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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4누211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원고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했다는 금액이 토지 소유권 확보 및 분쟁 종결 부담에 직접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중개수수료 지급 주장도 별다른 증거가 없어 세액 산정에서 공제 등 인정 불가 판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토지양도 #양도소득세 #비용공제 #소유권확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돈이 공제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토지 취득·양도와 직접 관련된 소유권 확보 또는 분쟁 종결을 위한 지출임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2111 판결은 지급 금액이 해당 목적의 지출이란 점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공제 불인정 판시.
2. 토지 양도와 관련해 중개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개수수료로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2111 판결은 중개수수료 지급 주장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비용 인정 불가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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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취지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8. 선고 2012구단1082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2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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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돈이 공제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토지 취득·양도와 직접 관련된 소유권 확보 또는 분쟁 종결을 위한 지출임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2111 판결은 지급 금액이 해당 목적의 지출이란 점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공제 불인정 판시.
2. 토지 양도와 관련해 중개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개수수료로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2111 판결은 중개수수료 지급 주장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비용 인정 불가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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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취지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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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누2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8. 선고 2012구단1082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2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