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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소(破産 부인소송) 항소기각 및 제1심 이유 인용 사례

2016나2024756
판결 요약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부인의 소에서 항소심은 제1심 법원의 기각 판단을 그대로 인용,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이유 판단은 제1심 이유와 같음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거 주된 판단없이 원심 논지를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부인의 소 #파산 #관재인 #항소 기각 #민사소송법 420조
질의 응답
1.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부인의 소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법원의 부인청구 기각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4756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4756 판결은 제1심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습니다.
3. 부인의 소(파산관재인의 소)에서 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청구가 기각되면 피고는 금전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에서는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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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인의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나202475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정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피고, 피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가합529589 판결

【변론종결】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28,463,013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4.부터, 나머지 1,628,463,013원에 대하여는 2013. 1.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하상혁 신종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2016나20247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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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24756
판결 요약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부인의 소에서 항소심은 제1심 법원의 기각 판단을 그대로 인용,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이유 판단은 제1심 이유와 같음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거 주된 판단없이 원심 논지를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부인의 소 #파산 #관재인 #항소 기각 #민사소송법 420조
질의 응답
1.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부인의 소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법원의 부인청구 기각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4756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4756 판결은 제1심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습니다.
3. 부인의 소(파산관재인의 소)에서 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청구가 기각되면 피고는 금전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에서는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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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인의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나202475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정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피고, 피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가합529589 판결

【변론종결】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28,463,013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4.부터, 나머지 1,628,463,013원에 대하여는 2013. 1.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하상혁 신종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2016나20247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