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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및 차명주주 판단

대법원 2014두8643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주주가 단순한 형식상 차명주주가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명의만 빌린 형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차명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주주 #실질적 권리행사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단지 형식상 차명주주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차명주주라는 점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643 판결은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단순 차명주주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명의주주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2. 주식을 명의로 보유했지만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명의주주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643 판결은 원고가 명의주주로 등재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 과점주주로 결정했습니다.
3. 자신이 단순한 명의 차용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차명주주임이 입증되지 못하면 과점주주로 보아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643 판결은 원고가 단순한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모든 증거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리행사자로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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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단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그 명의로 취득한 체납법인의 주식 중 원심 판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6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누2603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단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그 명의로 취득한 체납법인의 주식 중 원심 판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어머니 서BB와 더불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의 취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및 그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8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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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본 판결은 주주가 단순한 형식상 차명주주가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명의만 빌린 형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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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단지 형식상 차명주주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차명주주라는 점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643 판결은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단순 차명주주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명의주주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2. 주식을 명의로 보유했지만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명의주주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643 판결은 원고가 명의주주로 등재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 과점주주로 결정했습니다.
3. 자신이 단순한 명의 차용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차명주주임이 입증되지 못하면 과점주주로 보아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643 판결은 원고가 단순한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모든 증거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리행사자로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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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단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그 명의로 취득한 체납법인의 주식 중 원심 판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6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누2603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단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그 명의로 취득한 체납법인의 주식 중 원심 판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어머니 서BB와 더불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의 취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및 그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8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