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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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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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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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경영상 필요성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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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2013누52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문BB |
|
피고, 피항소인 |
충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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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5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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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24. |
|
판 결 선 고 |
2014. 10. 2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증여세 ○,○○○원, 2004년도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면 제18행의 “2,000주”를 “3,000주”로, 제19행의 “2004. 12. 27.자”를 “2004. 12. 29.자”로, 제20행의 “3,000주”를 “2,000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2행 및 제6면 제10행의 각 “기재” 뒤에 각 “당심 증인 신CC의 증언”을, 제6면 제19행의 “어렵다” 뒤에 “관련하여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원고의 2014. 10. 22.자 변론재개신청서 기재와 같이 협력업체들이 소외 회사의 공사에 참여하도록 할 의도로 신CC가 소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든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 또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의 2014. 10. 17.자 참고서면의 주장과 같이 추후 회사의 실적이 증대되면 원고 이AA 및 신CC에게 증여할 의도로 원고 이AA 및 신CC에게 미리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도는 조세포탈 목적의 하나로 보인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5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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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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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2013누52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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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문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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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충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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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5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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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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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2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증여세 ○,○○○원, 2004년도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면 제18행의 “2,000주”를 “3,000주”로, 제19행의 “2004. 12. 27.자”를 “2004. 12. 29.자”로, 제20행의 “3,000주”를 “2,000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2행 및 제6면 제10행의 각 “기재” 뒤에 각 “당심 증인 신CC의 증언”을, 제6면 제19행의 “어렵다” 뒤에 “관련하여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원고의 2014. 10. 22.자 변론재개신청서 기재와 같이 협력업체들이 소외 회사의 공사에 참여하도록 할 의도로 신CC가 소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든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 또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의 2014. 10. 17.자 참고서면의 주장과 같이 추후 회사의 실적이 증대되면 원고 이AA 및 신CC에게 증여할 의도로 원고 이AA 및 신CC에게 미리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도는 조세포탈 목적의 하나로 보인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5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