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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113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적으로 외관상 명백해야 하며,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무효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고인이 스스로 불리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명백한 오류임을 즉시 알기 어렵다면, 그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 무효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부과처분 #무효청구 #과세 하자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잘못 신고한 사실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131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조사로 밝혀져야 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것이 면책사유가 되나요?
답변
스스로 불리하게 신고한 점만으로 과세관청이 명백히 잘못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131 판결은 신고납부 방식에서 신고자의 실수만으로 하자를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가 되고, 그 경우에만 이미 납부된 세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131 판결은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이득 반환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토지의 사업용·비사업용 여부가 분명치 않은 경우 당연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토지의 사업용 여부가 사실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무효가 아닌 단순 위법의 문제로 취급되어 무효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131 판결은 비사업용 여부가 조사로만 밝혀지는 쟁점일 때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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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바, 신고자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10. 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정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31, OO시 OO면 OO리 211-1 대 641㎡, 같은 리 211-2 잡종지 833㎡ 같은 리 211-3 대 48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를 'OO리 211-1 토지' 등이라 한다)를 OOOO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5. 20. 이 사건 각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였으며, 2007. 6. 15.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OOOO원(양도가액 OOOO원 - 취득가액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조사결과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원 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2007.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08. 6. 30.까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고지 받은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인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고충민원처리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OOOO원에 대해서는 직권시정을 하여 2012. 11, 22.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였으나, 위 신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상 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신청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5. 6.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OOOOO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과납한 양도소득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OO리 211-1, 2 토지 지상에는 목조기와주택, 축사, 창고 및 주택 등이 있었고, OO리 211-3 토지는 위 축사 등의 부속 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상 세율인 35%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 중 정상 세율인 35%로 계산한 세액인 OOOO원을 초과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l. 5. 8 선고 2001다OOOO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이를 취소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기해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인 경우에만 그에 따라 납부한 세금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과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용의 실질이 그와 같은지 등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신고하였는바,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납부과정에서 신고자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하여 세율을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판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과오납한 양도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0.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1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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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113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적으로 외관상 명백해야 하며,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무효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고인이 스스로 불리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명백한 오류임을 즉시 알기 어렵다면, 그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 무효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부과처분 #무효청구 #과세 하자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잘못 신고한 사실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131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조사로 밝혀져야 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것이 면책사유가 되나요?
답변
스스로 불리하게 신고한 점만으로 과세관청이 명백히 잘못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131 판결은 신고납부 방식에서 신고자의 실수만으로 하자를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가 되고, 그 경우에만 이미 납부된 세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131 판결은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이득 반환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토지의 사업용·비사업용 여부가 분명치 않은 경우 당연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토지의 사업용 여부가 사실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무효가 아닌 단순 위법의 문제로 취급되어 무효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131 판결은 비사업용 여부가 조사로만 밝혀지는 쟁점일 때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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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바, 신고자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10. 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정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31, OO시 OO면 OO리 211-1 대 641㎡, 같은 리 211-2 잡종지 833㎡ 같은 리 211-3 대 48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를 'OO리 211-1 토지' 등이라 한다)를 OOOO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5. 20. 이 사건 각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였으며, 2007. 6. 15.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OOOO원(양도가액 OOOO원 - 취득가액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조사결과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원 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2007.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08. 6. 30.까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고지 받은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인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고충민원처리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OOOO원에 대해서는 직권시정을 하여 2012. 11, 22.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였으나, 위 신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상 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신청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5. 6.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OOOOO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과납한 양도소득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OO리 211-1, 2 토지 지상에는 목조기와주택, 축사, 창고 및 주택 등이 있었고, OO리 211-3 토지는 위 축사 등의 부속 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상 세율인 35%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 중 정상 세율인 35%로 계산한 세액인 OOOO원을 초과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l. 5. 8 선고 2001다OOOO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이를 취소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기해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인 경우에만 그에 따라 납부한 세금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과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용의 실질이 그와 같은지 등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신고하였는바,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납부과정에서 신고자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하여 세율을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판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과오납한 양도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0.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1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