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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에 자금출처 해명 통지가 있으면 자발적 수정신고 인정 안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568
판결 요약
법인 매출누락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이 전직 대표자에게 도달한 경우, 법인이 해당 금액을 수정신고로 회수해도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당국 조치가 예고된 이후의 신고는 자발적 시정으로 보지 않으며, 소득처분은 대표자 등 귀속 원칙에 따릅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자금출처 해명 #법인세 수정신고 #법인 대표자
질의 응답
1. 법인 전직 대표자가 자금출처 해명 통지를 받았을 때, 법인이 자발적으로 매출누락금을 수정신고해도 사외유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전직 대표자가 자금출처 해명 통지를 받았다면 세무당국이 조치할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보아, 법인의 사외유출 회수 및 수정신고는 자발적 시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568 판결은 전직 대표자에게 자금출처 해명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의 사외유출 회수를 '자발적' 시정으로 보지 않고, 원칙대로 소득처분(상여 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외유출 금액을 법인이 수정신고로 회수했을 때 소득처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당국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으로 경정이 미리 예고된 경우에는, 회수·수정신고를 해도 사외유출로 보고 소득처분(대표자 등에게 상여 귀속)을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568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4항 단서 제4·6호에 따라 경정 사실을 미리 안 경우 수정신고도 자발적 시정으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법인의 사외유출 자진회수·수정신고가 실제로 자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세무당국의 조사·해명요구 이전에 법인이 스스로 사외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회수·수정신고를 해야만 자발적 시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568 판결은 조사나 자료해명 요구 등 경정이 예고된 이후 통상적 신고는 자발적 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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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45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오AA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5. 7. 10.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열전사 필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5. 7. 11.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일부터 2011. 3. 31.까지의 대표자는 정BB, 2011. 4. 1.부터 현재까지의 대표자는 정BB의 동생인 정CC이다.

나. 피고는 2013. 7. 17. 정BB와 정BB의 배우자인 위CC에게 예금증가액 등에 관한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정BB와 위CC은 2013. 8. 12. 피고에게 ⁠‘원고의 매출누락액 약 38억 원이 취득재산의 자금출처이고, 원고에게 2013. 8. 5.과 같은 달 7. 모두 반환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피고는 2013. 10. 14.부터 2014. 2. 15.까지 정BB, 위CC,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41억 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 탈루소득 2,870,429,772원(2010년 귀속분 : 367,672,670원, 2011년 귀속분 : 1,190,685,969원, 2012년 귀속분 : 1,312,071,133원)에 대하여 정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 3. 3.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BB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약 38억 원을 반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사외유출된 위 금액을 회수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 등의 어떠한 통지도 받지 않았고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경정이 있을 것 역시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회수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않고 여전히 정B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 제4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를, 같은 항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에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BB와 위CC은 원고에게 2013. 8. 5. 370,000,000원을, 같은 달 7. 3,528,180,894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3. 8. 9.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한 사실, 정BB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 법인 주식의 45%를 소유한 최대주주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정BB가 원고 법인의 설립시부터 2011. 3.경까지 원고의 설립시부터 2011.3.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및 위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2013. 8. 9.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정BB의 동생인 정DD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비록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직접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과세자료 해명 통지가 있었던 경위 및 그 진행경과, 특히 과세관청이 원고 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정BB에게 자금출처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원고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매출금액의 사외유출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2) 특히 원고 법인은 정BB가 최대주주였고,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정BB의 동생으로 원고 법인이 정BB에게 자금출처 해명 통지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법인이 우연히 사외유출 사실을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인 조항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정BB에 대하여 자금출처 해명 통지가 있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2013. 8. 9.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원고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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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 매출누락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이 전직 대표자에게 도달한 경우, 법인이 해당 금액을 수정신고로 회수해도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당국 조치가 예고된 이후의 신고는 자발적 시정으로 보지 않으며, 소득처분은 대표자 등 귀속 원칙에 따릅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자금출처 해명 #법인세 수정신고 #법인 대표자
질의 응답
1. 법인 전직 대표자가 자금출처 해명 통지를 받았을 때, 법인이 자발적으로 매출누락금을 수정신고해도 사외유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전직 대표자가 자금출처 해명 통지를 받았다면 세무당국이 조치할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보아, 법인의 사외유출 회수 및 수정신고는 자발적 시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568 판결은 전직 대표자에게 자금출처 해명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의 사외유출 회수를 '자발적' 시정으로 보지 않고, 원칙대로 소득처분(상여 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외유출 금액을 법인이 수정신고로 회수했을 때 소득처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당국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으로 경정이 미리 예고된 경우에는, 회수·수정신고를 해도 사외유출로 보고 소득처분(대표자 등에게 상여 귀속)을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568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4항 단서 제4·6호에 따라 경정 사실을 미리 안 경우 수정신고도 자발적 시정으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법인의 사외유출 자진회수·수정신고가 실제로 자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세무당국의 조사·해명요구 이전에 법인이 스스로 사외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회수·수정신고를 해야만 자발적 시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568 판결은 조사나 자료해명 요구 등 경정이 예고된 이후 통상적 신고는 자발적 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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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45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오AA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5. 7. 10.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열전사 필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5. 7. 11.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일부터 2011. 3. 31.까지의 대표자는 정BB, 2011. 4. 1.부터 현재까지의 대표자는 정BB의 동생인 정CC이다.

나. 피고는 2013. 7. 17. 정BB와 정BB의 배우자인 위CC에게 예금증가액 등에 관한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정BB와 위CC은 2013. 8. 12. 피고에게 ⁠‘원고의 매출누락액 약 38억 원이 취득재산의 자금출처이고, 원고에게 2013. 8. 5.과 같은 달 7. 모두 반환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피고는 2013. 10. 14.부터 2014. 2. 15.까지 정BB, 위CC,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41억 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 탈루소득 2,870,429,772원(2010년 귀속분 : 367,672,670원, 2011년 귀속분 : 1,190,685,969원, 2012년 귀속분 : 1,312,071,133원)에 대하여 정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 3. 3.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BB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약 38억 원을 반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사외유출된 위 금액을 회수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 등의 어떠한 통지도 받지 않았고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경정이 있을 것 역시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회수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않고 여전히 정B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 제4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를, 같은 항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에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BB와 위CC은 원고에게 2013. 8. 5. 370,000,000원을, 같은 달 7. 3,528,180,894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3. 8. 9.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한 사실, 정BB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 법인 주식의 45%를 소유한 최대주주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정BB가 원고 법인의 설립시부터 2011. 3.경까지 원고의 설립시부터 2011.3.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및 위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2013. 8. 9.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정BB의 동생인 정DD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비록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직접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과세자료 해명 통지가 있었던 경위 및 그 진행경과, 특히 과세관청이 원고 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정BB에게 자금출처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원고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매출금액의 사외유출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2) 특히 원고 법인은 정BB가 최대주주였고,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정BB의 동생으로 원고 법인이 정BB에게 자금출처 해명 통지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법인이 우연히 사외유출 사실을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인 조항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정BB에 대하여 자금출처 해명 통지가 있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2013. 8. 9.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원고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