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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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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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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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711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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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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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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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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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1,667,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도(2008. 1. 1.부터 12. 31.까지)에 ss대학교 및 ss대학교병원
(이하 ‘신근무지’라고 한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1. 1.부터 2. 25.까지는 대통령비서실 에서, 4. 1.부터 4. 30.까지는 ff의과학대학교에서 각 근무를 하였다(이하, 대통령비
서실 및 ff의과학대학교를 ‘전근무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합계
15,916,770원을 합산하지않은 채 신근무지의 근로소득 합계 88,695,670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6. 1. 원고에게, 원고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
인 2009. 6. 1.부터 납세고지일인 2013. 6. 1.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677,140원을 포함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729,8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7. 29.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29. 기각되었고, 다시 2013. 10.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 과세예고 통지서(이하 ‘이 사건 예
고통지서’라고 한다)를 발송하면서, 그 예고통지서의 ‘붙임서류’로 ①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②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를 첨부할 것임을 명시
하였으나, 실제 원고는 붙임서류 없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만 송달받았고, (설령 송
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붙임서류에 가산세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산출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절차인 과세예고 통지에 흠결이 존재하여
위법하다.
2) 신근무지 직원이 원고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원고의 전근무지 근로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근로소득의 합산을 누락하였고, 그 누락 사실을 알지 못한 원
고가 미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것인 점,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
세청훈령 제1987호) 제5조은 세무서장,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세업무 집행사항을 수시 로 점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만약 이들이 위 규정에 따라 소득세업무 집
행사항을 철저히 집행하였다면 원고의 종합소득세 미신고 사실을 쉽게 인지하여 바로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누락한 원고의 소득에 대한 납
부불성실가산세는 피고가 경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에 한하여 부과되
어야 함에도 이를 넘어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처
분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예고 통지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붙임서류로 기재된 서류가 누락되었는지에 관하여 살
피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붙임서류를 포함한 과세예고 통지서는 과세관청이 수동으로 작성하여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통합전산망의 ‘과세예고 통지서 입력’ 메뉴에 인적사항, 조
사선정일 등을 입력하면 조사된 세목, 세금 적출 내용 등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출력
후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
청이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단계에는 붙임서류 누락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다 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2차 변론기일에서야 비로소 그 주장을 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유독 원고에 대해서 붙임서류를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붙임서류를 포함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한편 그 붙임서류를 포함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종합소득세 본세에 관한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에 관한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과세예고 통지가 세액 등을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통지된 내용에 뒤따르게 될 과세가 적
법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게 하는 사전통지의 성격을 가지므로 가급적 해당 조세의
산출내역 등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 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것이나, 납
세고지서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
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과세예고 통지서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
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에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등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예고 통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는 아직 본처분이 행해지기 전에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는 납
세의무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
여금 사전에 검토하여 보정하게 하는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예고 통지에
이은 납세고지서에 해당 조세의 산출내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볼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
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않았으므로, 단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
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78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신근무지의 직원이 원고의 전근무지 근로사
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합산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
로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관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전근무
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같은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연말정
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세법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
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
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 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점, 과세관청에서 가급적 조기에 종합소득세 미신고사실을 파악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것이나,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
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경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에 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9. 6. 1.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일인 2013. 6. 1.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9.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