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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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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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금지금 관련 업체로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어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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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46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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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AAA |
|
피고, 피상고인 |
OO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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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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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4.09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4두46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
OO OO구 OO로OO길 OO-OO, O층(OO동 OOO-O)
대표이사 OOO
피고, 상고인 O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5325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그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 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일부터 비로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의제척기간이 기산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 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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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관련 업체로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어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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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46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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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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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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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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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4.09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4두46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
OO OO구 OO로OO길 OO-OO, O층(OO동 OOO-O)
대표이사 OOO
피고, 상고인 O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5325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그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 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일부터 비로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의제척기간이 기산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 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