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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실지 취득가액 입증책임 및 객관적 자료 필요성 판단

대법원 2012두24917
판결 요약
토지 취득가액이 신고가와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각서·계약서 등 증거가 신빙성 없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신고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객관적·믿을 만한 자료 부족 시 신고가액 인정이 적법함을 확정하였습니다.
#토지 취득가액 #실지 취득가액 #계약서 신빙성 #증빙자료 #취득가액 입증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액과 달리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요구되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신빙성을 갖춘 계약서, 각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작성 경위나 제출 시기가 불분명하거나 믿기 어렵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917 판결은 취득가액 증명으로 제출한 각서·계약서가 신뢰할 수 없을 때 신고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주장만으로 신고한 취득가액과 다른 실지 취득가액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면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당초 신고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917 판결은 객관적 자료 없이 취득가액을 달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 실지 취득가액 입증이 안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명이 부족하면 기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917 판결은 신고가액을 적법하게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 조치에 잘못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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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서, 매매예약서,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그 작성 경위나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4917 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누3500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000원에서 공제되는 실지 취득가액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대로 000원이거나 아니면 000원 정도라고 인정하면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000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서ㆍ매매예약서ㆍ매매계약서ㆍ거래사실확인서 등은 그 작성 경위나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엄BB을 상대로 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돈을 받는 대신에 엄BB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지 취득가액의 인정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대법원 2012두24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