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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고발 관련 국가손해배상 인정 기준과 기각 이유

대법원 2014다230153
판결 요약
세무조사 및 고발이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국가손해배상 #고발 #정당성 #공무원 기준
질의 응답
1. 세무조사가 부당했다고 느껴질 때 국가상대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공무원 기준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0153 판결은 세무조사 및 고발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국가의 세무조사 또는 고발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일반 공무원이면 함부로 하지 않을 행동이 있을 때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0153 판결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이번 판례에서 세무조사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답변
세무조사 및 고발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0153 판결은 원심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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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고발을 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다230153 ⁠(2015.02.12)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2.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다230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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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다230153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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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국가손해배상 #고발 #정당성 #공무원 기준
질의 응답
1. 세무조사가 부당했다고 느껴질 때 국가상대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공무원 기준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0153 판결은 세무조사 및 고발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국가의 세무조사 또는 고발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일반 공무원이면 함부로 하지 않을 행동이 있을 때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0153 판결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이번 판례에서 세무조사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답변
세무조사 및 고발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0153 판결은 원심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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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고발을 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다230153 ⁠(2015.02.12)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2.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다230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