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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필요경비와 합의해제 회피 인정?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0507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취득비용 입증 부족분의 필요경비 불인정 및 매매계약 해제 외관이 실질은 회피 목적임을 들어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 현금 지급·공사비 집행·합의해제 등 납세자 주장 모두 증거 부족 및 실질에 따라 부인. 실무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제 자금 흐름과 비용 지급 근거를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중요.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필요경비 입증 #취득비용 증빙 #합의해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일부 취득비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비용 지급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507 판결은 현금 등으로 지급했다는 취득비용의 지급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을 나중에 합의해제하거나 원상복구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소멸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형식적 합의해제나 원상복구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 인정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507 판결은 합의해제 등 외관을 구성해도 실질적으로 회피 목적이 명확하면 양도행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등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인수가 명시되지 않았으면 매매대금에 임대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507 판결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관련 명확한 기재 없으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필요경비로 주장한 공사비 등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사비 등 필요경비 지출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산입이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507 판결은 공사비 지급과 실제 공사 실행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증거가 부족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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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취득당시 취득비용 중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여러 정황상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원상복구하여 합의해제와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05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8.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8,327,90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0. 이BB 1) 및 ㈜○○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목록에 기재된 개별 부동산은 순번으로만 특정한다)을 취득하고, 2011. 6. 16.㈜○○케미칼에게 이 사건 1 내지 11번 부동산을 대금 511,100,000원에, 2011. 6. 14. 문CC에게 이 사건 12 내지 14번 부동산을 대금 257,000,000원에 각 양도하였으며, 2011. 8. 8. 취득가액을 735,356,999원, 양도가액을 768,100,000원, 양도차익을 1,743,00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2,5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 근거를 인정할 수 없고, 문CC과 ㈜○○케미칼이 승계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82,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778,100,000원으로 보아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8,327,90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7.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의 대표이사이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문CC과 ㈜○○케미칼에게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 채무가 매수인들에게 승계되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에 추가로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 당시 지인으로부터 현금과 수표로 152,500,000 원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원고는 2006. 3. 24. 박F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 보일러 공사, 판넬 일부 교체 공사비로 합계 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필요경비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4) 원고의 시누이인 임HH가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위조하여 문CC에게 이 사건 12 내지 14번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꾸며 문CC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이고, 원고는 문CC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문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지방법원 2012가단0000호),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문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는바,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양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12 내지 14번 부동산에 경료된 문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문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된 이상, 이는 매매계약의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양도가액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7. 송재원에게 이 사건 5번 건물 중 1/2 부분과 이 사건 6번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기간 2010. 12. 20.부터 2012. 12. 19.까지, 월 임대료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대기간 중 위 건물이 매도될 경우에는 임차인은 조건 없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케미칼 사이에 2011. 6. 16.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① 위 부동산(이 사건 1 내지 11번 부동산)에는 옥천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7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며, 위 채무의 실제 금액은 560,000,000원이다. 따라서 매매금액이 511,100,000원이므로, 원고가 ○○새마을금고에 48,9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② 현재 본 건물에는 임차인이 존재하는바, 임대료 800,000원은 모두 매수인의 수익으로 한다.

다) 송EE은 원고가 ㈜○○케미칼에 이 사건 1 내지 11번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도 위와 같이 임차한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케미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 내지 11번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511,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7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금액은 56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는데 매매대금이 511,100,000원이므로 위 채무 중 원고가 48,9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인 위 매매대금 상당의 511,100,000원은 ㈜○○케미칼이 채무인수하기로 약정한 점, 위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변제하기로 한 위 채무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지급 및 ㈜○○케미칼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과 위 부동산 중 건물의 임대수익의 귀속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케미칼 사이에서 정해진 매매대금 511,000,000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현금과 수표로 152,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갑 제6, 9, 11호증,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이BB 및 ㈜○○ 사이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체 매매대금 725,000,000원 중 잔금 660,000,000원은 2006. 2. 20.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6. 2. 21.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이후인 2006. 2. 28.부터 2006. 4. 19.까지 이BB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계좌로 입금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분할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이 이행된 점, ② 원고는 문C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이BB에게 152,500,000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BB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문CC에게 모두 위임하여 그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원고가 제출한 문CC의 사실확인서나 원고, 임HH, 문CC의 각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와 임HH 및 문CC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원고가 실제로 이BB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문C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BB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현금 내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원고가 이BB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2,500,000원 부분은 실제로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공사비 6,000만 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10호증, 을 제6,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이 준공된 2004년 12월경으로부터 불과 1년 3개월만인 2006년 2월경 위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2012년경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위 건물을 조사한 결과 외관상 보수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② 원고는 2006. 5. 22. 박FF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공사계약서의 특약조건에 ⁠‘잔금(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공사 후 여름 비(장마)를 경험하고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약정한 내용과 송금시기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위 5,000만 원이 공사비로 지출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원고는 2014. 4. 30.자 준비서면에서 박FF가 진행하였던 공사가 지연되어 2006년 6월말 경에 완료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송금 시기와 맞지 아니한다), ③ 문CC은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2012. 9. 3.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대금 중 박FF에게 지급한 ㈜○○의 미납인건비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가, 2012. 9. 7. 위 5,000만 원은 건물의 수리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지출명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 당시에는 위 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사비가 지출되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⑤ 달리 원고가 구체적인 공사의 세부내용 및 공사금액에 대한 견적 등을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문CC에 대한 양도행위의 인정 여부

1) 갑 제5, 6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9. 3.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의 형부이자 법무사인 문CC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시누이 임HH로 하여금 문CC과 이 사건 12 내지 14번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양도가액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양도를 하게 된 경위 및 양도가액을 정하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최소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임HH가 원고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문BB에게 위 각 부동산을 넘겨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임HH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등아무런법적조치를취하지아니한점,③ 원고는이사건처분이후인 2012. 11. 20.에 이르러서야 문CC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9503호), 위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6. 위 판결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임HH가 원고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원고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문CC에게 위 각 부동산을 넘겨주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문CC에 대한 위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제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으로 구분되는데 반하여,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2211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국세심사청구 당시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문CC과 사이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2013. 12. 12.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갑자기 문CC과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 또는 합의해제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 ② 원고와 문CC은 형부.처제 관계이고, 원고와 임HH는 시누이.올케 관계이며, 임HH는 법무사인 문C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당사자들의 관계가 특수한 점, ③ 원고는 임HH나 문CC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문CC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바로 확정된 점, ④ 원고는 문CC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인 257,000,000원을 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그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갑 제9호증만으로는 원고가 문CC에게 송금한 257,000,000원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⑤ 달리 원고가 문CC과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문CC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상복구하여 합의해제와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4. 05. 2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0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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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필요경비와 합의해제 회피 인정?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0507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취득비용 입증 부족분의 필요경비 불인정 및 매매계약 해제 외관이 실질은 회피 목적임을 들어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 현금 지급·공사비 집행·합의해제 등 납세자 주장 모두 증거 부족 및 실질에 따라 부인. 실무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제 자금 흐름과 비용 지급 근거를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중요.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필요경비 입증 #취득비용 증빙 #합의해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일부 취득비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비용 지급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507 판결은 현금 등으로 지급했다는 취득비용의 지급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을 나중에 합의해제하거나 원상복구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소멸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형식적 합의해제나 원상복구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 인정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507 판결은 합의해제 등 외관을 구성해도 실질적으로 회피 목적이 명확하면 양도행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등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인수가 명시되지 않았으면 매매대금에 임대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507 판결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관련 명확한 기재 없으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필요경비로 주장한 공사비 등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사비 등 필요경비 지출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산입이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507 판결은 공사비 지급과 실제 공사 실행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증거가 부족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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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취득당시 취득비용 중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여러 정황상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원상복구하여 합의해제와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05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8.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8,327,90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0. 이BB 1) 및 ㈜○○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목록에 기재된 개별 부동산은 순번으로만 특정한다)을 취득하고, 2011. 6. 16.㈜○○케미칼에게 이 사건 1 내지 11번 부동산을 대금 511,100,000원에, 2011. 6. 14. 문CC에게 이 사건 12 내지 14번 부동산을 대금 257,000,000원에 각 양도하였으며, 2011. 8. 8. 취득가액을 735,356,999원, 양도가액을 768,100,000원, 양도차익을 1,743,00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2,5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 근거를 인정할 수 없고, 문CC과 ㈜○○케미칼이 승계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82,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778,100,000원으로 보아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8,327,90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7.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의 대표이사이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문CC과 ㈜○○케미칼에게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 채무가 매수인들에게 승계되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에 추가로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 당시 지인으로부터 현금과 수표로 152,500,000 원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원고는 2006. 3. 24. 박F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 보일러 공사, 판넬 일부 교체 공사비로 합계 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필요경비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4) 원고의 시누이인 임HH가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위조하여 문CC에게 이 사건 12 내지 14번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꾸며 문CC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이고, 원고는 문CC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문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지방법원 2012가단0000호),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문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는바,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양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12 내지 14번 부동산에 경료된 문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문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된 이상, 이는 매매계약의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양도가액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7. 송재원에게 이 사건 5번 건물 중 1/2 부분과 이 사건 6번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기간 2010. 12. 20.부터 2012. 12. 19.까지, 월 임대료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대기간 중 위 건물이 매도될 경우에는 임차인은 조건 없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케미칼 사이에 2011. 6. 16.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① 위 부동산(이 사건 1 내지 11번 부동산)에는 옥천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7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며, 위 채무의 실제 금액은 560,000,000원이다. 따라서 매매금액이 511,100,000원이므로, 원고가 ○○새마을금고에 48,9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② 현재 본 건물에는 임차인이 존재하는바, 임대료 800,000원은 모두 매수인의 수익으로 한다.

다) 송EE은 원고가 ㈜○○케미칼에 이 사건 1 내지 11번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도 위와 같이 임차한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케미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 내지 11번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511,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7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금액은 56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는데 매매대금이 511,100,000원이므로 위 채무 중 원고가 48,9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인 위 매매대금 상당의 511,100,000원은 ㈜○○케미칼이 채무인수하기로 약정한 점, 위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변제하기로 한 위 채무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지급 및 ㈜○○케미칼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과 위 부동산 중 건물의 임대수익의 귀속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케미칼 사이에서 정해진 매매대금 511,000,000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현금과 수표로 152,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갑 제6, 9, 11호증,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이BB 및 ㈜○○ 사이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체 매매대금 725,000,000원 중 잔금 660,000,000원은 2006. 2. 20.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6. 2. 21.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이후인 2006. 2. 28.부터 2006. 4. 19.까지 이BB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계좌로 입금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분할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이 이행된 점, ② 원고는 문C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이BB에게 152,500,000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BB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문CC에게 모두 위임하여 그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원고가 제출한 문CC의 사실확인서나 원고, 임HH, 문CC의 각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와 임HH 및 문CC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원고가 실제로 이BB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문C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BB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현금 내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원고가 이BB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2,500,000원 부분은 실제로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공사비 6,000만 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10호증, 을 제6,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이 준공된 2004년 12월경으로부터 불과 1년 3개월만인 2006년 2월경 위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2012년경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위 건물을 조사한 결과 외관상 보수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② 원고는 2006. 5. 22. 박FF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공사계약서의 특약조건에 ⁠‘잔금(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공사 후 여름 비(장마)를 경험하고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약정한 내용과 송금시기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위 5,000만 원이 공사비로 지출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원고는 2014. 4. 30.자 준비서면에서 박FF가 진행하였던 공사가 지연되어 2006년 6월말 경에 완료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송금 시기와 맞지 아니한다), ③ 문CC은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2012. 9. 3.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대금 중 박FF에게 지급한 ㈜○○의 미납인건비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가, 2012. 9. 7. 위 5,000만 원은 건물의 수리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지출명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 당시에는 위 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사비가 지출되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⑤ 달리 원고가 구체적인 공사의 세부내용 및 공사금액에 대한 견적 등을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문CC에 대한 양도행위의 인정 여부

1) 갑 제5, 6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9. 3.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의 형부이자 법무사인 문CC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시누이 임HH로 하여금 문CC과 이 사건 12 내지 14번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양도가액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양도를 하게 된 경위 및 양도가액을 정하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최소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임HH가 원고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문BB에게 위 각 부동산을 넘겨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임HH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등아무런법적조치를취하지아니한점,③ 원고는이사건처분이후인 2012. 11. 20.에 이르러서야 문CC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9503호), 위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6. 위 판결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임HH가 원고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원고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문CC에게 위 각 부동산을 넘겨주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문CC에 대한 위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제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으로 구분되는데 반하여,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2211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국세심사청구 당시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문CC과 사이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2013. 12. 12.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갑자기 문CC과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 또는 합의해제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 ② 원고와 문CC은 형부.처제 관계이고, 원고와 임HH는 시누이.올케 관계이며, 임HH는 법무사인 문C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당사자들의 관계가 특수한 점, ③ 원고는 임HH나 문CC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문CC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바로 확정된 점, ④ 원고는 문CC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인 257,000,000원을 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그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갑 제9호증만으로는 원고가 문CC에게 송금한 257,000,000원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⑤ 달리 원고가 문CC과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문CC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상복구하여 합의해제와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4. 05. 2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0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