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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스크랩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매입자에게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779
판결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적용으로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매입자가 은행계좌에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할 경우, 그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공급자인 매출자(원고)의 환급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리스크랩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질의 응답
1. 구리 스크랩 거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은 누가 갖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은행계좌에 입금한 매입자가 환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779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서 부가가치세 입금의무를 매입자에게 부여하므로, 환급청구권 역시 실제 납부자인 매입자에게 귀속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구리 스크랩 공급자인 매출자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있나요?
답변
매출자는 환급청구권이 없습니다.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779 판결은 특례규정상 매출자는 형식적 납세의무자에 불과하고, 실제 환급청구 권리는 매입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오납 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매입자가 과오납이 확정될 경우,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779 판결은 실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국가의 이익이 발생하면, 입금한 매입자가 환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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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가 적용되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그 자체가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277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1. 21.

판 결 선 고

2017.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46,516,9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5.부터 2015. 7. 27.까지 ○○시 ○○동 000-0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금속,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 등 5개의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자들’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9(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매입자들로부터 위 표의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았고, 대신 이 사건 매입자들이 이 사건 특례규정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 표의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 해당 금액(이하 ⁠‘이사건 계쟁 세액’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되었음을 확인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원고의 2014년 2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매출금을 각 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한편,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2014년 2기분 503,084,950원, 2015년 1기분 233,589,340원의 합계 736,674,29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하고 이를 2015. 8. 4.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2. 29.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계쟁 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2016. 4. 5.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세무서장의 위 경정거부통지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9. ⁠‘이 사건 계쟁 세액의 실제 납부자는 원고의 매출상대방인 이 사건 매입자들이므로 원고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쟁 세액 상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명된 이상,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피고에게 원인 없이 납부된 세금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매출자)는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세액을 지정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면,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한 공제 내지 환급을 한 후 잔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게 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쟁 세액은 원고가 아니라 매입자가 납부한 세금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납부된 이 사건 계쟁 세액 상당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매입자들에게 귀속되고, 원고에게는 피고에게 위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취지

1)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1조), 이때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되어(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전단계세액공제법), 결국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

2) 그런데 구리 스크랩등과 같은 특수한 재화의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명 ⁠‘폭탄사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자, 2013. 5. 10. 법률 제117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리 스크랩등 거래에 있어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례규정 등이 신설되었고, 위 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도입배경과 앞서 본 부가가치세의 성격, 과세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규정은 조세탈루방지와 조세징수편의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과세대상(구리 스크랩등)에 관하여는 공급자(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신 매입자에게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쟁 세액 상당의 국세환급금 환급청구권자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행위가 무효로 확인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계쟁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계쟁 세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문제된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피고는 과오납된 국세 중 충당 후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징수의무자를 의미하는바,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므로 환급청구권자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3)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환급세액은 공급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특히 이 사건 특례규정 제8항은 ⁠‘이 사건 특례규정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급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공급자만이 환급세액의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환급세액 환급청구는 피고의 공법상 의무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구할 수는 없고 반드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만 한다,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그러나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그 자체가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당연히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특례규정은 구리 스크랩등의 공급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대신,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국가가 매입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의 경우와 달리 공급자인 원고는 형식적인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뿐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매입자들로부터 ⁠‘징수’할 의무도, 피고에게 이를 ⁠‘납부’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다만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입자들에 의해 이 사건 계쟁 세액이 납부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매출세액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조세법률관계만을 형성하게 된다.

반면 이 사건 매입자들의 경우 이 사건 특례규정 제3항 제2호, 제10항에 따라 은행의 관리를 거쳐 피고에게 직접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실질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특례규정 제5항에 따라 해당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바, 이 사건 매입자들이 이 사건 계쟁 세액을 납부한 것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입자들과 피고 사이에 형성된 조세법률관계에 따라 이 사건 매입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방식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자들이 그 전단계의 사업자인 원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원고에게 매출세액을 지급하는데, 원고가 이를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 사건 매입자들이 원고에게 매출세액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계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 세액을 납부한 이 사건 매입자들은 이 사건 계쟁 세액에 관한 단순한 담세자라기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바, 이 때 ⁠‘납세의무’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반적인 경우의 매출세액 납부의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액 납부의무를 원고 대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에서의 ⁠‘납세의무’로 볼 수 있다.

5) 한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어떠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에게 급부를 하는 대신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급부를 하여 급부과정이 단축된 경우에 제3자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당사자로서는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매입자들 사이에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조세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매입자들이 단순히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세액을 단축급부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 매입자들의 이 사건 계쟁 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인할 수는 없다.

6) 결국 이 사건 계쟁 세액은 이 사건 매입자들이 피고와의 조세법률관계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서, 그 전제가 된 원고와 이 사건 매입자들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명된 이상,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쟁 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매입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7) 따라서 이 사건 계쟁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매입자들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쟁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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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 스크랩 거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은 누가 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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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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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리 스크랩 공급자인 매출자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있나요?
답변
매출자는 환급청구권이 없습니다.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779 판결은 특례규정상 매출자는 형식적 납세의무자에 불과하고, 실제 환급청구 권리는 매입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오납 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매입자가 과오납이 확정될 경우,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779 판결은 실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국가의 이익이 발생하면, 입금한 매입자가 환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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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가 적용되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그 자체가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277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1. 21.

판 결 선 고

2017.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46,516,9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5.부터 2015. 7. 27.까지 ○○시 ○○동 000-0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금속,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 등 5개의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자들’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9(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매입자들로부터 위 표의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았고, 대신 이 사건 매입자들이 이 사건 특례규정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 표의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 해당 금액(이하 ⁠‘이사건 계쟁 세액’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되었음을 확인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원고의 2014년 2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매출금을 각 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한편,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2014년 2기분 503,084,950원, 2015년 1기분 233,589,340원의 합계 736,674,29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하고 이를 2015. 8. 4.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2. 29.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계쟁 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2016. 4. 5.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세무서장의 위 경정거부통지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9. ⁠‘이 사건 계쟁 세액의 실제 납부자는 원고의 매출상대방인 이 사건 매입자들이므로 원고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쟁 세액 상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명된 이상,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피고에게 원인 없이 납부된 세금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매출자)는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세액을 지정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면,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한 공제 내지 환급을 한 후 잔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게 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쟁 세액은 원고가 아니라 매입자가 납부한 세금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납부된 이 사건 계쟁 세액 상당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매입자들에게 귀속되고, 원고에게는 피고에게 위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취지

1)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1조), 이때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되어(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전단계세액공제법), 결국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

2) 그런데 구리 스크랩등과 같은 특수한 재화의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명 ⁠‘폭탄사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자, 2013. 5. 10. 법률 제117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리 스크랩등 거래에 있어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례규정 등이 신설되었고, 위 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도입배경과 앞서 본 부가가치세의 성격, 과세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규정은 조세탈루방지와 조세징수편의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과세대상(구리 스크랩등)에 관하여는 공급자(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신 매입자에게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쟁 세액 상당의 국세환급금 환급청구권자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행위가 무효로 확인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계쟁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계쟁 세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문제된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피고는 과오납된 국세 중 충당 후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징수의무자를 의미하는바,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므로 환급청구권자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3)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환급세액은 공급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특히 이 사건 특례규정 제8항은 ⁠‘이 사건 특례규정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급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공급자만이 환급세액의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환급세액 환급청구는 피고의 공법상 의무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구할 수는 없고 반드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만 한다,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그러나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그 자체가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당연히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특례규정은 구리 스크랩등의 공급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대신,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국가가 매입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의 경우와 달리 공급자인 원고는 형식적인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뿐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매입자들로부터 ⁠‘징수’할 의무도, 피고에게 이를 ⁠‘납부’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다만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입자들에 의해 이 사건 계쟁 세액이 납부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매출세액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조세법률관계만을 형성하게 된다.

반면 이 사건 매입자들의 경우 이 사건 특례규정 제3항 제2호, 제10항에 따라 은행의 관리를 거쳐 피고에게 직접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실질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특례규정 제5항에 따라 해당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바, 이 사건 매입자들이 이 사건 계쟁 세액을 납부한 것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입자들과 피고 사이에 형성된 조세법률관계에 따라 이 사건 매입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방식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자들이 그 전단계의 사업자인 원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원고에게 매출세액을 지급하는데, 원고가 이를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 사건 매입자들이 원고에게 매출세액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계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 세액을 납부한 이 사건 매입자들은 이 사건 계쟁 세액에 관한 단순한 담세자라기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바, 이 때 ⁠‘납세의무’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반적인 경우의 매출세액 납부의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액 납부의무를 원고 대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에서의 ⁠‘납세의무’로 볼 수 있다.

5) 한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어떠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에게 급부를 하는 대신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급부를 하여 급부과정이 단축된 경우에 제3자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당사자로서는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매입자들 사이에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조세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매입자들이 단순히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세액을 단축급부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 매입자들의 이 사건 계쟁 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인할 수는 없다.

6) 결국 이 사건 계쟁 세액은 이 사건 매입자들이 피고와의 조세법률관계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서, 그 전제가 된 원고와 이 사건 매입자들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명된 이상,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쟁 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매입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7) 따라서 이 사건 계쟁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매입자들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쟁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