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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부정한 양도소득세 회피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41398
판결 요약
명의신탁 행위 자체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 회피 목적으로 판정할 수 없으며, 추가로 조세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나 미등기 전매 등 사기·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조세포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미등기 전매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회피나 조세포탈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명의신탁만으로는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398 판결은 명의신탁 행위 별도로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위계 등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미등기 전매라도 명의신탁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398 판결에 따르면, 단순한 명의신탁 또는 미등기 전매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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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미등기 전매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13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19. 선고 2014누40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03. 선고 대법원 2014두41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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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명의신탁 행위 자체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 회피 목적으로 판정할 수 없으며, 추가로 조세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나 미등기 전매 등 사기·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조세포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미등기 전매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회피나 조세포탈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명의신탁만으로는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398 판결은 명의신탁 행위 별도로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위계 등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미등기 전매라도 명의신탁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398 판결에 따르면, 단순한 명의신탁 또는 미등기 전매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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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13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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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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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19. 선고 2014누40953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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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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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12. 03. 선고 대법원 2014두41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