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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4나40111
판결 요약
국세 체납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동생, 처)에게 근저당권 제공·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 특별한 관계 및 거래 경위에 따라 사해의사 추정이 적용됩니다.
#사해행위 #국세체납 #유일한 재산 #가족 이전 #근저당권 설정
질의 응답
1. 국세가 체납된 사람이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처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0111 판결은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여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체납자와 수익자(가족) 사이의 관계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체납자와 가족 등 친인척 관계 및 거래 경위는 사해의사 추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0111 판결에서는 체납자와 피고(동생, 처)의 관계 및 거래 경위에 따라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과 증여 모두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증여 모두 책임재산 감소의 우려가 있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0111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증여계약 모두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원은 어떤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나요?
답변
체납자와 수익자의 특수관계 및 거래 경위 등으로 드러난 정황이 있으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0111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들의 관계와 재산 이전 경위에 따라 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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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고, 처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4011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AAA

2. BBB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가단22754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2.

판 결 선 고

2014. 6. 2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과 소외 CCC 사이에 2011. 6.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1. 6. 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과 소외 CCC 사이에 2011. 10.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BB은 원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10. 1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2. 1. 18.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6.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나40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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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 체납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동생, 처)에게 근저당권 제공·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 특별한 관계 및 거래 경위에 따라 사해의사 추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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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가 체납된 사람이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처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0111 판결은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여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체납자와 수익자(가족) 사이의 관계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체납자와 가족 등 친인척 관계 및 거래 경위는 사해의사 추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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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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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은 어떤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나요?
답변
체납자와 수익자의 특수관계 및 거래 경위 등으로 드러난 정황이 있으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0111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들의 관계와 재산 이전 경위에 따라 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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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4011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AAA

2. BBB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가단22754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2.

판 결 선 고

2014. 6. 2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과 소외 CCC 사이에 2011. 6.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1. 6. 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과 소외 CCC 사이에 2011. 10.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BB은 원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10. 1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2. 1. 18.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6.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나40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