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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무료의 이벤트 쿠폰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관련 매출 매입에 관한 증거가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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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522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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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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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ㄱㄱ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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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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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19. |
주 문
1. 피고 ㄱㄱ세무서장이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109,65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4,935,47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1,112,718,67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3,051,95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ㄱㄱ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36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ㄴㄴㄴ세무서장이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391,670원의 부과처분 중 84,581,4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ㄴㄴㄴ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ㄱㄱ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ㄱㄱ세무서장이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ㄴㄴㄴ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ㄴㄴㄴ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ㄴㄴㄴ세무서장이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391,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a시스템과 bb소프트(이하 aa시스템과 bb소프트를 통틀어 ‘aa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aa시스템 등을 설립하여 온라인게임 사이트인 ‘ㄷ게임 ’ 사이트를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게임이용자(이하 ‘유저’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시방 위주로 가맹점을 확보해 나가던 중, 2010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위 피시방 가맹점들에게 ㄷ게임 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의 대가를 유료 선불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막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형식상 무료로 되어 있는 이벤트 쿠폰을 피시방 가맹점들에게 고객모집수당 대신 가맹점 스스로 현금화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시방 가맹점들로부터의 게임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의 ‘매입’과 ㄷ게임 사이트의 유저들에게 이벤트쿠폰의 사용등록금액에 따라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게임용역의 ‘매출’을 동시에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10. 6.경 주식회사 ㄹㄹ시스템(이하 ‘ㄹㄹ시스템’이라 한다)이 운영한 ‘o게임’사이트의 유저들을 승계하기 위하여 위 유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사이버머니를 회수하고 이를 ㄷ게임 선불카드 681,818,181원으로 교체 지급하고도 매출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① 원고가 aa시스템 등을 운영하면서 ㄷ게임 사이트 유저들에게 이벤트쿠폰을 통하여 게임용역을 제공하고도 매출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② 피시방 가맹점들로부터 ㄷ게임 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을 제공받고도 신고누락한 ①과 같은 금액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③ o게임 유저들의 사이버머니를 회수하고 그들에게 제공한 ㄷ게임 용역의 공급가액681,818,181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④ aa시스템은 김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ㄴㄴㄴ세무서장은 2012. 6. 2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391,6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ㄱㄱ세무서장은 2012. 6. 18. 원고에게 aa시스템과 관련하여 2010년 제1기 123,286,360원, 2010년 제2기 208,752,010원, 2011년 제1기 1,261,209,850원, 2011년 제2기 834,617,85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 ㄱㄱ세무서장은 2012. 8. 1. bb소프트와 관련하여 2011년 제1기 265,413,35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29. 및 2012. 9. 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27.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원고가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본사또는 총판) 및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후, 이 사건 거래는 피시방 가맹점들의 고객유치용역 제공의 대가 등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지급한 이벤트쿠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게임용역에 따른 수입금액으로서 aa시스템 등의 용역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다만 유저들에게 제공한 게임용역은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분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3. 2. 7.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아래의 표와 같이 가산세 부분을 감액경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서 이와 같이 가산세를 차감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생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9, 30, 31호증, 을 제1, 5, 6,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aa시스템 등이 총판을 통하여 이벤트쿠폰을 배포한 것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장려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가 피시방 가맹점들로부터 게임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을 매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aa시스템 등이 이벤트쿠폰을 수령한 유저들에게 ㄷ게임 용역을 제공한 것은 무상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이를 매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시방 가맹점들로부터 게임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을 유상으로 매입하고 ㄷ게임 사이트의 유저들에게 유상으로 ㄷ게임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원고는 aa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10. 6. ㄹㄹ시스템의 o게임 유저들을 승계하기 위하여 유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사이버머니를 회수하고, ㄷ게임 선불카드로 681,818,181원을 교체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 설령 피시방 가맹점들이 유상으로 게임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aa시스템 등은 총판계약을 통하여 총판에 ㄷ게임 의 홍보 및고객유치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고 그 대가로 선불카드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시방 가맹점들로부터 ㄷ게임 의 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을 매입한 주체는 aa시스템 등이 아니라 총판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이 본사와 총판이 거래단계상 구별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처분은 본사와 총판에 공동으로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판인 ccc의 운영자인 강cc을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만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설령 본사인 aa시스템이 이벤트쿠폰의 발행과 관련한 모든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강cc은 본사인 aa시스템을 50:50 지분비율로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벤트쿠폰의 발행과 관련한 납세의무는 원고와 강cc이50:50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원고에게만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aa시스템은 피시방 가맹점들에게 홍보용역의 대가를 유료의 선불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막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할 것을알고 형식상 무료의 이벤트쿠폰을 지급하고 가맹점 스스로 현금화하도록 유도한 점,② 피시방 가맹점들은 형식상 무료인 이벤트쿠폰을 유저들에게 판매하거나 환전상을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이를 숨기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해 이벤트쿠폰을 판매한 점, ③ 피시방 가맹점들의 입장에서는 이벤트쿠폰이 현금화가 되지않는다면 ㄷ게임 홍보 및 고객유치를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으며, 추천인 적립금제도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④ 추천인 적립금제도에 따라 지급한 이벤트쿠폰이 환전상 및 가맹점들을 통해 사실상 유료로 유통되어 피시방 가맹점들이 수령한 이벤트쿠폰은 aa시스템 등이 피시방 가맹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홍보용역비 채무를 상계하는역할을 한 점, ⑤ 원고가 aa시스템의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사실이 원고 본인과 관련인들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고, 원고가 aa시스템 본사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강cc은 본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기 보다는 총판의 운영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강dd은 2007. 9.경 내연녀인 임ee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ㅁㅁ소프트(이하 ‘ㅁㅁ소프트’라 한다)를 설립한 후 온세텔레콤으로부터 서버를 임차하여 콩포커 등 이른바 고․포류 보드게임1)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ㅂ게임’사이트를 개설하였고,박ff, 한gg(이하 강dd, 박ff, 한gg을 통틀어 ‘강dd 등’이라 한다)은 ‘ㅂ게임선불카드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에 피시방 가맹점을 모집하는 한편, 본사로부터 그 액면금의 70%에 구입한 선불카드를 가맹점에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강dd 등은 정hh을 비롯한 지인들로 하여금 ‘ㅂ게임머니’ 환전사무실을 개설하게 하여, 2008. 3.경부터 2009. 9.까지 도박사이트인 ㅂ게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 위에서 살펴본 ㅂ게임의 운영방식 및 본사, 선불카드 총판, 피시방 가맹점의수익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ㅂ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은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간접충전하거나, 피시방 가맹점에서 구입한 ㅂ게임 전용 선불카드를 구입한 후 게임사이트에 선불카드 번호와 인증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캐쉬를 충전하고, 캐쉬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간접충전한 후2), 회원 상호간에 ‘ㅂ게임머니’를 걸고 ‘콩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매 게임당 판돈의 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나)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의 환전을 원하는 회원들은 환전전용 게임인 ‘콩플러스포커’를 통하여 환전상과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5%의환전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지급받았다.
(다) 위와 같은 구조에서 본사인 ㅁㅁ소프트는 캐쉬충전액(캐쉬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수수료, 결제대행업체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다)을 취득하였고, 선불카드 총판은 선불카드의 매입․매출차액3)을 취득하였으며, 환전상은 환전수수료를 취득하였다.
(라) 피시방 가맹점들은 유저들이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본사로부터 판돈의0.5%를 추천인적립금4)(추천인머니)으로 지급받았고, 추천인머니와는 별도로 유저들이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그 판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무료쿠폰인 이벤트쿠폰을 지급받았는데, 피시방 가맹점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추천인머니와 이벤트쿠폰을 유저들에게 판매하거나 환전을 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시방 가맹점들은 선불카드매입․매출 차액을 이익으로 얻기도 하였다.
2)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캐쉬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 등을 구입함으로써 이에 부수하여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제공받았다. ‘아바타’는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실질은 직접 충전과 동일하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행성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게임사이트는 이와 같은 게임머니 간접 충전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3) 선불카드 총판은 1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본사로부터 7,000원에 공급받아 가맹점에 8,000원~10,000원에 전매하였다.
4)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회원에 의하여 추천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그 회원이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그 판돈의0.5%가 추천인에게 귀속되는데, 가맹점 피시방 업주들은 손님들로 하여금 업주 자신을 추천인으로 지정하여 회원가입을 하게하거나, 또는 미리 자신을 추천인으로 한 아이디를 다량 만들어 두고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추천인머니를 받아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환전을 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강dd 등은 2009. 4.경 임ee의 오빠인 원고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ㄹㄹ시스템을 설립하여 ㅂ게임과 동일한 내용의 ‘o게임’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09.12.경까지 ㅂ게임사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박사이트인 o게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4) 강dd이 2010. 4.경 ㅁㅁ소프트와 ㄹㄹ시스템을 설립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도박개장을 한 혐의로 구속되자, 강dd의 형사문제를 처리해주었던 강cc은 그 무렵 원고와 임ee에게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ㄹㄹ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자고제안하였다. 원고와 강cc은, ㄹㄹ시스템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해ㅂ게임이나 o게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ㄷ게임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운영회사인 aa시스템을 설립하였다. 한편, aa시스템의 사업자등록은 강cc과 친분관계에있었던 김bb 명의로 마쳤다.
(5) 강cc의 지시에 따라 김ii은 안jj과 함께 aa시스템의 총판인 ccc을만들었고, 자신의 선배인 김kk에게 부탁하여 2010. 6. 21. 김kk 명의로 ccc의사업자등록을 마쳤다.
(6) 한편, 원고와 김bb의 마찰로 인하여 김bb이 aa시스템을 폐업처리하자,원고는 2011. 10. 19.경 bb소프트를 설립하여 ‘ㄷ게임 ’사이트를 그대로 운영하였다.
(7) aa시스템 등이 운영한 ‘ㄷ게임 ’사이트는 ㅁㅁ소프트가 운영한 ㅂ게임사이트나 ㄹㄹ시스템이 운영한 o게임사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8) aa시스템 등의 게임서버에 의하면, 이벤트쿠폰으로 등록 완료된 약 183억 원중 아이디가 삭제된 약 15억 원을 제외한 약 168억 원이 피시방 가맹점들을 추천인으로 하여 쿠폰등록이 되었다.
(9) aa시스템 등이 총판을 통하여 발행한 이벤트쿠폰 중에는 피시방 가맹점에게유상으로 판매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이 유상으로 판매된 이벤트쿠폰 판매대금은 대포통장을 통하여 입금되기도 하였다.
(10) 한편, 피고들이 파악한 aa시스템 등의 매출누락액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11) 한편, 피고 ㄴㄴㄴ세무서장은 aa시스템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692,005,458원(당초 신고분 10,187,277원 + 매출누락분 681,818,181원)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1,811,816,860원(당초 신고분 620,989,588원 + 매출누락분1,190,827,272원)을 합한 수입금액 2,503,822,318원에 원고의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한후 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391,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11, 21, 22호증, 을 제3, 4, 5, 6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aa시스템 등이 피시방 가맹점들과 사이에 유상의 게임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벤트쿠폰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aa시스템의 피시방 가맹점들에 대한 용역비 채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벤트쿠폰은 게임 홍보목적으로 회원들이 추천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발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벤트쿠폰에 의하여 유저들에게 제공되는 게임용역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aa시스템 등이 홍보용역 등의 대가를 유료의 선불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막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할 것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벤트쿠폰을 만들어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aa시스템 등과 피시방 가맹점들 사이에 유상의 ㄷ게임 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ㄷ게임 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시방 가맹점들은 aa시스템 등이 운영하는 추천인머니와 이벤트쿠폰을 통해 자신들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유저들에게 ㄷ게임 의 사용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두고 피시방 가맹점들이 aa시스템 등에게 그와 같은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설령 이벤트쿠폰이 실질적으로 선불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발행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악용하여 이벤트쿠폰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유상으로 판매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벤트쿠폰을 유상판매함에 따라 얻은 수입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aa시스템 등의 게임서버에 피시방 가맹점들을 추천인으로 하여 등록된 이벤트쿠폰 전부가 유상으로 판매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회원으로부터 추천인으로 지정된 피시방 가맹점들이 본사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벤트쿠폰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벤트쿠폰이 홍보용으로 무상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a시스템 등이 피시방 가맹점들과 사이에 유상의 게임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벤트쿠폰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aa시스템의 피시방 가맹점들에 대한 용역비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aa시스템 등이 이벤트쿠폰을 통하여 유저들에게 제공된 게임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수입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벤트쿠폰을 수령한 유저들에게 유상으로 ㄷ게임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a시스템 등이 이벤트쿠폰의 발행을 통하여 유상으로 유저들에게 게임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2010. 6.경 ㄹㄹ시스템의 o게임 유저들을 승계하고 ㄷ게임 선불카드 681,818,181원으로 교체 지급하고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681,818,181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다만, 피고들이 매출누락으로 본 aa시스템의 2010년 제1기 681,818,181원과2010년 제2기 1,190,827,272원을 제외하고 aa시스템이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 631,176,865원(2010년 제1기 10,187,277원 + 2010년 제2기 620,989,588원)과 원고의 다른 소득을 합한 원고의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은 742,771,041원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은 84,581,472원이다.
(4) 따라서 피고 ㄱㄱ세무서장이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65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4,935,47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2,718,67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3,051,950원의 부과처분, 피고 ㄱㄱ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360,5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ㄴㄴㄴ세무서장이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종합소득세 395,391,670원의 부과처분 중 84,581,4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ㄱ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의 피고 ㄴㄴㄴ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2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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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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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 ㄱㄱ세무서장이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109,65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4,935,47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1,112,718,67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3,051,95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ㄱㄱ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36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ㄴㄴㄴ세무서장이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391,670원의 부과처분 중 84,581,4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ㄴㄴㄴ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ㄱㄱ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ㄱㄱ세무서장이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ㄴㄴㄴ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ㄴㄴㄴ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ㄴㄴㄴ세무서장이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391,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a시스템과 bb소프트(이하 aa시스템과 bb소프트를 통틀어 ‘aa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aa시스템 등을 설립하여 온라인게임 사이트인 ‘ㄷ게임 ’ 사이트를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게임이용자(이하 ‘유저’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시방 위주로 가맹점을 확보해 나가던 중, 2010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위 피시방 가맹점들에게 ㄷ게임 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의 대가를 유료 선불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막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형식상 무료로 되어 있는 이벤트 쿠폰을 피시방 가맹점들에게 고객모집수당 대신 가맹점 스스로 현금화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시방 가맹점들로부터의 게임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의 ‘매입’과 ㄷ게임 사이트의 유저들에게 이벤트쿠폰의 사용등록금액에 따라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게임용역의 ‘매출’을 동시에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10. 6.경 주식회사 ㄹㄹ시스템(이하 ‘ㄹㄹ시스템’이라 한다)이 운영한 ‘o게임’사이트의 유저들을 승계하기 위하여 위 유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사이버머니를 회수하고 이를 ㄷ게임 선불카드 681,818,181원으로 교체 지급하고도 매출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① 원고가 aa시스템 등을 운영하면서 ㄷ게임 사이트 유저들에게 이벤트쿠폰을 통하여 게임용역을 제공하고도 매출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② 피시방 가맹점들로부터 ㄷ게임 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을 제공받고도 신고누락한 ①과 같은 금액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③ o게임 유저들의 사이버머니를 회수하고 그들에게 제공한 ㄷ게임 용역의 공급가액681,818,181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④ aa시스템은 김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ㄴㄴㄴ세무서장은 2012. 6. 2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391,6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ㄱㄱ세무서장은 2012. 6. 18. 원고에게 aa시스템과 관련하여 2010년 제1기 123,286,360원, 2010년 제2기 208,752,010원, 2011년 제1기 1,261,209,850원, 2011년 제2기 834,617,85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 ㄱㄱ세무서장은 2012. 8. 1. bb소프트와 관련하여 2011년 제1기 265,413,35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29. 및 2012. 9. 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27.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원고가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본사또는 총판) 및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후, 이 사건 거래는 피시방 가맹점들의 고객유치용역 제공의 대가 등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지급한 이벤트쿠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게임용역에 따른 수입금액으로서 aa시스템 등의 용역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다만 유저들에게 제공한 게임용역은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분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3. 2. 7.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아래의 표와 같이 가산세 부분을 감액경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서 이와 같이 가산세를 차감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생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9, 30, 31호증, 을 제1, 5, 6,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aa시스템 등이 총판을 통하여 이벤트쿠폰을 배포한 것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장려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가 피시방 가맹점들로부터 게임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을 매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aa시스템 등이 이벤트쿠폰을 수령한 유저들에게 ㄷ게임 용역을 제공한 것은 무상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이를 매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시방 가맹점들로부터 게임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을 유상으로 매입하고 ㄷ게임 사이트의 유저들에게 유상으로 ㄷ게임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원고는 aa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10. 6. ㄹㄹ시스템의 o게임 유저들을 승계하기 위하여 유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사이버머니를 회수하고, ㄷ게임 선불카드로 681,818,181원을 교체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 설령 피시방 가맹점들이 유상으로 게임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aa시스템 등은 총판계약을 통하여 총판에 ㄷ게임 의 홍보 및고객유치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고 그 대가로 선불카드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시방 가맹점들로부터 ㄷ게임 의 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을 매입한 주체는 aa시스템 등이 아니라 총판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이 본사와 총판이 거래단계상 구별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처분은 본사와 총판에 공동으로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판인 ccc의 운영자인 강cc을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만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설령 본사인 aa시스템이 이벤트쿠폰의 발행과 관련한 모든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강cc은 본사인 aa시스템을 50:50 지분비율로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벤트쿠폰의 발행과 관련한 납세의무는 원고와 강cc이50:50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원고에게만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aa시스템은 피시방 가맹점들에게 홍보용역의 대가를 유료의 선불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막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할 것을알고 형식상 무료의 이벤트쿠폰을 지급하고 가맹점 스스로 현금화하도록 유도한 점,② 피시방 가맹점들은 형식상 무료인 이벤트쿠폰을 유저들에게 판매하거나 환전상을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이를 숨기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해 이벤트쿠폰을 판매한 점, ③ 피시방 가맹점들의 입장에서는 이벤트쿠폰이 현금화가 되지않는다면 ㄷ게임 홍보 및 고객유치를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으며, 추천인 적립금제도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④ 추천인 적립금제도에 따라 지급한 이벤트쿠폰이 환전상 및 가맹점들을 통해 사실상 유료로 유통되어 피시방 가맹점들이 수령한 이벤트쿠폰은 aa시스템 등이 피시방 가맹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홍보용역비 채무를 상계하는역할을 한 점, ⑤ 원고가 aa시스템의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사실이 원고 본인과 관련인들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고, 원고가 aa시스템 본사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강cc은 본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기 보다는 총판의 운영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강dd은 2007. 9.경 내연녀인 임ee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ㅁㅁ소프트(이하 ‘ㅁㅁ소프트’라 한다)를 설립한 후 온세텔레콤으로부터 서버를 임차하여 콩포커 등 이른바 고․포류 보드게임1)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ㅂ게임’사이트를 개설하였고,박ff, 한gg(이하 강dd, 박ff, 한gg을 통틀어 ‘강dd 등’이라 한다)은 ‘ㅂ게임선불카드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에 피시방 가맹점을 모집하는 한편, 본사로부터 그 액면금의 70%에 구입한 선불카드를 가맹점에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강dd 등은 정hh을 비롯한 지인들로 하여금 ‘ㅂ게임머니’ 환전사무실을 개설하게 하여, 2008. 3.경부터 2009. 9.까지 도박사이트인 ㅂ게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 위에서 살펴본 ㅂ게임의 운영방식 및 본사, 선불카드 총판, 피시방 가맹점의수익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ㅂ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은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간접충전하거나, 피시방 가맹점에서 구입한 ㅂ게임 전용 선불카드를 구입한 후 게임사이트에 선불카드 번호와 인증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캐쉬를 충전하고, 캐쉬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간접충전한 후2), 회원 상호간에 ‘ㅂ게임머니’를 걸고 ‘콩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매 게임당 판돈의 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나)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의 환전을 원하는 회원들은 환전전용 게임인 ‘콩플러스포커’를 통하여 환전상과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5%의환전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지급받았다.
(다) 위와 같은 구조에서 본사인 ㅁㅁ소프트는 캐쉬충전액(캐쉬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수수료, 결제대행업체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다)을 취득하였고, 선불카드 총판은 선불카드의 매입․매출차액3)을 취득하였으며, 환전상은 환전수수료를 취득하였다.
(라) 피시방 가맹점들은 유저들이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본사로부터 판돈의0.5%를 추천인적립금4)(추천인머니)으로 지급받았고, 추천인머니와는 별도로 유저들이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그 판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무료쿠폰인 이벤트쿠폰을 지급받았는데, 피시방 가맹점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추천인머니와 이벤트쿠폰을 유저들에게 판매하거나 환전을 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시방 가맹점들은 선불카드매입․매출 차액을 이익으로 얻기도 하였다.
2)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캐쉬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 등을 구입함으로써 이에 부수하여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제공받았다. ‘아바타’는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실질은 직접 충전과 동일하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행성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게임사이트는 이와 같은 게임머니 간접 충전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3) 선불카드 총판은 1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본사로부터 7,000원에 공급받아 가맹점에 8,000원~10,000원에 전매하였다.
4)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회원에 의하여 추천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그 회원이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그 판돈의0.5%가 추천인에게 귀속되는데, 가맹점 피시방 업주들은 손님들로 하여금 업주 자신을 추천인으로 지정하여 회원가입을 하게하거나, 또는 미리 자신을 추천인으로 한 아이디를 다량 만들어 두고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추천인머니를 받아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환전을 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강dd 등은 2009. 4.경 임ee의 오빠인 원고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ㄹㄹ시스템을 설립하여 ㅂ게임과 동일한 내용의 ‘o게임’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09.12.경까지 ㅂ게임사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박사이트인 o게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4) 강dd이 2010. 4.경 ㅁㅁ소프트와 ㄹㄹ시스템을 설립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도박개장을 한 혐의로 구속되자, 강dd의 형사문제를 처리해주었던 강cc은 그 무렵 원고와 임ee에게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ㄹㄹ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자고제안하였다. 원고와 강cc은, ㄹㄹ시스템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해ㅂ게임이나 o게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ㄷ게임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운영회사인 aa시스템을 설립하였다. 한편, aa시스템의 사업자등록은 강cc과 친분관계에있었던 김bb 명의로 마쳤다.
(5) 강cc의 지시에 따라 김ii은 안jj과 함께 aa시스템의 총판인 ccc을만들었고, 자신의 선배인 김kk에게 부탁하여 2010. 6. 21. 김kk 명의로 ccc의사업자등록을 마쳤다.
(6) 한편, 원고와 김bb의 마찰로 인하여 김bb이 aa시스템을 폐업처리하자,원고는 2011. 10. 19.경 bb소프트를 설립하여 ‘ㄷ게임 ’사이트를 그대로 운영하였다.
(7) aa시스템 등이 운영한 ‘ㄷ게임 ’사이트는 ㅁㅁ소프트가 운영한 ㅂ게임사이트나 ㄹㄹ시스템이 운영한 o게임사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8) aa시스템 등의 게임서버에 의하면, 이벤트쿠폰으로 등록 완료된 약 183억 원중 아이디가 삭제된 약 15억 원을 제외한 약 168억 원이 피시방 가맹점들을 추천인으로 하여 쿠폰등록이 되었다.
(9) aa시스템 등이 총판을 통하여 발행한 이벤트쿠폰 중에는 피시방 가맹점에게유상으로 판매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이 유상으로 판매된 이벤트쿠폰 판매대금은 대포통장을 통하여 입금되기도 하였다.
(10) 한편, 피고들이 파악한 aa시스템 등의 매출누락액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11) 한편, 피고 ㄴㄴㄴ세무서장은 aa시스템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692,005,458원(당초 신고분 10,187,277원 + 매출누락분 681,818,181원)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1,811,816,860원(당초 신고분 620,989,588원 + 매출누락분1,190,827,272원)을 합한 수입금액 2,503,822,318원에 원고의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한후 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391,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11, 21, 22호증, 을 제3, 4, 5, 6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aa시스템 등이 피시방 가맹점들과 사이에 유상의 게임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벤트쿠폰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aa시스템의 피시방 가맹점들에 대한 용역비 채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벤트쿠폰은 게임 홍보목적으로 회원들이 추천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발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벤트쿠폰에 의하여 유저들에게 제공되는 게임용역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aa시스템 등이 홍보용역 등의 대가를 유료의 선불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막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할 것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벤트쿠폰을 만들어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aa시스템 등과 피시방 가맹점들 사이에 유상의 ㄷ게임 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ㄷ게임 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시방 가맹점들은 aa시스템 등이 운영하는 추천인머니와 이벤트쿠폰을 통해 자신들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유저들에게 ㄷ게임 의 사용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두고 피시방 가맹점들이 aa시스템 등에게 그와 같은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설령 이벤트쿠폰이 실질적으로 선불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발행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악용하여 이벤트쿠폰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유상으로 판매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벤트쿠폰을 유상판매함에 따라 얻은 수입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aa시스템 등의 게임서버에 피시방 가맹점들을 추천인으로 하여 등록된 이벤트쿠폰 전부가 유상으로 판매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회원으로부터 추천인으로 지정된 피시방 가맹점들이 본사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벤트쿠폰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벤트쿠폰이 홍보용으로 무상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a시스템 등이 피시방 가맹점들과 사이에 유상의 게임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벤트쿠폰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aa시스템의 피시방 가맹점들에 대한 용역비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aa시스템 등이 이벤트쿠폰을 통하여 유저들에게 제공된 게임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수입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벤트쿠폰을 수령한 유저들에게 유상으로 ㄷ게임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a시스템 등이 이벤트쿠폰의 발행을 통하여 유상으로 유저들에게 게임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2010. 6.경 ㄹㄹ시스템의 o게임 유저들을 승계하고 ㄷ게임 선불카드 681,818,181원으로 교체 지급하고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681,818,181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다만, 피고들이 매출누락으로 본 aa시스템의 2010년 제1기 681,818,181원과2010년 제2기 1,190,827,272원을 제외하고 aa시스템이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 631,176,865원(2010년 제1기 10,187,277원 + 2010년 제2기 620,989,588원)과 원고의 다른 소득을 합한 원고의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은 742,771,041원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은 84,581,472원이다.
(4) 따라서 피고 ㄱㄱ세무서장이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65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4,935,47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2,718,67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3,051,950원의 부과처분, 피고 ㄱㄱ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360,5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ㄴㄴㄴ세무서장이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종합소득세 395,391,670원의 부과처분 중 84,581,4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ㄱ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의 피고 ㄴㄴㄴ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2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