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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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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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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어느 모로 보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12268 포상금지급불인정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예산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12. 18. |
|
판 결 선 고 |
2015. 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1.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2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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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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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12268 포상금지급불인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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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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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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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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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1.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2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