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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 대상자의 전역 이후 선발취소 가능 여부 판단

2017두61379
판결 요약
감사기관·수사기관의 비위 조사 또는 수사를 이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효력 발생 전에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전역일자가 도래하여 군인 신분이 상실된 후에는 선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 포인트입니다.
#명예전역 #전역취소 #비위조사 #수사 중 취소 #군인사법
질의 응답
1. 군인이 명예전역 선발된 이후, 전역 효력이 이미 발생한 다음에 비위 조사나 수사를 이유로 명예전역 선발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명예전역 선발취소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379 판결은 감사기관 등의 조사·수사를 이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는 전역일자 도래 전, 즉 전역 효력 발생 전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예전역수당제도 적용 시, 전역 후 비위가 확인되어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전역하여 군인 신분이 상실된 경우,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수당 지급 전후로 선발취소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379 판결은 군인 신분을 잃은 뒤에는 명예전역선발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효력이 없으므로, 수당 지급 등도 행정 처분의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전역 효력 발생 후 명예전역 취소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한가요?
답변
네, 전역 효력 발생 후 명예전역 취소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379 판결은 전역 이후의 명예전역 취소처분은 위법,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명예전역선발재취소무효확인등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1379 판결]

【판시사항】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명예전역 대상자에 대하여 인사권자가 결정한 전역일자가 도래하기 전으로서 명예전역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항,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공2019하, 131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30. 선고 2016누728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항,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2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제2항 제3호,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훈령 제96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하는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전역 대상자에 대하여 인사권자가 결정한 전역일자가 도래하기 전으로서 명예전역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현역 군인 신분일 때에 명예전역 취소 처분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 국방부장관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고, 관련 규정들의 내용, 명예전역수당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역 등을 이유로 군인의 신분을 이미 상실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미 만기 전역 이후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7두613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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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 대상자의 전역 이후 선발취소 가능 여부 판단

2017두61379
판결 요약
감사기관·수사기관의 비위 조사 또는 수사를 이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효력 발생 전에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전역일자가 도래하여 군인 신분이 상실된 후에는 선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 포인트입니다.
#명예전역 #전역취소 #비위조사 #수사 중 취소 #군인사법
질의 응답
1. 군인이 명예전역 선발된 이후, 전역 효력이 이미 발생한 다음에 비위 조사나 수사를 이유로 명예전역 선발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명예전역 선발취소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379 판결은 감사기관 등의 조사·수사를 이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는 전역일자 도래 전, 즉 전역 효력 발생 전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예전역수당제도 적용 시, 전역 후 비위가 확인되어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전역하여 군인 신분이 상실된 경우,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수당 지급 전후로 선발취소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379 판결은 군인 신분을 잃은 뒤에는 명예전역선발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효력이 없으므로, 수당 지급 등도 행정 처분의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전역 효력 발생 후 명예전역 취소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한가요?
답변
네, 전역 효력 발생 후 명예전역 취소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379 판결은 전역 이후의 명예전역 취소처분은 위법,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명예전역선발재취소무효확인등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1379 판결]

【판시사항】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명예전역 대상자에 대하여 인사권자가 결정한 전역일자가 도래하기 전으로서 명예전역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항,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공2019하, 131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30. 선고 2016누728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항,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2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제2항 제3호,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훈령 제96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하는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전역 대상자에 대하여 인사권자가 결정한 전역일자가 도래하기 전으로서 명예전역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현역 군인 신분일 때에 명예전역 취소 처분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 국방부장관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고, 관련 규정들의 내용, 명예전역수당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역 등을 이유로 군인의 신분을 이미 상실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미 만기 전역 이후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7두613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