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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실상 파탄 부부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불인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가단1942
판결 요약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이상,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라도 사망·이혼이 없는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우자 사망 #이혼
질의 응답
1. 사실상 이혼상태여도 배우자가 있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면 실질적으로 별거·파탄상태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단-1942 판결은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파탄이더라도 사망·이혼한 경우가 아니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법상 ‘배우자 없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배우자 없음사망 또는 이혼한 상태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2014가단194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일 현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비과세 적용을 위해 유의할 점은?
답변
실제로 이혼 신고 또는 배우자 사망이 있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 부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상 상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법률상 존재하면 실질적으로 파탄돼도 비과세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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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으므로 원고와 그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942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1. 대한민국 2. BB시

변 론 종 결

2014. 9. 17.

판 결 선 고

2014. 10.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OOOO원, 피고 BB시는 OOOO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1. 12. BB시 OO구 OO동 590-7 대 270.1㎡ 및 그 지상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3. 4. 2. 신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한 후 2013. 9. 30.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OOOO원을, 피고 BB시에 OOOO원의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원고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최DD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과오납한 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OOOOO 판결 참조),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1)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OOOOO 판결 참조).

 위 법령 및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와 그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원고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의 내용과 같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 10. 08.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가단1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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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우자 사망 #이혼
질의 응답
1. 사실상 이혼상태여도 배우자가 있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면 실질적으로 별거·파탄상태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단-1942 판결은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파탄이더라도 사망·이혼한 경우가 아니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법상 ‘배우자 없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배우자 없음사망 또는 이혼한 상태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2014가단194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일 현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비과세 적용을 위해 유의할 점은?
답변
실제로 이혼 신고 또는 배우자 사망이 있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 부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상 상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법률상 존재하면 실질적으로 파탄돼도 비과세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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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으므로 원고와 그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942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1. 대한민국 2. BB시

변 론 종 결

2014. 9. 17.

판 결 선 고

2014. 10.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OOOO원, 피고 BB시는 OOOO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1. 12. BB시 OO구 OO동 590-7 대 270.1㎡ 및 그 지상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3. 4. 2. 신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한 후 2013. 9. 30.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OOOO원을, 피고 BB시에 OOOO원의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원고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최DD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과오납한 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OOOOO 판결 참조),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1)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OOOOO 판결 참조).

 위 법령 및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와 그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원고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의 내용과 같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 10. 08.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가단1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