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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일 뿐, 그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 등에 의하여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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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52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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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 박AA 2. 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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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반포세무서장 2.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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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단64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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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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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30. |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권이 소멸된 후에야 비로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8조(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단 그 각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제3호)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는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 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을, 제2호에서는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
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일 뿐, 그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 등에 의하여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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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일 뿐, 그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 등에 의하여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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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52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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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 박AA 2. 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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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반포세무서장 2.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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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단64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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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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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30. |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권이 소멸된 후에야 비로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8조(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단 그 각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제3호)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는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 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을, 제2호에서는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
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일 뿐, 그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 등에 의하여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