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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사유로 세법 부지 인정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19
판결 요약
납세자가 신고 실수로 누락된 소득에 대해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 세법의 부지(몰랐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 신의칙·형평 원칙 위배로도 취소할 수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적 성격도 있다고 판시.
#가산세 감면사유 #세법 부지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 성격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질의 응답
1. 세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법의 부지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19 판결은 세법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니며,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과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미납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19 판결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9.6.1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 성격이 있나요?
답변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미납액에 대한 이자적 성격이 포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19 판결은 가산세에는 단순한 제재 외에 미납금에 대한 이자 회수 측면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예고 통지서에 가산세 산출내역이 없으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과세예고 통지서에 가산세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납세고지서 등 본 처분에 산출내역이 명확하다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19 판결은 사전통지인 과세예고서에 가산세 내역 미기재만으로는 처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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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법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11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9.

판 결 선 고

2014.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1,667,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도(2008. 1. 1.부터 12. 31.까지)에 ss대학교 및 ss대학교병원

(이하 ⁠‘신근무지’라고 한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1. 1.부터 2. 25.까지는 대통령비서실 에서, 4. 1.부터 4. 30.까지는 ff의과학대학교에서 각 근무를 하였다(이하, 대통령비

서실 및 ff의과학대학교를 ⁠‘전근무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합계

15,916,770원을 합산하지않은 채 신근무지의 근로소득 합계 88,695,670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6. 1. 원고에게, 원고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

인 2009. 6. 1.부터 납세고지일인 2013. 6. 1.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677,140원을 포함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729,8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7. 29.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29. 기각되었고, 다시 2013. 10.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 과세예고 통지서(이하 ⁠‘이 사건 예

고통지서’라고 한다)를 발송하면서, 그 예고통지서의 ⁠‘붙임서류’로 ①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②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를 첨부할 것임을 명시

하였으나, 실제 원고는 붙임서류 없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만 송달받았고, ⁠(설령 송

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붙임서류에 가산세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산출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절차인 과세예고 통지에 흠결이 존재하여

위법하다.

2) 신근무지 직원이 원고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원고의 전근무지 근로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근로소득의 합산을 누락하였고, 그 누락 사실을 알지 못한 원

고가 미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것인 점,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

세청훈령 제1987호) 제5조은 세무서장,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세업무 집행사항을 수시 로 점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만약 이들이 위 규정에 따라 소득세업무 집

행사항을 철저히 집행하였다면 원고의 종합소득세 미신고 사실을 쉽게 인지하여 바로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누락한 원고의 소득에 대한 납

부불성실가산세는 피고가 경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에 한하여 부과되

어야 함에도 이를 넘어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처

분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예고 통지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붙임서류로 기재된 서류가 누락되었는지에 관하여 살

피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붙임서류를 포함한 과세예고 통지서는 과세관청이 수동으로 작성하여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통합전산망의 ⁠‘과세예고 통지서 입력’ 메뉴에 인적사항, 조

사선정일 등을 입력하면 조사된 세목, 세금 적출 내용 등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출력

후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

청이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단계에는 붙임서류 누락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다 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2차 변론기일에서야 비로소 그 주장을 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유독 원고에 대해서 붙임서류를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붙임서류를 포함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한편 그 붙임서류를 포함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종합소득세 본세에 관한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에 관한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과세예고 통지가 세액 등을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통지된 내용에 뒤따르게 될 과세가 적

법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게 하는 사전통지의 성격을 가지므로 가급적 해당 조세의

산출내역 등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 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것이나, 납

세고지서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

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과세예고 통지서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

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에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등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예고 통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는 아직 본처분이 행해지기 전에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는 납

세의무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

여금 사전에 검토하여 보정하게 하는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예고 통지에

이은 납세고지서에 해당 조세의 산출내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볼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

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않았으므로, 단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

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78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신근무지의 직원이 원고의 전근무지 근로사

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합산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

로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관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전근무

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같은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연말정

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세법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

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

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 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점, 과세관청에서 가급적 조기에 종합소득세 미신고사실을 파악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것이나,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

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경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에 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9. 6. 1.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일인 2013. 6. 1.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9.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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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사유로 세법 부지 인정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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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납세자가 신고 실수로 누락된 소득에 대해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 세법의 부지(몰랐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 신의칙·형평 원칙 위배로도 취소할 수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적 성격도 있다고 판시.
#가산세 감면사유 #세법 부지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 성격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질의 응답
1. 세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법의 부지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19 판결은 세법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니며,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과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미납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19 판결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9.6.1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 성격이 있나요?
답변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미납액에 대한 이자적 성격이 포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19 판결은 가산세에는 단순한 제재 외에 미납금에 대한 이자 회수 측면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예고 통지서에 가산세 산출내역이 없으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과세예고 통지서에 가산세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납세고지서 등 본 처분에 산출내역이 명확하다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19 판결은 사전통지인 과세예고서에 가산세 내역 미기재만으로는 처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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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법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11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9.

판 결 선 고

2014.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1,667,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도(2008. 1. 1.부터 12. 31.까지)에 ss대학교 및 ss대학교병원

(이하 ⁠‘신근무지’라고 한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1. 1.부터 2. 25.까지는 대통령비서실 에서, 4. 1.부터 4. 30.까지는 ff의과학대학교에서 각 근무를 하였다(이하, 대통령비

서실 및 ff의과학대학교를 ⁠‘전근무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합계

15,916,770원을 합산하지않은 채 신근무지의 근로소득 합계 88,695,670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6. 1. 원고에게, 원고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

인 2009. 6. 1.부터 납세고지일인 2013. 6. 1.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677,140원을 포함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729,8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7. 29.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29. 기각되었고, 다시 2013. 10.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 과세예고 통지서(이하 ⁠‘이 사건 예

고통지서’라고 한다)를 발송하면서, 그 예고통지서의 ⁠‘붙임서류’로 ①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②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를 첨부할 것임을 명시

하였으나, 실제 원고는 붙임서류 없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만 송달받았고, ⁠(설령 송

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붙임서류에 가산세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산출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절차인 과세예고 통지에 흠결이 존재하여

위법하다.

2) 신근무지 직원이 원고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원고의 전근무지 근로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근로소득의 합산을 누락하였고, 그 누락 사실을 알지 못한 원

고가 미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것인 점,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

세청훈령 제1987호) 제5조은 세무서장,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세업무 집행사항을 수시 로 점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만약 이들이 위 규정에 따라 소득세업무 집

행사항을 철저히 집행하였다면 원고의 종합소득세 미신고 사실을 쉽게 인지하여 바로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누락한 원고의 소득에 대한 납

부불성실가산세는 피고가 경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에 한하여 부과되

어야 함에도 이를 넘어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처

분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예고 통지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붙임서류로 기재된 서류가 누락되었는지에 관하여 살

피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붙임서류를 포함한 과세예고 통지서는 과세관청이 수동으로 작성하여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통합전산망의 ⁠‘과세예고 통지서 입력’ 메뉴에 인적사항, 조

사선정일 등을 입력하면 조사된 세목, 세금 적출 내용 등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출력

후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

청이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단계에는 붙임서류 누락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다 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2차 변론기일에서야 비로소 그 주장을 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유독 원고에 대해서 붙임서류를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붙임서류를 포함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한편 그 붙임서류를 포함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종합소득세 본세에 관한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에 관한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과세예고 통지가 세액 등을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통지된 내용에 뒤따르게 될 과세가 적

법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게 하는 사전통지의 성격을 가지므로 가급적 해당 조세의

산출내역 등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 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것이나, 납

세고지서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

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과세예고 통지서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

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에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등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예고 통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는 아직 본처분이 행해지기 전에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는 납

세의무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

여금 사전에 검토하여 보정하게 하는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예고 통지에

이은 납세고지서에 해당 조세의 산출내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볼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

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않았으므로, 단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

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78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신근무지의 직원이 원고의 전근무지 근로사

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합산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

로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관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전근무

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같은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연말정

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세법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

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

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 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점, 과세관청에서 가급적 조기에 종합소득세 미신고사실을 파악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것이나,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

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경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에 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9. 6. 1.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일인 2013. 6. 1.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9.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