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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후 가지급금 미회수 시 상여처분 가능 판단

대법원 2014두8377
판결 요약
법인이 해산·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폐업 시점에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가지급금을 끝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가지급금 회수 포기·불능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폐업 #가지급금 상여처분 #특수관계 소멸 #법인 해산 청산 #임원 가지급금
질의 응답
1. 법인이 해산·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폐업만 해도 가지급금 회수 포기로 보나요?
답변
네,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폐업 당시 특수관계 소멸과 회수 미이행이 확인되면 가지급금 회수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377 판결은 폐업 당시 특수관계 소멸과 가지급금 회수 미이행을 근거로 상여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법인 폐업 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상여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폐업 당시와 과세예고까지 가지급금 회수가 없었다면, 회수 포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정되어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377 판결은 폐업부터 과세예고까지 가지급금 회수가 없어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폐업 후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으면 가지급금 상여처분 근거가 약해지나요?
답변
폐업 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이면, 상여처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377 판결은 폐업 당시 원고와의 특수관계 소멸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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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폐업 당시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폐업 당시는 물론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예고통지가 있기까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3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 선고 ⁠(창원)2013누1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16. 선고 대법원 2014두8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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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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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해산·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폐업만 해도 가지급금 회수 포기로 보나요?
답변
네,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폐업 당시 특수관계 소멸과 회수 미이행이 확인되면 가지급금 회수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377 판결은 폐업 당시 특수관계 소멸과 가지급금 회수 미이행을 근거로 상여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법인 폐업 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상여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폐업 당시와 과세예고까지 가지급금 회수가 없었다면, 회수 포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정되어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377 판결은 폐업부터 과세예고까지 가지급금 회수가 없어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폐업 후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으면 가지급금 상여처분 근거가 약해지나요?
답변
폐업 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이면, 상여처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377 판결은 폐업 당시 원고와의 특수관계 소멸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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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폐업 당시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폐업 당시는 물론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예고통지가 있기까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3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 선고 ⁠(창원)2013누1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16. 선고 대법원 2014두8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