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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령 소정 기준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단11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OO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11. 27. |
|
판 결 선 고 |
2014. 1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1985. 11. 21. 서울 OO구 OO동 OO-O 대 OO㎡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 5. 18.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2014. 5.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세 번에 걸쳐 총 OOO을 지출하여 개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위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이 부분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구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6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의 자본적지출액이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부동산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즉 개산공제액만을 인정할 수 있다.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서(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을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2010. 5. 18.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위 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소득세법령 소정의 개산공제방식에 의한 OO원으로 각 적용하여 양도차익 OOO원을 산정한 후 2013. 8.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2013. 11. 14.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으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 증빙자료 등이 제시된 바 없는 이상 개산공제방식에 의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폐쇄등기부상으로 원고가 1985. 11. 21. 이B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전인 1984. 1. 17. 주식회사 CC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하여 김DD, 오EE, 진FF의 각 가압류등기 및 이GG 명의의 전세금 000원 상당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이후인 1985. 11. 또는 1985. 12. 사이에 모두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원고가 1985. 11. 21. 이BB으로부터 매매대금 145,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BB을 상대로 그 매매대금 액수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 매매대금 등 사건의 각하판결로 종결되었고, 이BB의 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납세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자체가 전무하고, 위 부동산 폐쇄등기부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에 의하여 추산되는 정도의 액수를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 취득가액을 소득세법령 소정 기준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공제할 수 있는 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부동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액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용에 관하여 더 나아가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1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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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11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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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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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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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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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1985. 11. 21. 서울 OO구 OO동 OO-O 대 OO㎡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 5. 18.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2014. 5.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세 번에 걸쳐 총 OOO을 지출하여 개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위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이 부분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구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6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의 자본적지출액이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부동산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즉 개산공제액만을 인정할 수 있다.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서(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을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2010. 5. 18.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위 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소득세법령 소정의 개산공제방식에 의한 OO원으로 각 적용하여 양도차익 OOO원을 산정한 후 2013. 8.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2013. 11. 14.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으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 증빙자료 등이 제시된 바 없는 이상 개산공제방식에 의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폐쇄등기부상으로 원고가 1985. 11. 21. 이B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전인 1984. 1. 17. 주식회사 CC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하여 김DD, 오EE, 진FF의 각 가압류등기 및 이GG 명의의 전세금 000원 상당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이후인 1985. 11. 또는 1985. 12. 사이에 모두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원고가 1985. 11. 21. 이BB으로부터 매매대금 145,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BB을 상대로 그 매매대금 액수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 매매대금 등 사건의 각하판결로 종결되었고, 이BB의 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납세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자체가 전무하고, 위 부동산 폐쇄등기부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에 의하여 추산되는 정도의 액수를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 취득가액을 소득세법령 소정 기준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공제할 수 있는 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부동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액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용에 관하여 더 나아가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1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