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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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실제로도 동 주식 매입 후 소각하여 쟁점거래는 자본거래로 판단되고, 원고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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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05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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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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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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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3구합561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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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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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3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2013. 11. 8.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2013. 11. 13.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들이 원고 박AA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부과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재부과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박AA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2. 8. 1. 한 2007년 및 2008년의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원고 이BB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2. 8. 6. 한 2008년, 2009년 및 2010년의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 박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이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박AA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박AA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옥내․외 시스템 전광판, 시스템 통합 전광판 등을 제작․설치하는 비상장 업체인 CC전자공업 주식회사(이하 ‘CC전자’라 한다)의 주주로서 다음과 같이 원고 박AA은 2006. 1. 3.부터 2008. 10. 21.까지 보유주식 OOO주를, 원고 이BB는 2008. 1. 30.부터 2010. 2. 12.까지 보유주식 OOO주(이하 원고들이 양도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CC전자에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CC전자에 양도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정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분만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3. 11. 8. 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1. 8. 원고 박AA에 대하여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1. 13. 원고 이BB에 대하여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 2010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가산세 재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8, 9, 12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가산세 재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손익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
CC전자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은 퇴직하는 원고들로부터 보유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이를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원고들로서는 CC전자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할 것인지를 미리 알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CC전자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에 앞서 이DD로부터 그 보유주식을 양수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가 손익거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그와 성격이 동일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만 자본거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과 CC전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가산세 재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DD와 CC전자 사이의 양도거래를 손익거래로 판단한 과세관청의 조치를 신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세액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CC전자에게 양도한 후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가산세 재부과처분은 세액의 계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CC전자는 1696년경 이EE에 의해 설립된 후 수차례의 유‧무상증자를 거쳐 1998. 12. 28.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지분관계가 유지되었다.
나) CC전자의 설립 초기부터 주주이자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이DD는 원고들에 앞서 2003. 12. 15.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퇴직의사를 밝히며 자신이 보유한 CC전자의 주식 OOO주을 매수해줄 것을 CC전자에 요청하였다. 이에 CC전자의 이사회는 2004. 1. 5. 이DD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의하고 2004. 1. 12.과 같은 해 7. 22.에 걸쳐 각 OOO주를 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다) 원고 박AA도 2005. 11. 30. CC전자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CC전자는 2005. 12. 12. 이사회를 열고 2006년 12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7회에 걸쳐 주당 OOO원에 원고 박AA의 주식 OOO주를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 이BB 역시 2007년경 CC전자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CC전자는 2007. 10. 2. 이사회를 열고 2007년 11월경부터 2009년 5월경까지 4회에 걸쳐 주당 OOO원에 원고 이BB의 주식 OOO주(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 OOO주 중 이EE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OOO주 제외)를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2008. 12. 10. CC전자가 특수관계자인 이DD로부터 위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았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2009. 1. 1.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식의 정당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CC전자에 대한 법인세를 증액․경정하였다(이하 ‘선행 법인세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염려한 CC전자는 2010. 8. 2. 세무법인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 연도별 CC전자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받아 이를 토대로 2010. 9. 27.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수가액을 증액하였다.
사) CC전자는 2010. 5. 2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DD로부터 양수한 주식 및 이 사건 주식 합계 OOO주(=OOO주+OOO주+OOO주)를 모두 무상으로 소각하여 감자할 것을 결의하고, 이후 감자절차를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손익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전자의 이사회는 2005. 12. 12. 및 2007. 10. 2.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의하면서 처음부터 매입한 주식 모두를 소각하기로 결정한 사실, ② 원고 박AA은 부사장이자 이사로서 위 각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원고 박AA은 각 이사회회의록의 결재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 이BB는 임원이 아니어서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의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적이고(주식의 소각,회사의 합병, 단주의 처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 CC전자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비상장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 이BB 역시 자신의 주식이 소각될 예정에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가사 원고 이BB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CC전자가 처음부터 해당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모두 소각한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거래의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CC전자에 매도한 것은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히 손익거래 내지 자산거래로서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인 원고들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순이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21233 판결 등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세관청이 이DD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을 두고 양도인과 양도시기 등이 다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CC전자가 이DD로부터 보유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해당 주식을 소각하겠다는 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사회에서 처음부터 매수한 주식을 소각하기 로 결의하였던바, 양자의 거래과정과 거래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과세관청의 행위를 통하여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과 CC전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가산세 재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CC전자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CC전자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실제로 소각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세액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14. 선고 99두5412 판결 참조),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에서도 다른 세목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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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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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05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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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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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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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3구합561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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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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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3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2013. 11. 8.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2013. 11. 13.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들이 원고 박AA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부과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재부과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박AA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2. 8. 1. 한 2007년 및 2008년의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원고 이BB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2. 8. 6. 한 2008년, 2009년 및 2010년의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 박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이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박AA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박AA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옥내․외 시스템 전광판, 시스템 통합 전광판 등을 제작․설치하는 비상장 업체인 CC전자공업 주식회사(이하 ‘CC전자’라 한다)의 주주로서 다음과 같이 원고 박AA은 2006. 1. 3.부터 2008. 10. 21.까지 보유주식 OOO주를, 원고 이BB는 2008. 1. 30.부터 2010. 2. 12.까지 보유주식 OOO주(이하 원고들이 양도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CC전자에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CC전자에 양도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정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분만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3. 11. 8. 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1. 8. 원고 박AA에 대하여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1. 13. 원고 이BB에 대하여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 2010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가산세 재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8, 9, 12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가산세 재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손익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
CC전자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은 퇴직하는 원고들로부터 보유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이를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원고들로서는 CC전자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할 것인지를 미리 알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CC전자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에 앞서 이DD로부터 그 보유주식을 양수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가 손익거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그와 성격이 동일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만 자본거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과 CC전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가산세 재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DD와 CC전자 사이의 양도거래를 손익거래로 판단한 과세관청의 조치를 신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세액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CC전자에게 양도한 후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가산세 재부과처분은 세액의 계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CC전자는 1696년경 이EE에 의해 설립된 후 수차례의 유‧무상증자를 거쳐 1998. 12. 28.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지분관계가 유지되었다.
나) CC전자의 설립 초기부터 주주이자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이DD는 원고들에 앞서 2003. 12. 15.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퇴직의사를 밝히며 자신이 보유한 CC전자의 주식 OOO주을 매수해줄 것을 CC전자에 요청하였다. 이에 CC전자의 이사회는 2004. 1. 5. 이DD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의하고 2004. 1. 12.과 같은 해 7. 22.에 걸쳐 각 OOO주를 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다) 원고 박AA도 2005. 11. 30. CC전자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CC전자는 2005. 12. 12. 이사회를 열고 2006년 12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7회에 걸쳐 주당 OOO원에 원고 박AA의 주식 OOO주를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 이BB 역시 2007년경 CC전자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CC전자는 2007. 10. 2. 이사회를 열고 2007년 11월경부터 2009년 5월경까지 4회에 걸쳐 주당 OOO원에 원고 이BB의 주식 OOO주(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 OOO주 중 이EE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OOO주 제외)를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2008. 12. 10. CC전자가 특수관계자인 이DD로부터 위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았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2009. 1. 1.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식의 정당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CC전자에 대한 법인세를 증액․경정하였다(이하 ‘선행 법인세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염려한 CC전자는 2010. 8. 2. 세무법인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 연도별 CC전자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받아 이를 토대로 2010. 9. 27.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수가액을 증액하였다.
사) CC전자는 2010. 5. 2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DD로부터 양수한 주식 및 이 사건 주식 합계 OOO주(=OOO주+OOO주+OOO주)를 모두 무상으로 소각하여 감자할 것을 결의하고, 이후 감자절차를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손익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전자의 이사회는 2005. 12. 12. 및 2007. 10. 2.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의하면서 처음부터 매입한 주식 모두를 소각하기로 결정한 사실, ② 원고 박AA은 부사장이자 이사로서 위 각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원고 박AA은 각 이사회회의록의 결재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 이BB는 임원이 아니어서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의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적이고(주식의 소각,회사의 합병, 단주의 처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 CC전자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비상장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 이BB 역시 자신의 주식이 소각될 예정에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가사 원고 이BB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CC전자가 처음부터 해당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모두 소각한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거래의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CC전자에 매도한 것은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히 손익거래 내지 자산거래로서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인 원고들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순이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21233 판결 등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세관청이 이DD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을 두고 양도인과 양도시기 등이 다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CC전자가 이DD로부터 보유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해당 주식을 소각하겠다는 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사회에서 처음부터 매수한 주식을 소각하기 로 결의하였던바, 양자의 거래과정과 거래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과세관청의 행위를 통하여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과 CC전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가산세 재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CC전자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CC전자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실제로 소각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세액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14. 선고 99두5412 판결 참조),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에서도 다른 세목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