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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다21777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중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매도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줄여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처분 경위와 관계 등 사정에 따라 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으며,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 재산 처분 #사해행위 #국세 체납 #친족 매매 #책임재산 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세금 체납 중 가족이나 친족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넘기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국세 등 체납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매각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7775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한 책임재산을 사촌언니에게 처분한 것을 사해행위로 인정했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거래 경위로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판단 기준에는 어떤 점들이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 경위와 체납자와 거래 상대방의 친밀한 관계 등에 따라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7775 판결은 일반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이상, 친족 등 특수관계가 있으면 사해의사가 추정됨을 밝혔습니다.
3. 이런 경우에 상고심에서 결론이 번복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없으면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7775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특별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확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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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7. 선고 대법원 2015다217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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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 처분 #사해행위 #국세 체납 #친족 매매 #책임재산 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세금 체납 중 가족이나 친족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넘기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국세 등 체납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매각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7775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한 책임재산을 사촌언니에게 처분한 것을 사해행위로 인정했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거래 경위로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판단 기준에는 어떤 점들이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 경위와 체납자와 거래 상대방의 친밀한 관계 등에 따라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7775 판결은 일반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이상, 친족 등 특수관계가 있으면 사해의사가 추정됨을 밝혔습니다.
3. 이런 경우에 상고심에서 결론이 번복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없으면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7775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특별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확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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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7. 선고 대법원 2015다217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