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90763 판결]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4599 판결
2022. 6. 1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는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21. 6. 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1. 6.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1. 9. 16.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고 같은 날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채널명 생략), (채널명 2 생략)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2014. 9.경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을 설립하여 2016. 8. 11.까지 대표로 재직하며 주식부자로 행세하였고, 피고의 동생 소외 1을 대표로 하여 2014. 12.경 설립된 투자상담업체 주식회사 (회사명 2 생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증권방송에 가입하는 유료회원이 많아지고 회원들이 자신의 종목 추천을 신뢰하여 그대로 매수하는 것을 보고, 단순한 주식 종목 추천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을 직접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료회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회사명 2 생략)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경 방송에서 (주식명 1 생략) 주식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목표가인 170,000원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전액을 보상해주겠다며 매수를 추천하였고, (주식명 2 생략) 주식에 대하여 2달 후 주당 5,000,000원에 매수할 기관이 있고 장외주식 큰손 소외 2 회장에게 소스를 받았다고 하며 매수를 추천하였고, (주식명 3 생략) 주식에 대하여 2015년 말경에서 2016년 중에 상장 예정, 면세점 입점 월 16억 원 규모 신규계약 체결, 대표이사와 친분 등을 내세우면서 매수를 추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0. (채널명 2 생략)을 통해 피고가 운영하는 투자클럽에 가입하고 가입비로 4회에 걸쳐 13,576,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추천을 믿고 아래 표와 같이 (주식명 1 생략) 500주, (주식명 2 생략) 10주, (주식명 3 생략) 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주색매수대금 110,95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식명매수날짜주당 단가(원)수량(주)대금(원)(주식명 1 생략)2015. 4. 29.130,000202,600,0002015. 6. 19.170,00030051,000,0002015. 7. 3.170,0008013,600,0002015. 10. 29.80,0001008,000,000(주식명 2 생략)2015. 8. 4.3,200,0001032,000,000(주식명 3 생략)2015. 9. 30.1,250,00033,750,000합계???110,950,000
라. 피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주식매매대금 110,9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4. 26. 원고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 유죄 부분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452, 서울고등법원 2018노1336, 대법원 2019도139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의 기망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매수대금 110,95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주식매수대금 110,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기망으로 주식회사 (회사명 2 생략)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주식매수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회사명 2 생략)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피고가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매매대금 110,95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의 주식매수금액에서 원고가 주식을 매수할 당시의 해당 주식의 실제 가치 즉,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 전후로 피고 측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해 온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5. 4. 29.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있는 (회사명 2 생략)에게 합계 110,95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위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위 편취금액인 주식매수대금 110,950,000원 전부라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이 피고가 얻은 이익 상당액(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매도한 금액에서 제3자로부터 매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 등이 해당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였다는 점을 불법행위의 내용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한 개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그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안 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7587, 7594 판결 참조).
이 법원은 제1심이 판단한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1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하여 이를 인용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이 피고에게 위 금원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안희경 석윤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90763 판결]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4599 판결
2022. 6. 1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는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21. 6. 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1. 6.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1. 9. 16.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고 같은 날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채널명 생략), (채널명 2 생략)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2014. 9.경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을 설립하여 2016. 8. 11.까지 대표로 재직하며 주식부자로 행세하였고, 피고의 동생 소외 1을 대표로 하여 2014. 12.경 설립된 투자상담업체 주식회사 (회사명 2 생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증권방송에 가입하는 유료회원이 많아지고 회원들이 자신의 종목 추천을 신뢰하여 그대로 매수하는 것을 보고, 단순한 주식 종목 추천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을 직접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료회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회사명 2 생략)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경 방송에서 (주식명 1 생략) 주식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목표가인 170,000원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전액을 보상해주겠다며 매수를 추천하였고, (주식명 2 생략) 주식에 대하여 2달 후 주당 5,000,000원에 매수할 기관이 있고 장외주식 큰손 소외 2 회장에게 소스를 받았다고 하며 매수를 추천하였고, (주식명 3 생략) 주식에 대하여 2015년 말경에서 2016년 중에 상장 예정, 면세점 입점 월 16억 원 규모 신규계약 체결, 대표이사와 친분 등을 내세우면서 매수를 추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0. (채널명 2 생략)을 통해 피고가 운영하는 투자클럽에 가입하고 가입비로 4회에 걸쳐 13,576,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추천을 믿고 아래 표와 같이 (주식명 1 생략) 500주, (주식명 2 생략) 10주, (주식명 3 생략) 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주색매수대금 110,95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식명매수날짜주당 단가(원)수량(주)대금(원)(주식명 1 생략)2015. 4. 29.130,000202,600,0002015. 6. 19.170,00030051,000,0002015. 7. 3.170,0008013,600,0002015. 10. 29.80,0001008,000,000(주식명 2 생략)2015. 8. 4.3,200,0001032,000,000(주식명 3 생략)2015. 9. 30.1,250,00033,750,000합계???110,950,000
라. 피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주식매매대금 110,9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4. 26. 원고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 유죄 부분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452, 서울고등법원 2018노1336, 대법원 2019도139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의 기망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매수대금 110,95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주식매수대금 110,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기망으로 주식회사 (회사명 2 생략)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주식매수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회사명 2 생략)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피고가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매매대금 110,95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의 주식매수금액에서 원고가 주식을 매수할 당시의 해당 주식의 실제 가치 즉,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 전후로 피고 측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해 온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5. 4. 29.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있는 (회사명 2 생략)에게 합계 110,95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위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위 편취금액인 주식매수대금 110,950,000원 전부라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이 피고가 얻은 이익 상당액(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매도한 금액에서 제3자로부터 매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 등이 해당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였다는 점을 불법행위의 내용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한 개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그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안 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7587, 7594 판결 참조).
이 법원은 제1심이 판단한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제1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하여 이를 인용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이 피고에게 위 금원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안희경 석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