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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불인정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4누12268
판결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청구에 대해, 양도소득세 탈세 사실 인정이 어렵고, 원고가 탈세 산정에 중요한 자료도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제보 내용·자료 제공의 실질적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양도소득세 탈루 #세무서 포상불인정 #탈세액 산정
질의 응답
1. 탈세제보를 했는데 양도소득세 탈세 인정이 어려우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탈세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2268 판결은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탈세 산정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만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탈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2268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포상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불복소송은 가능하나, 탈세 인정 및 중요자료 제공이 없으면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2268 판결은 탈세사실 인정 및 탈세 산정에 중요한 자료 제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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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어느 모로 보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2268 포상금지급불인정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1.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2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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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불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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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청구에 대해, 양도소득세 탈세 사실 인정이 어렵고, 원고가 탈세 산정에 중요한 자료도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제보 내용·자료 제공의 실질적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양도소득세 탈루 #세무서 포상불인정 #탈세액 산정
질의 응답
1. 탈세제보를 했는데 양도소득세 탈세 인정이 어려우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탈세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2268 판결은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탈세 산정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만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탈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2268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포상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불복소송은 가능하나, 탈세 인정 및 중요자료 제공이 없으면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2268 판결은 탈세사실 인정 및 탈세 산정에 중요한 자료 제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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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어느 모로 보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2268 포상금지급불인정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1.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2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