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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일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고, 허위의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가합531045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
|
변 론 종 결 |
2014. 8. 21. |
|
판 결 선 고 |
2014. 9.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bb와 조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5. 27.자 매매계약을 취
소하고, 피고는 이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이bb는 2008. 11. 6. 서울 aa구 bb동 000-0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제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2010. 2. 10.부터 2011. 2. 22.까지 모두 분양하였다. 이bb는 위와 같은 분양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아래와 같이 합계 287,803,37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1) 이bb는 2011. 5. 27. 조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70,000,000원에 매도하는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저축은행(이하 ‘dd저축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이bb, 채권최고액 1,01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조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7,524,987원 뿐이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조cc은 2012.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7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bb와 조cc 사이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악의의 전득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이bb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그 고지일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이후이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각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해당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bb는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적극재산으로 700여만 원의 예금만이 남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dd저축은행의 근저당권및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 및 보증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5, 12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dd저축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서울ee지방법원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386,000,000원이다. ② 이bb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전날인 2011.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dd저축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② 정hh은 2009. 4.경 이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요건을 갖추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정hh의 보증금만을 공제한 나머지 146,000,000원(386,000,000원 - 240,000,000원) 부분은 이bb의 책임재산이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의사 인정여부
갑 제1호증의 1, 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도 거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470,000,000원 전액을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여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이며, ② 이bb는 ff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32,939,960원을 과세예고한 2011. 5. 23.로부터 불과 4일 뒤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마. 선의 항변
피고는 이bb를 알지 못하고, 매매대금을 실제로 전부 부담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선의의 전득자라고 항변한다. 을 제1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진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였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의 위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없다.
① 피고는 이bb와 친인척 관계나 친분이 없어 이bb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었다.②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③ 피고는 매매대금 470,000,000원 중 320,000,000원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조c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④ 나머지 매매대금100,000,000원은, 주식회사 gg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0,000원으로 조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조c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오고 있다. ⑤ 피고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정hh에게 보증금의 승계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이후 정hh은 피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인식하여 왔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bb와 조cc 사이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및 조c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이다(원고는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통정허위표시 해당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진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취득할 의사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9.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1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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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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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531045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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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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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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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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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bb와 조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5. 27.자 매매계약을 취
소하고, 피고는 이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이bb는 2008. 11. 6. 서울 aa구 bb동 000-0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제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2010. 2. 10.부터 2011. 2. 22.까지 모두 분양하였다. 이bb는 위와 같은 분양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아래와 같이 합계 287,803,37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1) 이bb는 2011. 5. 27. 조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70,000,000원에 매도하는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저축은행(이하 ‘dd저축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이bb, 채권최고액 1,01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조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7,524,987원 뿐이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조cc은 2012.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7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bb와 조cc 사이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악의의 전득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이bb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그 고지일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이후이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각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해당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bb는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적극재산으로 700여만 원의 예금만이 남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dd저축은행의 근저당권및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 및 보증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5, 12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dd저축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서울ee지방법원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386,000,000원이다. ② 이bb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전날인 2011.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dd저축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② 정hh은 2009. 4.경 이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요건을 갖추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정hh의 보증금만을 공제한 나머지 146,000,000원(386,000,000원 - 240,000,000원) 부분은 이bb의 책임재산이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의사 인정여부
갑 제1호증의 1, 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도 거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470,000,000원 전액을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여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이며, ② 이bb는 ff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32,939,960원을 과세예고한 2011. 5. 23.로부터 불과 4일 뒤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마. 선의 항변
피고는 이bb를 알지 못하고, 매매대금을 실제로 전부 부담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선의의 전득자라고 항변한다. 을 제1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진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였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의 위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없다.
① 피고는 이bb와 친인척 관계나 친분이 없어 이bb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었다.②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③ 피고는 매매대금 470,000,000원 중 320,000,000원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조c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④ 나머지 매매대금100,000,000원은, 주식회사 gg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0,000원으로 조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조c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오고 있다. ⑤ 피고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정hh에게 보증금의 승계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이후 정hh은 피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인식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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