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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합명회사 지분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정 기준

순천지원 2013가단71948
판결 요약
채무자가 보유하던 합명회사 지분을 약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합명회사 #지분양도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합명회사 지분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반환한 경우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약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분을 이전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3-가단-71948 판결은 부동산개발사업 실패에 따른 약정해제·원상회복 상당성이 인정되면 사해행위 의사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려면 채무자 측에 어떤 사해 의사가 필요합니까?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해야 사해행위가 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3-가단-71948 판결은 본 건 양도는 원상회복 성격으로 사해의사 인정 안 됨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당사자 간 합의로 지분이 반환되는 과정에서 양수도 대금이 지급되어야만 사해행위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양수도 대금의 지급 없이 반환된 경우라도, 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3-가단-71948 판결은 양수대금 실제 지급 없이 반환된 사정도 약정해제와 원상회복에 해당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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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던 합명회사의 지분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합명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원인이 부동산개발사업 성공하지 못하고 관련대출금의 상환을 하지 못함에 따른 반환으로 약정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719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 ×××

피 고

최◯◯ 

순천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14. 4. .

판 결 선 고

2014. 5. .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1. 10. 7.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 합명회사(소재지 : 순천시 *** ***, 대표

사원 ***)에게 별지 기재 지분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1. 10. 7. 기준 11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채무초과상태이다.

나. 이××는 별지 기재 △△ 합명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지분을 소유

하고 있었는데, 2011. 10. 7. 피고와 사이에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지

분을 모두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 원고 이××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지분을 양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

○ 피고 이××가 △△ 소유의 부동산개발행위를 맡아 하기 위해서 지분을 이전받았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위 지분을 다시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 △△은 피고와 피고의 가족이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순천시

*** 228-3 대 3311.1㎡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

하고 있었다.

○ 피고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이××가 위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 및 △△의 대표사원이 연대보증을 해야 했었다.

○ 이에 피고는 자신이 연대보증을 할 수 없어 2009. 6. 25.경 이××에게 △△

의 별지 기재 지분을 양도하고, 이××를 대표사원으로 선임하였다.

○ 이××는 2009. 8. 6. 채무자를 △△로, 채권최고액을 1,690,000,000원으로 하

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주식회사 @@@은행으로부

터 ◯ ◯ ◯을 대출받았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이××는 △△에 대한 모든

지분을 3,0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 이××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았 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9. 9. 30.경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의 대표

사원직 및 모든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위 부동산 개발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이××는 2009. 10. 24. △△의 대표

사원직에서 해임되었으며, 2011. 10. 7. 별지 기재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 별지 기재 지분에 대한 위와 같은 양도양수과정에서 양수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적은 없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별지 기재

지분을 피고로부터 인수하고 대표사원에 선임되었으나, 위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

자 대표사원에서 해임되고, 위 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환원해 주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약정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라 할 것이어서 이××나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02. 선고 순천지원 2013가단71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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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제 양수도 대금의 지급 없이 반환된 경우라도, 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3-가단-71948 판결은 양수대금 실제 지급 없이 반환된 사정도 약정해제와 원상회복에 해당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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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던 합명회사의 지분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합명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원인이 부동산개발사업 성공하지 못하고 관련대출금의 상환을 하지 못함에 따른 반환으로 약정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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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719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 ×××

피 고

최◯◯ 

순천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14. 4. .

판 결 선 고

2014. 5. .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1. 10. 7.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 합명회사(소재지 : 순천시 *** ***, 대표

사원 ***)에게 별지 기재 지분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1. 10. 7. 기준 11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채무초과상태이다.

나. 이××는 별지 기재 △△ 합명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지분을 소유

하고 있었는데, 2011. 10. 7. 피고와 사이에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지

분을 모두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 원고 이××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지분을 양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

○ 피고 이××가 △△ 소유의 부동산개발행위를 맡아 하기 위해서 지분을 이전받았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위 지분을 다시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 △△은 피고와 피고의 가족이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순천시

*** 228-3 대 3311.1㎡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

하고 있었다.

○ 피고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이××가 위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 및 △△의 대표사원이 연대보증을 해야 했었다.

○ 이에 피고는 자신이 연대보증을 할 수 없어 2009. 6. 25.경 이××에게 △△

의 별지 기재 지분을 양도하고, 이××를 대표사원으로 선임하였다.

○ 이××는 2009. 8. 6. 채무자를 △△로, 채권최고액을 1,690,000,000원으로 하

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주식회사 @@@은행으로부

터 ◯ ◯ ◯을 대출받았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이××는 △△에 대한 모든

지분을 3,0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 이××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았 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9. 9. 30.경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의 대표

사원직 및 모든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위 부동산 개발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이××는 2009. 10. 24. △△의 대표

사원직에서 해임되었으며, 2011. 10. 7. 별지 기재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 별지 기재 지분에 대한 위와 같은 양도양수과정에서 양수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적은 없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별지 기재

지분을 피고로부터 인수하고 대표사원에 선임되었으나, 위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

자 대표사원에서 해임되고, 위 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환원해 주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약정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라 할 것이어서 이××나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02. 선고 순천지원 2013가단71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