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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작성과 적극적 기망행위 인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판결 요약
매매 당시 실거래가를 은닉하고 매도가격을 과소로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중계약서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은닉 #허위계약서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매매가격을 과소로 기재한 이중계약서 작성 및 제출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판결은 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과소기재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은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중계약서를 썼다가 세무서에 적발되면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이중계약서에 의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판결은 원고의 항소(세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이와 같은 행위에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1심 결과가 타당하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그 판결 이유와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판결 본문에서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여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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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원고, 항소인

곽정임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 선고 2014구합50491 판결

변 론 종 결

2014.10.2.

판 결 선 고

2014.10.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7.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보든 공

정을”을 ⁠“모든 공정을”로, 제7쪽 밑에서 2째 줄의 ⁠“2008두109522”를 2008두10522”로,제8쪽 제12행의 ⁠“구주택에 과한”을 ⁠“구주택에 관한”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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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 당시 실거래가를 은닉하고 매도가격을 과소로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중계약서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은닉 #허위계약서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매매가격을 과소로 기재한 이중계약서 작성 및 제출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판결은 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과소기재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은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중계약서를 썼다가 세무서에 적발되면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이중계약서에 의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판결은 원고의 항소(세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이와 같은 행위에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1심 결과가 타당하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그 판결 이유와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판결 본문에서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여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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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원고, 항소인

곽정임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 선고 2014구합50491 판결

변 론 종 결

2014.10.2.

판 결 선 고

2014.10.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7.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보든 공

정을”을 ⁠“모든 공정을”로, 제7쪽 밑에서 2째 줄의 ⁠“2008두109522”를 2008두10522”로,제8쪽 제12행의 ⁠“구주택에 과한”을 ⁠“구주택에 관한”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