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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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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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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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서, 매매예약서,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그 작성 경위나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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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24917 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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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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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노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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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누350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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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000원에서 공제되는 실지 취득가액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대로 000원이거나 아니면 000원 정도라고 인정하면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000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서ㆍ매매예약서ㆍ매매계약서ㆍ거래사실확인서 등은 그 작성 경위나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엄BB을 상대로 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돈을 받는 대신에 엄BB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지 취득가액의 인정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