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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부정행위 아님 인정 사례

대법원 2014두46089
판결 요약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 행위가 사기·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처분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년이 경과한 후의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환급·공제에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지금 #수출업체 #부가가치세 #환급 #공제
질의 응답
1. 금지금 수출업체가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공제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수출 과정에서 실제 금지금 유통·증빙서류가 적정하게 발행됐다면 사기나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089 판결은 각 거래 단계마다 실제 유통·증빙서류 적정 발행 시 부정행위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나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5년이 경과했다면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089 판결은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제척기간 5년을 넘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법으로 해당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089 판결은 5년 경과 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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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금지금 관련 업체로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어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6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

피고, 피상고인

OO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5.04.09

대 법 원

3

판 결

사 건                  2014두46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

                        OO OO구 OO로OO길 OO-OO, O층(OO동 OOO-O)

                        대표이사 OOO

피고, 상고인          O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5325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그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 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일부터 비로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의제척기간이 기산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 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46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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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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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4두46089 판결은 각 거래 단계마다 실제 유통·증빙서류 적정 발행 시 부정행위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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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년이 경과했다면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089 판결은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제척기간 5년을 넘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법으로 해당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089 판결은 5년 경과 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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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금지금 관련 업체로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어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6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

피고, 피상고인

OO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5.04.09

대 법 원

3

판 결

사 건                  2014두46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

                        OO OO구 OO로OO길 OO-OO, O층(OO동 OOO-O)

                        대표이사 OOO

피고, 상고인          O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5325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그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 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일부터 비로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의제척기간이 기산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 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46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