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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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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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고등법원-2014-누-522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유한회사 AA |
|
피고, 피항소인 |
경산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2014구합382 |
|
변 론 종 결 |
2014.10.17. |
|
판 결 선 고 |
2014.11.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1,983,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188,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해보더
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 나 고치고,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진라리 296-1 대 126㎡’ 다음에
‘(2012. 9. 17. 같은 리 296-3 대 149㎡를 합병하여 대지면적이 275㎡로 되었다)’를 추
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8행까지의 ‘나.항’ 부분을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119,830,000원을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11,983,000원을 공제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환
급신청을 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2013. 4. 22.’을 ‘2013. 5. 16.’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표 중 2012년 2기의 매입세액 ‘5,983’을 ‘119,830’으로,
2009년 1기의 매입세액 ‘1,077’을 ‘2,637’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 4, 5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용역이란 재회 외’를 ‘용역이란 재화 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원고는’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점’ 다음에 ‘⑨ 원고의 대표자 AA은 국내외 주
식·채권·기타 수익성 자산에 개인 명의로 투자할 때보다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가 간단함에 착안하여 법인 설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6호
증)’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11. 1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5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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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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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고등법원-2014-누-522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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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유한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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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경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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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2014구합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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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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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1.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1,983,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188,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해보더
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 나 고치고,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진라리 296-1 대 126㎡’ 다음에
‘(2012. 9. 17. 같은 리 296-3 대 149㎡를 합병하여 대지면적이 275㎡로 되었다)’를 추
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8행까지의 ‘나.항’ 부분을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119,830,000원을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11,983,000원을 공제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환
급신청을 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2013. 4. 22.’을 ‘2013. 5. 16.’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표 중 2012년 2기의 매입세액 ‘5,983’을 ‘119,830’으로,
2009년 1기의 매입세액 ‘1,077’을 ‘2,637’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 4, 5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용역이란 재회 외’를 ‘용역이란 재화 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원고는’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점’ 다음에 ‘⑨ 원고의 대표자 AA은 국내외 주
식·채권·기타 수익성 자산에 개인 명의로 투자할 때보다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가 간단함에 착안하여 법인 설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6호
증)’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11. 1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5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