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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양도담보·환매조건 구분 불명확 시 공무원의 책임 성립 기준

대법원 2015다221514
판결 요약
부과처분 당시 합의 성격(해제·양도담보·환매조건부 매매 등)이 판결문 문구만으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보통 공무원의 기준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결여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합의해제 #양도담보 #환매조건 #행정처분 #공무원 책임
질의 응답
1. 합의해제와 양도담보, 환매조건부 매매의 성격이 불분명할 때 행정처분이 위법 판단을 받나요?
답변
합의의 성격이 판결문 등 공적 자료만으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일반적 기준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1514 판결은 판결문 문구만으로 합의해제, 양도담보, 환매조건부 매매 중 어느 것인지 단정이 어려워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담당 공무원이 합의의 성격을 오인해 처분을 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나요?
답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1514는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했다고 볼 수 없어서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행정처분 당시 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의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1514는 '통상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경우에만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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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판결문들의 문구만으로는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복구의 합의인지, 양도담보의 합의인지 또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일응 유지하면서 사후적으로 환매조건을 정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 담당공무원이 통상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21514(2015.09.10)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09. 10.

판 결 선 고

2015. 09.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10.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대법원 2015다221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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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양도담보·환매조건 구분 불명확 시 공무원의 책임 성립 기준

대법원 2015다221514
판결 요약
부과처분 당시 합의 성격(해제·양도담보·환매조건부 매매 등)이 판결문 문구만으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보통 공무원의 기준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결여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합의해제 #양도담보 #환매조건 #행정처분 #공무원 책임
질의 응답
1. 합의해제와 양도담보, 환매조건부 매매의 성격이 불분명할 때 행정처분이 위법 판단을 받나요?
답변
합의의 성격이 판결문 등 공적 자료만으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일반적 기준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1514 판결은 판결문 문구만으로 합의해제, 양도담보, 환매조건부 매매 중 어느 것인지 단정이 어려워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담당 공무원이 합의의 성격을 오인해 처분을 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나요?
답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1514는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했다고 볼 수 없어서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행정처분 당시 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의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1514는 '통상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경우에만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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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판결문들의 문구만으로는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복구의 합의인지, 양도담보의 합의인지 또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일응 유지하면서 사후적으로 환매조건을 정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 담당공무원이 통상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21514(2015.09.10)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09. 10.

판 결 선 고

2015. 09.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10.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대법원 2015다221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