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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일부동산 선의 매매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104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라도, 제3자가 선의인 경우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증거가 부족할 땐 계약의 무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유일부동산 #부동산매매 #선의의 전득자 #허위계약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을 때 사해행위취소가 성립하나요?
답변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악의가 아님)인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1045 판결은 선의의 제3자에게 매매한 유일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처럼 매매계약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이 허위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진정한 계약으로서 무효가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1045 판결은 제2매매계약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의 실질적 취득 의사가 인정되어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의 선의의 전득자 보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취득자가 이전 소유주와 특별한 관계가 없고,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 등 취득 의사를 증명하면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1045 판결은 피고가 대금 지급·비용 부담·실제 점유 등을 증명했으므로 선의의 전득자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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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고, 허위의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531045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bb와 조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5. 27.자 매매계약을 취

소하고, 피고는 이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이bb는 2008. 11. 6. 서울 aa구 bb동 000-0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제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2010. 2. 10.부터 2011. 2. 22.까지 모두 분양하였다. 이bb는 위와 같은 분양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아래와 같이 합계 287,803,37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1) 이bb는 2011. 5. 27. 조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70,000,000원에 매도하는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저축은행(이하 ⁠‘dd저축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이bb, 채권최고액 1,01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조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7,524,987원 뿐이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조cc은 2012.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7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bb와 조cc 사이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악의의 전득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이bb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그 고지일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이후이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각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해당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bb는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적극재산으로 700여만 원의 예금만이 남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dd저축은행의 근저당권및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 및 보증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5, 12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dd저축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서울ee지방법원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386,000,000원이다. ② 이bb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전날인 2011.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dd저축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② 정hh은 2009. 4.경 이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요건을 갖추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정hh의 보증금만을 공제한 나머지 146,000,000원(386,000,000원 - 240,000,000원) 부분은 이bb의 책임재산이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의사 인정여부

갑 제1호증의 1, 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도 거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470,000,000원 전액을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여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이며, ② 이bb는 ff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32,939,960원을 과세예고한 2011. 5. 23.로부터 불과 4일 뒤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마. 선의 항변

피고는 이bb를 알지 못하고, 매매대금을 실제로 전부 부담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선의의 전득자라고 항변한다. 을 제1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진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였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의 위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없다.

① 피고는 이bb와 친인척 관계나 친분이 없어 이bb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었다.②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③ 피고는 매매대금 470,000,000원 중 320,000,000원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조c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④ 나머지 매매대금100,000,000원은, 주식회사 gg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0,000원으로 조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조c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오고 있다. ⑤ 피고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정hh에게 보증금의 승계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이후 정hh은 피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인식하여 왔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bb와 조cc 사이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및 조c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이다(원고는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통정허위표시 해당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진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취득할 의사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9.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1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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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부동산 선의 매매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104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라도, 제3자가 선의인 경우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증거가 부족할 땐 계약의 무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유일부동산 #부동산매매 #선의의 전득자 #허위계약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을 때 사해행위취소가 성립하나요?
답변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악의가 아님)인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1045 판결은 선의의 제3자에게 매매한 유일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처럼 매매계약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이 허위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진정한 계약으로서 무효가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1045 판결은 제2매매계약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의 실질적 취득 의사가 인정되어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의 선의의 전득자 보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취득자가 이전 소유주와 특별한 관계가 없고,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 등 취득 의사를 증명하면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1045 판결은 피고가 대금 지급·비용 부담·실제 점유 등을 증명했으므로 선의의 전득자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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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고, 허위의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531045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bb와 조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5. 27.자 매매계약을 취

소하고, 피고는 이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이bb는 2008. 11. 6. 서울 aa구 bb동 000-0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제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2010. 2. 10.부터 2011. 2. 22.까지 모두 분양하였다. 이bb는 위와 같은 분양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아래와 같이 합계 287,803,37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1) 이bb는 2011. 5. 27. 조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70,000,000원에 매도하는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저축은행(이하 ⁠‘dd저축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이bb, 채권최고액 1,01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조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7,524,987원 뿐이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조cc은 2012.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7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bb와 조cc 사이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악의의 전득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이bb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그 고지일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이후이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각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해당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bb는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적극재산으로 700여만 원의 예금만이 남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dd저축은행의 근저당권및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 및 보증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5, 12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dd저축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서울ee지방법원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386,000,000원이다. ② 이bb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전날인 2011.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dd저축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② 정hh은 2009. 4.경 이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요건을 갖추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정hh의 보증금만을 공제한 나머지 146,000,000원(386,000,000원 - 240,000,000원) 부분은 이bb의 책임재산이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의사 인정여부

갑 제1호증의 1, 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도 거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470,000,000원 전액을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여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이며, ② 이bb는 ff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32,939,960원을 과세예고한 2011. 5. 23.로부터 불과 4일 뒤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마. 선의 항변

피고는 이bb를 알지 못하고, 매매대금을 실제로 전부 부담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선의의 전득자라고 항변한다. 을 제1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진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였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의 위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없다.

① 피고는 이bb와 친인척 관계나 친분이 없어 이bb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었다.②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③ 피고는 매매대금 470,000,000원 중 320,000,000원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조c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④ 나머지 매매대금100,000,000원은, 주식회사 gg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0,000원으로 조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조c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오고 있다. ⑤ 피고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정hh에게 보증금의 승계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이후 정hh은 피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인식하여 왔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bb와 조cc 사이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및 조c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이다(원고는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통정허위표시 해당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진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취득할 의사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9.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1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