO원이었으나, 이후 경정된 금액이다)인바, 원고는 위 필요경비 약 OOO원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이 위 OOO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추가 매입부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을 제3호증에 첨부된 거래명세서도 포함한다)에는

발행상대방(매입자)란에 ⁠‘사모님’ 또는 ⁠‘◎◎’(‘◎◎’은 ◆◆시장, ▲▲시장 등에서 박☆☆과 원고의 사업장을 칭하는 호칭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사실확인서에는 확인서를 작성한 의류상인들이 ⁠‘박☆☆(김★★)’과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금액이 박☆☆ 명의의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이체되었고, 상대방(매도인)의 입금계좌통장에도 박☆☆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상호(‘○○의류’, ⁠‘□□’ 등)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박☆☆은 원고와 별도로 ○○의류 등 다수의 의류 소매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박☆☆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박☆☆의 수입금액은 약 OOO원이고, 필요경비는 약 OOO원인바,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이 박☆☆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 필요경비 약 OOO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5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