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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 건물 귀속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타당 여부

대법원 2014두44014
판결 요약
법인 소유 건물이 사외유출되어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소득 귀속 시점 이미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사외유출 #종합소득세 #건물 귀속 #법인재산 이전 #소득세 부과 기준
질의 응답
1. 사외유출된 법인 소유 건물이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 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해당 건물이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개인에게 귀속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14 판결은 이 사건 건물들이 사외유출로 개인에 귀속된 이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이 귀속된 뒤 발생한 사정이 소득세 부과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건물 귀속 시점에 이미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후발 사정은 소득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14 판결은 이익 귀속 후 발생한 사정은 소득세 부과에 영향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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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1, 2건물은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 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자가 된 시점에 이미 원고에게 이익은 귀속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두440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1052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01. 29.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두44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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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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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 #종합소득세 #건물 귀속 #법인재산 이전 #소득세 부과 기준
질의 응답
1. 사외유출된 법인 소유 건물이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 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해당 건물이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개인에게 귀속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14 판결은 이 사건 건물들이 사외유출로 개인에 귀속된 이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이 귀속된 뒤 발생한 사정이 소득세 부과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건물 귀속 시점에 이미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후발 사정은 소득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14 판결은 이익 귀속 후 발생한 사정은 소득세 부과에 영향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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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 2건물은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 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자가 된 시점에 이미 원고에게 이익은 귀속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두440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1052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01. 29.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두44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