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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매수인 소유자변경 후 해제시 제3자 보호되는지

2011다64782
판결 요약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이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도 완전한 권리취득·제3자 보호로 볼 수 없습니다. 등기 또는 인도 등 권리 취득 요건 불충족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무허가건물 #매매계약 해제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소유자 등재 #민법 제548조
질의 응답
1.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이 소유자 명의를 변경했을 때 계약 해제의 제3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도 등기·인도 등 완전한 권리 취득이 없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4782 판결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만으로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올라가 있으면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관리대장 등재는 소유권 기타 권리 취득 효과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4782 판결은 관리대장은 권리관계 공시 목적이 아니므로 등재 자체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무허가건물 매매계약 해제 전에 제3자에게 팔면 그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무허가건물의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취득이 없는 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4782 판결은 완전한 권리 취득이 없는 이상 민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소유권이나 사실상 포괄적 권리 인정이 어렵고 보호 범위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4782 판결은 관습상 물권 또는 사실상의 포괄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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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판시사항】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6274 판결(공1993상, 85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공1996상, 1515),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공2006하, 19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7. 5. 선고 2011나4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또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62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의 법적 지위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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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매매계약 해제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소유자 등재 #민법 제548조
질의 응답
1.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이 소유자 명의를 변경했을 때 계약 해제의 제3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도 등기·인도 등 완전한 권리 취득이 없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4782 판결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만으로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올라가 있으면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관리대장 등재는 소유권 기타 권리 취득 효과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4782 판결은 관리대장은 권리관계 공시 목적이 아니므로 등재 자체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무허가건물 매매계약 해제 전에 제3자에게 팔면 그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무허가건물의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취득이 없는 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4782 판결은 완전한 권리 취득이 없는 이상 민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소유권이나 사실상 포괄적 권리 인정이 어렵고 보호 범위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4782 판결은 관습상 물권 또는 사실상의 포괄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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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판시사항】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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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6274 판결(공1993상, 85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공1996상, 1515),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공2006하, 19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7. 5. 선고 2011나4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또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62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의 법적 지위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