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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액 유출 여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법원 2015두4336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회사의 매출 누락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세무서가 매출 누락을 이유로 과세를 할 때, 누락액이 회사 내부에 남아 있다고 반박하려면 구체적 증거를 법인이 제시해야 합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입증책임 #세무서 추징 #법인세
질의 응답
1. 매출 누락액이 실제로 사외 유출된 게 아닌 경우,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나요?
답변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360 판결은 매출누락액의 사외 유출 부인 주장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매출누락을 이유로 추징할 때, 법인이 반박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은 매출 누락액이 회사 내에 머물렀다는 구체적 사정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360은 사외 유출 부인에 대한 구체적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이 사외 유출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는 누락액 전부를 사외 유출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360에서 법인이 주장하지 못하거나 입증 없으면 세무서 판단이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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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3360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64232

판 결 선 고

2015.08.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대법원 2015두43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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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회사의 매출 누락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세무서가 매출 누락을 이유로 과세를 할 때, 누락액이 회사 내부에 남아 있다고 반박하려면 구체적 증거를 법인이 제시해야 합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입증책임 #세무서 추징 #법인세
질의 응답
1. 매출 누락액이 실제로 사외 유출된 게 아닌 경우,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나요?
답변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360 판결은 매출누락액의 사외 유출 부인 주장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매출누락을 이유로 추징할 때, 법인이 반박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은 매출 누락액이 회사 내에 머물렀다는 구체적 사정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360은 사외 유출 부인에 대한 구체적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이 사외 유출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는 누락액 전부를 사외 유출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360에서 법인이 주장하지 못하거나 입증 없으면 세무서 판단이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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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3360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64232

판 결 선 고

2015.08.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대법원 2015두43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