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형식 등기된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두26422
판결 요약
법인이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무한책임사원에 대해 형식상의 등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이미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처분 대상 소송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 #무한책임사원 #형식등기 #실질관여 #법인구성원 책임
질의 응답
1. 법인의 구성원이지만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때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식상 등기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422 판결은 실질적 관여 없는 등기 구성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그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422 판결은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등기만 되어 있는 구성원은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업무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422 판결의 요지는 형식적 등기 외 실질적 회사 관여가 제2차 납세의무 판단의 요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보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64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우AA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60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8.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44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4. 4. 4.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8. 선고 대법원 2013두26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