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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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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판결문들의 문구만으로는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복구의 합의인지, 양도담보의 합의인지 또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일응 유지하면서 사후적으로 환매조건을 정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 담당공무원이 통상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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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다221514(201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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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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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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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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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9.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