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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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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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 대표자로부터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 등 주주들에게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위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525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1043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12. 5. |
|
판 결 선 고 |
2015. 1.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 판결문 제4면 제11행 첫머리에 “(가)”를 추가하고,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 을 추가한다.
“(나)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주식회사가 폐업에 따른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대
표이사에게 대여금 상당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
우 대여금 상당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0205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④ 사실이 인정된다. ① BBB은 2007. 5. 31. 대표자 동의 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고, 2011.경까지 해산 또는 청산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다. ②
BBB의 2007년도 대차대조표(갑 제6호증의 1)에 의하면, BBB의 자산총계가 이 사
건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을 포함하여 0000원으로 자본금 0000원에 미달하여 청산소득이
존재하지 않았다. ③ BBB의 폐업당시 원고가 BBB 주식의 31.8% 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BBB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기 시작한
BBB의 이사 CCC, DDD, EEE이 보유하고 있었다. ④ 원고는 2009. 2.경 피고에게,
원고와 위 이사들이 2008. 11. 3. BBB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BBB의 자본총액
350,000,000원 중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에 해당하는 ,000원을 무상감자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BBB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제3호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FFF
로부터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 도, BBB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위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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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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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525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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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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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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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104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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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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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 판결문 제4면 제11행 첫머리에 “(가)”를 추가하고,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 을 추가한다.
“(나)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주식회사가 폐업에 따른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대
표이사에게 대여금 상당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
우 대여금 상당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0205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④ 사실이 인정된다. ① BBB은 2007. 5. 31. 대표자 동의 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고, 2011.경까지 해산 또는 청산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다. ②
BBB의 2007년도 대차대조표(갑 제6호증의 1)에 의하면, BBB의 자산총계가 이 사
건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을 포함하여 0000원으로 자본금 0000원에 미달하여 청산소득이
존재하지 않았다. ③ BBB의 폐업당시 원고가 BBB 주식의 31.8% 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BBB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기 시작한
BBB의 이사 CCC, DDD, EEE이 보유하고 있었다. ④ 원고는 2009. 2.경 피고에게,
원고와 위 이사들이 2008. 11. 3. BBB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BBB의 자본총액
350,000,000원 중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에 해당하는 ,000원을 무상감자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BBB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제3호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FFF
로부터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 도, BBB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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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