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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 추가 발급 신청서 인지세 과세 여부와 판정 기준

2016다254924
판결 요약
기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회원이 추가로 다른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을 때 작성하는 신청서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인지세법상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카드는 결제 방식과 권리관계가 달라 각 가입신청이 독립된 과세문서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카드 추가 발급 #체크카드 신청 #신용카드 신청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세법
질의 응답
1. 신용카드 회원이 체크카드 추가 발급 신청서를 쓰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추가로 발급받는 카드의 회원가입 신청서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분류되어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924 판결은 기존 신용카드 회원의 체크카드 추가 발급 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인정하였습니다.
2. 기존 카드 회원이 다른 종류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인지세 비과세 보완문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금결제 방식·기능 등 권리관계가 달라 보완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924 판결은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므로 인지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비과세 보완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크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했을 때 인지세 납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별도의 권리관계가 창설되기 때문에 추가 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도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924 판결은 체크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해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신청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이유는?
답변
신용·직불(체크)카드 회원가입 각각이 신청서 자체로 권리관계 창설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924 판결은 각 신청서가 거래유형과 기능이 달라 독립된 인지세 과세문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4924 판결]

【판시사항】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인 점,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점,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대금결제방법이나 기능 등이 종전과 다른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인지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위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 제5조


【전문】

【주위적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3인)

【예비적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30. 선고 2016나20015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인지세법은 제1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중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보되, 제3조 제1항 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문언, 인지세법이 인용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 그리고 대금결제 방법과 시기 및 신용공여 여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체크카드는 카드회원이 사용하는 즉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되고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업자에 의한 신용제공이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서와 같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대금결제방법이나 기능 등이 종전과 다른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인지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신청서가 인지세 비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와 보완문서의 의미 및 그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다2549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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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 추가 발급 신청서 인지세 과세 여부와 판정 기준

2016다254924
판결 요약
기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회원이 추가로 다른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을 때 작성하는 신청서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인지세법상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카드는 결제 방식과 권리관계가 달라 각 가입신청이 독립된 과세문서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카드 추가 발급 #체크카드 신청 #신용카드 신청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세법
질의 응답
1. 신용카드 회원이 체크카드 추가 발급 신청서를 쓰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추가로 발급받는 카드의 회원가입 신청서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분류되어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924 판결은 기존 신용카드 회원의 체크카드 추가 발급 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인정하였습니다.
2. 기존 카드 회원이 다른 종류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인지세 비과세 보완문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금결제 방식·기능 등 권리관계가 달라 보완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924 판결은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므로 인지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비과세 보완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크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했을 때 인지세 납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별도의 권리관계가 창설되기 때문에 추가 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도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924 판결은 체크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해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신청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이유는?
답변
신용·직불(체크)카드 회원가입 각각이 신청서 자체로 권리관계 창설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924 판결은 각 신청서가 거래유형과 기능이 달라 독립된 인지세 과세문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4924 판결]

【판시사항】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인 점,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점,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대금결제방법이나 기능 등이 종전과 다른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인지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위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 제5조


【전문】

【주위적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3인)

【예비적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30. 선고 2016나20015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인지세법은 제1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중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보되, 제3조 제1항 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문언, 인지세법이 인용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 그리고 대금결제 방법과 시기 및 신용공여 여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체크카드는 카드회원이 사용하는 즉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되고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업자에 의한 신용제공이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서와 같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대금결제방법이나 기능 등이 종전과 다른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인지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신청서가 인지세 비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와 보완문서의 의미 및 그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다2549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