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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계약의 부가가치세 징수금도 추징대상인가

2016도18311
판결 요약
실제 공급 없는 형식적 계약을 통해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전액이 추징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로 공급이 없기에 납세의무가 없고, 후에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도 추징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형식적 계약 #부가가치세 추징 #공급 없는 계약 #알선수재 #뇌물수수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 없는 형식적 계약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도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네,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은 금액도 포함하여 수수한 모든 금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18311 판결은 공급 없는 형식계약에 부가세 명목 돈을 받았다면 전부가 추징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형식적 계약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명목 금전을 실제 신고·납부했는데도 추징당하나요?
답변
네,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해당 금액 역시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8311 판결은 신고·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추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로 공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세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8311 판결은 실제 공급 없는 형식계약에 부가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18311 판결]

【판시사항】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 추징의 대상(=수수한 금액 전부) 및 그 후에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34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1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공2015상, 28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경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8. 선고 2016노1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제111조,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추징액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다.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된다. 그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알선수재에 이용한 각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금액은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26,238,000원을 추징하였다.
피고인이 알선수재에 이용한 각 공급계약이 정상적인 공급계약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를 부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초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징의 대상으로 본 원심판단에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2016도183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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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계약의 부가가치세 징수금도 추징대상인가

2016도18311
판결 요약
실제 공급 없는 형식적 계약을 통해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전액이 추징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로 공급이 없기에 납세의무가 없고, 후에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도 추징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형식적 계약 #부가가치세 추징 #공급 없는 계약 #알선수재 #뇌물수수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 없는 형식적 계약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도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네,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은 금액도 포함하여 수수한 모든 금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18311 판결은 공급 없는 형식계약에 부가세 명목 돈을 받았다면 전부가 추징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형식적 계약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명목 금전을 실제 신고·납부했는데도 추징당하나요?
답변
네,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해당 금액 역시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8311 판결은 신고·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추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로 공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세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8311 판결은 실제 공급 없는 형식계약에 부가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18311 판결]

【판시사항】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 추징의 대상(=수수한 금액 전부) 및 그 후에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34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1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공2015상, 28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경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8. 선고 2016노1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제111조,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추징액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다.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된다. 그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알선수재에 이용한 각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금액은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26,238,000원을 추징하였다.
피고인이 알선수재에 이용한 각 공급계약이 정상적인 공급계약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를 부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초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징의 대상으로 본 원심판단에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2016도183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