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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포기 특약의 효력과 상실 사유 판단

대법원 2014두35508
판결 요약
주주권은 법률이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상실될 수 있고, 특약이나 일방적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상실되지 않음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주주권 #주주권 포기 #주주권 특약 #주주권 상실 #법률상 상실 사유
질의 응답
1. 주주권 포기 특약을 맺으면 진짜로 주주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주주권은 단순히 포기 특약이나 의사표시로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상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주주권이 상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508 판결은 주주권의 소멸은 당사자 사이 특약 또는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률에 정해진 사유에 한해 상실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권을 언제 상실할 수 있습니까?
답변
주주권은 회사 관련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만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주주끼리 약정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508 판결은 주주권 상실 사유는 오직 법률에 규정된 바에 한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회사나 다른 주주가 내 주주권 포기를 강요하면 따라야 하나요?
답변
강요에 의한 주주권 포기나 계약만으로 주주권을 잃지는 않으니 거부해도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508 판결은 단순한 의사표시(포기 등)만으로는 주주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를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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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주주권은 주주가 그 자격에서 가지는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라고 할 것이고 주주권은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55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남AA 2. 전BB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3누20547 ⁠(2014.01.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대법원 2014두35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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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주권은 법률이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상실될 수 있고, 특약이나 일방적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상실되지 않음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주주권 #주주권 포기 #주주권 특약 #주주권 상실 #법률상 상실 사유
질의 응답
1. 주주권 포기 특약을 맺으면 진짜로 주주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주주권은 단순히 포기 특약이나 의사표시로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상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주주권이 상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508 판결은 주주권의 소멸은 당사자 사이 특약 또는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률에 정해진 사유에 한해 상실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권을 언제 상실할 수 있습니까?
답변
주주권은 회사 관련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만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주주끼리 약정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508 판결은 주주권 상실 사유는 오직 법률에 규정된 바에 한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회사나 다른 주주가 내 주주권 포기를 강요하면 따라야 하나요?
답변
강요에 의한 주주권 포기나 계약만으로 주주권을 잃지는 않으니 거부해도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508 판결은 단순한 의사표시(포기 등)만으로는 주주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를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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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주주권은 주주가 그 자격에서 가지는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라고 할 것이고 주주권은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55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남AA 2. 전BB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3누20547 ⁠(2014.01.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대법원 2014두35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