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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고지 송달 주소 이전 시 우편물 수령권한 인정 여부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사안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1046
판결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후 우편물 송달 시 그 주소지 거주자에게 서류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된다는 경험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고지서 #행정소송 #송달적법성 #주소지 이전
질의 응답
1.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전해도 해당 주소인에게 세금고지서 등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해놓은 상태에서 우편물이 송달된다면, 해당 주소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1046 판결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박DD의 주소지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원고의 우편물이 송달될 경우 원고에게 이를 전달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우편물관리시스템에 실제 등기수령인이 아닌 상호명으로 등재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의 시스템은 실제 우편 수령인 이름이 아니라 송달 효력을 받는 당사자(상호명 포함)으로 표시하고, 이는 적법한 송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1046 판결은, "세무서의 우편물관리시스템은 수취인을 실제 수령한 자연인의 이름이 아니라 수취인의 상호로써 표시하며... 이는 적법한 송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단순히 주소지만 옮겼을 때 수령권한 위임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의 추가 위임증명 없이 경험칙상 주소지 이전만으로도 수령권 위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1046 판결에서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왜 기각되었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 문제 및 적법한 송달로 본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1046 판결은 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 측 증거 및 송달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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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박DD의 주소지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원고의 우편물이 송달될 경우 원고에게 이를 전달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로서는 박DD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구합44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

판 결 선 고

2014.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박ZZ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제출한 갑 제8, 9, 1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피고의 우편물관리시스템의 조회자료에 수령인이 실제 등기취급우편물을 수령한 자연인의 이름 대신 원고가 사용하는 상호명인 ⁠‘YY상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법한 송달이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서 보듯이 피고의 우편물관리시스템은 사업 관련 각종 조세 부과 등 고지서의 수취인을 사업주인 자연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상호로써 표시하고 있고, 수령인 정보는 실제 수령한 자연인의 이름이 아니라 송달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 즉 수취인의 이름으로써 표시하고 있으며, 다만 실제 수령한 자연인이 수취인과 어떤 관계인지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1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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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후 우편물 송달 시 그 주소지 거주자에게 서류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된다는 경험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고지서 #행정소송 #송달적법성 #주소지 이전
질의 응답
1.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전해도 해당 주소인에게 세금고지서 등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해놓은 상태에서 우편물이 송달된다면, 해당 주소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1046 판결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박DD의 주소지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원고의 우편물이 송달될 경우 원고에게 이를 전달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우편물관리시스템에 실제 등기수령인이 아닌 상호명으로 등재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의 시스템은 실제 우편 수령인 이름이 아니라 송달 효력을 받는 당사자(상호명 포함)으로 표시하고, 이는 적법한 송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1046 판결은, "세무서의 우편물관리시스템은 수취인을 실제 수령한 자연인의 이름이 아니라 수취인의 상호로써 표시하며... 이는 적법한 송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단순히 주소지만 옮겼을 때 수령권한 위임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의 추가 위임증명 없이 경험칙상 주소지 이전만으로도 수령권 위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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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왜 기각되었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 문제 및 적법한 송달로 본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1046 판결은 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 측 증거 및 송달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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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박DD의 주소지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원고의 우편물이 송달될 경우 원고에게 이를 전달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로서는 박DD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구합44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

판 결 선 고

2014.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박ZZ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제출한 갑 제8, 9, 1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피고의 우편물관리시스템의 조회자료에 수령인이 실제 등기취급우편물을 수령한 자연인의 이름 대신 원고가 사용하는 상호명인 ⁠‘YY상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법한 송달이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서 보듯이 피고의 우편물관리시스템은 사업 관련 각종 조세 부과 등 고지서의 수취인을 사업주인 자연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상호로써 표시하고 있고, 수령인 정보는 실제 수령한 자연인의 이름이 아니라 송달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 즉 수취인의 이름으로써 표시하고 있으며, 다만 실제 수령한 자연인이 수취인과 어떤 관계인지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1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