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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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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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
|
원고, 항소인 |
곽정임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5. 2. 선고 2014구합5049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10.2. |
|
판 결 선 고 |
2014.10.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7.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보든 공
정을”을 “모든 공정을”로, 제7쪽 밑에서 2째 줄의 “2008두109522”를 2008두10522”로,제8쪽 제12행의 “구주택에 과한”을 “구주택에 관한”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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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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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곽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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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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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5. 2. 선고 2014구합504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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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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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0.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7.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보든 공
정을”을 “모든 공정을”로, 제7쪽 밑에서 2째 줄의 “2008두109522”를 2008두10522”로,제8쪽 제12행의 “구주택에 과한”을 “구주택에 관한”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