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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의 대표이사 대여금 잔여재산 분배가 사외유출인지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53
판결 요약
폐업법인이 청산절차에서 주주/대표이사에게 대여금 상당액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면 청산소득이 없으며, 분배가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명확히 따져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인청산 #잔여재산분배 #대표이사 대여금 #가지급금 #사외유출
질의 응답
1. 폐업한 주식회사가 대표이사나 주주에게 대여금 상당액을 분배하면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분배하였다면 사외유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등 사정에 따라 실질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53 판결은 청산과정에서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 상당 금액 분배는 사외유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0205 판결 참조).
2. 법인 폐업시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된 것이라면 청산소득 존재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며 바로 소득처분·과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53 판결은 청산소득이 없다면 대여금 상당액을 사외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전임자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한 뒤 법인 폐업시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인수한 가지급금채무가 청산절차를 통해 분배된 경우, 사외유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53 판결은 대표이사가 인수한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청산분배였다면 사외유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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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 대표자로부터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 등 주주들에게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위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25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1043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 판결문 제4면 제11행 첫머리에 ⁠“(가)”를 추가하고,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 을 추가한다.

“(나)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주식회사가 폐업에 따른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대

표이사에게 대여금 상당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

우 대여금 상당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0205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④ 사실이 인정된다. ① BBB은 2007. 5. 31. 대표자 동의 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고, 2011.경까지 해산 또는 청산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다. ②

BBB의 2007년도 대차대조표(갑 제6호증의 1)에 의하면, BBB의 자산총계가 이 사

건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을 포함하여 0000원으로 자본금 0000원에 미달하여 청산소득이

 존재하지 않았다. ③ BBB의 폐업당시 원고가 BBB 주식의 31.8% 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BBB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기 시작한

BBB의 이사 CCC, DDD, EEE이 보유하고 있었다. ④ 원고는 2009. 2.경 피고에게,

원고와 위 이사들이 2008. 11. 3. BBB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BBB의 자본총액

350,000,000원 중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에 해당하는 ,000원을 무상감자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BBB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제3호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FFF

로부터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 도, BBB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위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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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누52553
판결 요약
폐업법인이 청산절차에서 주주/대표이사에게 대여금 상당액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면 청산소득이 없으며, 분배가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명확히 따져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인청산 #잔여재산분배 #대표이사 대여금 #가지급금 #사외유출
질의 응답
1. 폐업한 주식회사가 대표이사나 주주에게 대여금 상당액을 분배하면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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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53 판결은 청산과정에서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 상당 금액 분배는 사외유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0205 판결 참조).
2. 법인 폐업시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된 것이라면 청산소득 존재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며 바로 소득처분·과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53 판결은 청산소득이 없다면 대여금 상당액을 사외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전임자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한 뒤 법인 폐업시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인수한 가지급금채무가 청산절차를 통해 분배된 경우, 사외유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53 판결은 대표이사가 인수한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청산분배였다면 사외유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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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 대표자로부터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 등 주주들에게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위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25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1043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 판결문 제4면 제11행 첫머리에 ⁠“(가)”를 추가하고,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 을 추가한다.

“(나)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주식회사가 폐업에 따른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대

표이사에게 대여금 상당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

우 대여금 상당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0205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④ 사실이 인정된다. ① BBB은 2007. 5. 31. 대표자 동의 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고, 2011.경까지 해산 또는 청산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다. ②

BBB의 2007년도 대차대조표(갑 제6호증의 1)에 의하면, BBB의 자산총계가 이 사

건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을 포함하여 0000원으로 자본금 0000원에 미달하여 청산소득이

 존재하지 않았다. ③ BBB의 폐업당시 원고가 BBB 주식의 31.8% 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BBB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기 시작한

BBB의 이사 CCC, DDD, EEE이 보유하고 있었다. ④ 원고는 2009. 2.경 피고에게,

원고와 위 이사들이 2008. 11. 3. BBB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BBB의 자본총액

350,000,000원 중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에 해당하는 ,000원을 무상감자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BBB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제3호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FFF

로부터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 도, BBB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위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