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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율 30% 적용 요건 및 중소기업 해당성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94
판결 요약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 사안으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30% 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법령 오인이나 세법지식 부족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중소기업 해당성 #30% 세율 #가산세 부과
질의 응답
1.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때 중소기업이 아니면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네,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양도에 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94 판결은 중소기업에 해당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30%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에서 세법을 잘 몰랐던 점이 면책사유가 되나요?
답변
아니요, 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94 판결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하며, 대법원 2013두1829 판례도 원용하였습니다.
3. 주식거래소를 통한 주식 매매였다고 해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주식거래소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대주주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94 판결은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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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건으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30% 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0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단18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11,489,652원의 부과처분 중 2,784,761,788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부분)을 취소

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본세와 가산세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가산

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4행의 ⁠‘어려운 점’과

‘등의’ 사이에 ⁠‘원고는, 자신이 줄곧 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에 종사해 온 관계로 세법 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이 사건 주식을 주식거래소를 통하여 매매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법적 조언도 들을 수 없었다며 자신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의 부

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본세에

대한 부분인 제2. 가. 1)항 및 제2. 다. 1)항을 제외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

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본세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의 소는 당심에서의 소취하로 취하되

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5. 0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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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 사안으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30% 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법령 오인이나 세법지식 부족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중소기업 해당성 #30% 세율 #가산세 부과
질의 응답
1.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때 중소기업이 아니면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네,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양도에 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94 판결은 중소기업에 해당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30%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에서 세법을 잘 몰랐던 점이 면책사유가 되나요?
답변
아니요, 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94 판결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하며, 대법원 2013두1829 판례도 원용하였습니다.
3. 주식거래소를 통한 주식 매매였다고 해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주식거래소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대주주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94 판결은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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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건으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30% 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0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단18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11,489,652원의 부과처분 중 2,784,761,788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부분)을 취소

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본세와 가산세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가산

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4행의 ⁠‘어려운 점’과

‘등의’ 사이에 ⁠‘원고는, 자신이 줄곧 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에 종사해 온 관계로 세법 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이 사건 주식을 주식거래소를 통하여 매매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법적 조언도 들을 수 없었다며 자신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의 부

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본세에

대한 부분인 제2. 가. 1)항 및 제2. 다. 1)항을 제외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

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본세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의 소는 당심에서의 소취하로 취하되

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5. 0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