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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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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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피공탁자라고 할 수 없므로 원고가 별도의 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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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26091 기타(금전) |
|
원 고 |
김ㅇㅇ |
|
피 고 |
1. AA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B건축인력 3. 임CC 4. 임DD 5. 주식회사 EE콘크리트 6. 강FF 7. 황GG 8. 대한민국 (소관 : 동수원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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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8. |
|
판 결 선 고 |
2014. 4. 24.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화성시가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8412호로 공탁한 45,978,900원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B건축인력, 임CC, 임DD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피고 주식회사 EE콘크리트, 강FF, 황GG, 대한민국의 각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A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AA건설’이라 한다)는 화성시로부터 구포리
용배수로정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화성시에 대하여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
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5. 28. 피고 AA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 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A건설은 그 무렵
화성시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위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전후
하여 피고 주식회사 BB건축인력(이하 ‘피고 BB건축인력’이라 한다), 임CC, 임DD,
주식회사 EE콘크리트(이하 ‘피고 EE콘크리트’라 한다), 강FF, 황GG 및 주식회사
삼진산업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 표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화성시에 각 송달되었다.
5 채권양도 원고 50,000,000 2013. 5. 29.
6 2013타채12709 주식회사 삼진산업 4,677,804 2013. 6. 4.
7 2013타채12717 피고 EE콘크리트 33,615,237 2013. 6. 4.
8 2013타채12977 피고 강FF 11,138,098 2013. 6. 7.
9 2013타채13874 피고 황GG 10,088,893 2013. 6. 18.
라. 화성시는 2013. 8. 12. 피공탁자란을 공란으로 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이 있으므로 화성시가 피고 대
복건설에 부담하는 채무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 공탁한다’는 내용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년금제8412호로 피고 AA건설에 대한 이 사
건 공사대금채권 45,978,900원을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임을 전제로 피고 BB건축인력, 임CC, 임
D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 EE콘크리트, 강FF, 황GG,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의 채권
양도통지 이후에 송달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
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이 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제3채무자 화성시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한 집행공탁에 해당함 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집행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에 따라 집행법원에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공탁금 전부는
배당재산으로서 집행법원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고,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배
당채권자로 확정된 자만이 피공탁자가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
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을 통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고, 아직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피공탁자라고 할 수 없 는 원고가 별도의 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4.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6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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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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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26091 기타(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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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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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AA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B건축인력 3. 임CC 4. 임DD 5. 주식회사 EE콘크리트 6. 강FF 7. 황GG 8. 대한민국 (소관 : 동수원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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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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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24.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화성시가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8412호로 공탁한 45,978,900원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B건축인력, 임CC, 임DD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피고 주식회사 EE콘크리트, 강FF, 황GG, 대한민국의 각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A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AA건설’이라 한다)는 화성시로부터 구포리
용배수로정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화성시에 대하여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
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5. 28. 피고 AA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 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A건설은 그 무렵
화성시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위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전후
하여 피고 주식회사 BB건축인력(이하 ‘피고 BB건축인력’이라 한다), 임CC, 임DD,
주식회사 EE콘크리트(이하 ‘피고 EE콘크리트’라 한다), 강FF, 황GG 및 주식회사
삼진산업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 표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화성시에 각 송달되었다.
5 채권양도 원고 50,000,000 2013. 5. 29.
6 2013타채12709 주식회사 삼진산업 4,677,804 2013. 6. 4.
7 2013타채12717 피고 EE콘크리트 33,615,237 2013. 6. 4.
8 2013타채12977 피고 강FF 11,138,098 2013. 6. 7.
9 2013타채13874 피고 황GG 10,088,893 2013. 6. 18.
라. 화성시는 2013. 8. 12. 피공탁자란을 공란으로 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이 있으므로 화성시가 피고 대
복건설에 부담하는 채무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 공탁한다’는 내용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년금제8412호로 피고 AA건설에 대한 이 사
건 공사대금채권 45,978,900원을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임을 전제로 피고 BB건축인력, 임CC, 임
D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 EE콘크리트, 강FF, 황GG,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의 채권
양도통지 이후에 송달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
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이 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제3채무자 화성시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한 집행공탁에 해당함 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집행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에 따라 집행법원에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공탁금 전부는
배당재산으로서 집행법원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고,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배
당채권자로 확정된 자만이 피공탁자가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
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을 통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고, 아직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피공탁자라고 할 수 없 는 원고가 별도의 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4.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6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