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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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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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과 같음) 주주권은 주주가 그 자격에서 가지는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라고 할 것이고 주주권은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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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355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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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1. 남AA 2. 전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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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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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2013누20547 (2014.01.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