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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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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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고발을 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4다230153 (2015.02.12) |
|
원고, 상고인 |
△△ 주식회사 외 1명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국승 |
|
판 결 선 고 |
2015.2.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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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4다230153 (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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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주식회사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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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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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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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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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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