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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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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고, 처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나40111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1. AAA 2.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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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가단22754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5. 22. |
|
판 결 선 고 |
2014. 6. 26. |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과 소외 CCC 사이에 2011. 6.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1. 6. 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과 소외 CCC 사이에 2011. 10.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BB은 원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10. 1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2. 1. 18.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6.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나40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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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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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4011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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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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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1. AAA 2.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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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가단2275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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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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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26. |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과 소외 CCC 사이에 2011. 6.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1. 6. 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과 소외 CCC 사이에 2011. 10.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BB은 원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10. 1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2. 1. 18.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6.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나40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